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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고소인(피해자)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보충 조사를 진행 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행을 합니다. 

이후 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며 그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항고 등의 대응을 하게 됩니다. 

[Web발신]
○ 피의자 OOO 에 대한 사건(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4형제     호)은 2024.08.  .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담당검사,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시거나 담당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검찰청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01),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을 통해 더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4형제      호)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남** 
-사기 : 불구속구공판 

위 통지된 사건은 기소된 사건으로 이후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될 것입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고소이후 수사에 적극 개입할 수 없고, 그 처분 결과는 통지 받지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이 제공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등 고소인이 피해자로써 사건을 직접 알아보고 꼼꼼히 챙기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이 종료되고 가해자는 최종 어떤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알수 없게 됩니다.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서류가 되는데 

공소장에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피해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확인해야하는데 후에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절차상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1. 고소인(피해자)의 공소장 입수 방법 

가. 원칙적(?) 으로 공소제기된 법원에가서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장을 복사해온다. 

아주 전통깊은 방법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가서 열람복사신청으로 공소장을 입수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한다고 바로 주지 않고 판사가 확인하고 허가를 한 후에 진행되는 공식절차대로 진행된다면 기다리거나 며칠후 재방문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피해자에겐 유용하고 필요한 서류인데 형사절차 답게 민원인에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 참고할 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445

 

법원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 복사 방법 양식 첨부 - 대략적인 검찰 기록 복사 절차 와 대구

민사사건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자 소송이기도하고 전자소송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송달해주기 때문에 진행중인 자기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의 필요성이 거의 필요없다 (

bonoboy.tistory.com

 

나.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청구하여 받아본다.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을 대상으로 공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전통깊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곳도 많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05누17067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을 확인한 이후 

판결요지
[1]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부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여러 검찰청에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사건의 공소장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진행했었는데 

일부 검찰청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주었고, 일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는등 그 결과도 검찰청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소장을 입수하는것이 보장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급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직접 법원에가서 열람복사로 공소장을 입수해 옵니다만 급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 를 통해 공소장 입수를 시도하고 끝내 안되면 열람복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고소인(피해자)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은 정보공개청구로도 확보할수 있다. 그러나 검찰청에 따라 불허가 처분이 날수 있고 그럴경우에는 전통적인 방법인 방문해서 입수하는 방법으로 입수해야 합니다 . 

 

2. 고소인의 공소장 정보공개청구 불허가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사례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인 백수범 변호사는 고소결과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을 입수하기 위해

201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끝내 2019. 8. 20. 공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거부 처리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었으므로 해당사건의 공소장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방문하여 열람복사 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검찰청의 일률적이지 않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분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201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9. 8. 20.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은 진행되었고 2020. 10. 14. 청구취지가 모두 인용 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건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since2003 - 대구지방법원인근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053] -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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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의 종류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중 지상권의 특징 -
*갱신청구권, 지상물 매수권이 있음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음 
*묵시갱신 없음 
*2년이상 지료 체납시 소멸청구 가능
*소멸통고제가 없음 
*유익비상환청구권 가능
*최단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음

 

1. 용익 물권 - 지상권 이란 ?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눌수 있고 

나누어 지는것 처럼 어느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고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각각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보통 건물이 토지위에 지어진다는것은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와 같거나, 건물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등이 있는 사람일텐데 

후자와 같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 을 비롯한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의 용익물권이 바로 지상권입니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유의 해야 할것은 지상권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부종성이 없기 때문)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금융권에서 토지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때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동시에 지상권 설정등기도 함께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지료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님

2. 계약하고 사용하는 지상권 - 약정지상권(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

A라는 토지 소유자 는 B라는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위한 목적의 사람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사용하게 되며(지상권 등기 할것) - 지상권은 최단존속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반대로 최장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 영구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281조] 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의해야 할것이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기간이 정하지 않은 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최소 30년이 되게 됩니다.]

민법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지상권 관련 여러가지 기타 

*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 매수청구권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으로 할수 있는것 

가. 지상권자는 설정행위에 의한 목적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할수 있음 

나. 지상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가능 

* 지상권의 양도, 임대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지료관련 

- 지상권에서 지료는 성립요소는 아니지만 약정한때에는 지료지급의 의무가 있으며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 민법 제 286조에 의한 지료증감 청구권이 있음.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자가 2년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합산한 금액이 2년 치임을 주의)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청구를 할수 있음(형성권) [민법 제287조]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둘다 에게 있음

*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는 불가하나 유익비 상환청구는 가능


 

4. 특수지상권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가. 법정지상권

 

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경우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건물은 철거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로 강행규정이며, 특약에 의해 성립을 배제하는것도 금지됩니다. 

 

1)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대표적 유형

- 토지와 건물이  A소유였다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고, 이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A)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것으로 본다.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토지와 건물이 A소유 -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토지와 입목이  A소유 -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입목 소유가 다르게 된 때 토지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것으로 본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 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31.]

- 토지와 건물이 A소유 - 토지 또는 건물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권등이 설정 된 이후 담보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과 다르게 임의규정이며 특약으로 배제할수 있음)

토지와 건물이 A소유였다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건물소유자가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토지와 건물이 처분당시 동일인 소유(미등기건물,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도 가능) 
2. 토지와 건물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증여, 공유물분할, 대물변제,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귀속재산의 불하) 사유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당사자 사이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을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징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 취득(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처분할때에는 등기해야함)

- 법정지상권 규정이 유츄적용되므로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

- 지료지급이 원칙이며 지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한다 (정한게 없으면 당연히 지료체납에 의한 지상권 소멸청구가 불가능하다) 

나. 구분지상권 

지하또는 지상 공간에 상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으로 공간에 관한 개념으로 토지이용의 입체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실화된 권리입니다. 

민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 4. 10.]

구분지상권의 특징 

- 구분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함

- 구분지상권의 객체도 토지의 상하 공간중 어느 부분으로 한정되므로 범위를 정하여 등기해야 함

- 토지의 정해진 구분층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권리이므로 나머지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사용할수 있다.(필요한 경우 구분지상권자도 토지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음) 

 

다. 분묘기지권 

타인 토지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입니다.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 

또는

2)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3)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한 경우 

에 의해 취득할수 있으며 

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특징

-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의 봉행에 필요한 주위의 빈땅에도 효력이 있음

- 존속기간 - 약정한 경우 약정에 의하고 약정하지 않은 경우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존속

- 지료지급 - 약정한 경우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무상/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타인에게 양도한경우에는 유상/ 시효취득한 경우는 무상  


이상과 같이 지상권, 특수지상권에 대한 전반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상권 관련된 소송은 부동산 소송중 흔하고 사안도 매우 다양합니다. 

각 사안마다 법률검토를 하고 사안에 맞는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사건의 종류입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인도, 건물 철거청구 할 수 있는가 를,

건물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등에 대해 방어할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 관련한 사건의 사례 링크 

https://nicebonoboy.tistory.com/8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례 - 토지인도, 건물철거 사건에 법정지상권 주장으로 승소 판결 - (법

이 글은 백수범 변호사의 소속 변경으로 인하여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의 게시글을 이동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대구 변호사 백수범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관습법상

nicebonoboy.tistory.com

 

대구 법무법인 태양 (since 2003) 

[공증실 직통전화 : 053  752  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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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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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판결, 지급명령은 각 확정일로부터 중간에 시효중단등의 사정이 없다면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집행권원을 강제집행에 사용하기위해 집행문 발급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나 공증 사무실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행문 발급신청이 들어오면 집행문을 발급해 줍니다


이후 집행문으로 필요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법원등 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각 강제집행신청을 받은 법원등 에서는 여느 사건과 같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을 받아 그 결정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정지합니다) 시효완성을 주장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과 소멸시효 중단 사유등은 각 사안마다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므로 무조건 10년이 지났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시효이익을 포기할수도 있기때문에 시효 완성 사실만으로 마음을 놓지말고 말년병장처럼 매사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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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3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파트너 변호사 백수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053)-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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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의 소송은 -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 다툼이 있을때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것을 구하는 소송으로 반드시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지적 침범으로 인한 토지인도 청구 소송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공부인 지적도와 달리 현황의 실제 지적을 확인 하기 어려울 때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에 의해 그 확정을 구해야 합니다. 

[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 이며 이는 판결에 의해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지고 온다는 뜻이고, 법원은 재량에 의해 토지 경계를 정할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경계를 결정하는 지위 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의사는 고려하지 않으며 

때문에 소송 절차 중 측량감정으로 진행되는 경계복원 측량 과정이 핵심이 됩니다. 


since - 2003 

대구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파트너 변호사 - 백수범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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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앞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고 그 분위기는 묘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한다는건 우리가 편히 이용하는 카페나 편의점을 가는것과는 다른 부담감이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 분들은 편의를 위해, 요청하시는 장소로 출장상담을 가거나

근처 카페에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받는 압박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요즘

익숙한 카페 공간에서 맛있는 음료를 마시며 지금 직면한 내 상황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더 편하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묻고싶었던것과 상담하면서 생긴 묻고싶었던 것들을 문의하고 답변을 받게되어 좀더 만족스러운 상담시간을 가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변호사 상담은 유료이며, 장소에 따라 별도 출장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만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변호사를 만날수 있다는 장점은 꽤 큽니다

변호사업계도 좋은쪽으로 의뢰인들의 편의를 위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문의도 그 중의 하나이긴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사건을 진행할 변호사를 판단하는데 온라인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온라인 질의 응답의 비중을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화를 하고 직접 만나야 판단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취업때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직접 만나는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의뢰인 분들의 니즈가 있기에 그에 맞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좋은 인연으로 관계가 지속됩니다

늘 의뢰인을 위하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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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 선순위 권리관계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선순위에 근저당권자와 같은 물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것인데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고는 볼수 없지만 후순위가 된다는것은 그 권리관계를 더욱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시세가 5억인데 대출이 2억이다 거기에 내가 세임자로 들어가는데 전세금이 1억이다 이러면 내가 후순위라 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면 대항력은 없을수 있기 때문에 전액 상환이 보증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보면 위 예시와 같이 느슨하게 대출되는 경우는 드물고 최대치 까지 대출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것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상태로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에 세입자를 받으면서 전세금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부동산 취득때 자기자본비율이 적더라도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소위 깡통전세라는것이고 부동산거래가 활발하지 않을때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붙은 부동산에 대해 세입자가 들어갈때의 순서는

1. 대상 부동산(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 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합니다. 

2. 잔금 지급일에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합니다. 

매끄럽게 진행된다면 위와 같이 진행되며 대부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 대놓고 사기칠 목적으로 전세잔금을 받아 편취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전세금을 지급받고 당일이 아닌 얼마간의 기간 후에 선순위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이 이행안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대놓고 사기를 친경우에는 사실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고, 임대인 입장에서 노력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약속이 행이 안된 경우라면 문제 해결의 여지가 있을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것이 아니라면 전세잔금을 임대인이 다른곳에 사용한 경우가 많으므로 똑같이 골치아프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대출이 있을 때 이것을 말소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전세잔금 지급일 당일 근저당 말소가 같이 접수되도록 해야 하고 조금더 안전하게 전세잔금 자체를 은행쪽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도 고려할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상태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는 흔하다.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등을 고려하더라도 비교적 안전 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피하는게 좋고 

 

근저당권, 전세권등 선순위 권리자의 등기를 말소하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잔금 지급일 당일 처리하는것이 좋고, 스스로 하기에 차질이 있을수 있으므로 자격자 대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면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 

 

추가로 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등을 제기해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 후 여지가 있다면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물고 들어가는것이 좋다. 

 

 

 

번외로 중개사의 책임문제 

선순위 근저당권, 전세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입해서 계약을 진행 할 때 중개사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거래에 있어서 위험할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한 후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사고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개입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확인설명의무가 있는것은 확인설명을 철저히 하고, 혹시나 모를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관련하여 사고가 추후에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할 수 있고 

의외로 중개사이면서 권리관계의 해석할 능력이 없거나 몰라서 설명을 못할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개사고 발생시 중개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수 있냐 없냐 부분도 피해회복에 있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공제가입 의무 때문인데 중개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통상 1억 한도에서 공제 사업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피해회복을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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