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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인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우수변호사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수신인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것으로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등을 우편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분쟁이 발생전, 또는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발신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송달 시키는 절차이고

내용증명은 수신인이 받은 날짜가 특정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지나 상대방 채무 이행의 최고 시점을 입증할수도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이란게 특별한 양식이 있는것도 아니라서 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발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란게 분쟁의 소지가 있을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내용이 이상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훗날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반박할 자료가 될 수 있다는점도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목적

저희사무소에 내용증명을 의뢰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송을 염두해 두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직인이 날인되어 저희사무소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소송가능성을 인지시켜 목적을 이루시려는 목적으로 의뢰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통상 내용증명은 최초 발신인의 입장에서 저희사무소에 의뢰주시는 분이 많으나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받고 그에 대한 답을 발송할 목적으로 의뢰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용증명은 통상 소송절차와 달리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언제까지 답을 달라 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 날짜 전에 답을 회신해주는것이 좋겠습니다. 그 날짜를 넘긴경우 상대방으로써는 거절의 의사로 판단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의뢰 받은 경우 준비시간과 발송일 고려

통상 저희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의뢰 받으면 사실관계의 파악과 내용의 작성과 자료의 정리등으로 시일이 소요되나

 급한 사건의 경우는 담당변호사가 하루나 이틀의 시간을 전부 투자하여 긴급히 완성하고 이를 발송하게 됩니다.

서류 작성시간을 빨리 하더라도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은

통상 금일 발송하면 다음날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날짜를 생각하여 내용증명 발송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공증이 필요하실경우 - 법무법인 태양(공증실) - 053-752-4215]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053-216-0007

 

2. 백수범 변호사실 - 카카오 채널을 통한 1:1 메세지 문의 - 이사무장 

http://pf.kakao.com/_tqdxkG/chat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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