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하는 - 신청취지와 청구취지 예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할 때 

신청취지 및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이율을 기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신청취지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 100,000,000원 
2. 위 1항의 금원에 대하여 2023. 1. 1.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대여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해아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 신청취지,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이율에 대해

사인간의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을,  없을 경우 에는 연 5%,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연 6%의 이자를 청구 할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맞게 이율을 기재하고 신청취지와 청구취지를 완성하면 됩니다. 

3. 약정이율의 상한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 에 대해

약정이율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은 12% 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4. 약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이 다를 경우에는? 

가. 약정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보다 낮은 경우  ->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12% 입니다. 

(여기서 12프로라고 하는것은 신청취지 및 청구취지 말미의 

지급명령정본 송달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 까지의 이율입니다.) 

나. 약정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높을 때 ->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작성합니다.

(약정이율로 인용하는 판례들을 참고) 

 


대여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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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결정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 매매 관련 문의와 관련한 글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가압류가 되어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는가 와 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부동산 가압류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가압류에 기한 경매등이 실행 될 경우에는 소유권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압류 자체를 부동산 근저당설정 등기와 비슷하게 보면 비교적 이해 하기 쉽습니다. 

*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매매

1억의 근저당권이 있을 때 잔금날 부동산 매매대금중 일부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잔액을 은행으로 송금하여 상환하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접수하여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시키고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있을 때 매매 

비슷한 맥락으로 부동산 가압류가 1억이 들어와 있을 경우 

매매 전 후에 부동산 가압류를 해방공탁으로 풀어 버리고 가압류가 말소된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는 필요서류를 받아 등기신청서만 접수 시키면 1~2일 내에 말소가 되는데 가압류를 말소는 해방공탁을 하고, 행방공탁을 사유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며칠, 몇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압류 말소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압류 말소 절차 진행 중에 또 다른 가압류권자로 부터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다는 위험은 반드시 유의 해야 합니다.)

해방공탁으로 인한 집행취소(가압류 말소) 절차는 매도인이 소유자로 있는 상태로도 가능하고 매수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추가 가압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고 해방공탁을 진행하는 방법이 나을수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가능성이 적긴하나 제3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제기할 수 있음은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가지는 위험성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하더라고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때문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가압류를 말소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는 잘 없고 

매도인이 가압류 말소를 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 -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절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어쩔수 없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면서 간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판결과 지급명령등의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들의 대응도 매우 다양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도하고 어떤 채무자는 법원으로 부터 문서를 송달 받자마자 채무를 이행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법원의 절차로 본인의 사업장에 지장이 생기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문서가 송달되고 진행되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채무자가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고, 오래도록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응을 하지 않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를 검토하고 요건이 된다면 고소를 하는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수금사건의 경우 사건을 시작하기전에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변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변제가능성을 전혀 예측할수 없기에 절차를 진행해봐야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나 강제집행 절차 진행 중 상대방이 자진 변제 의사를 밝히게 되면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나 미수금에 대한 청구에는 

미수원금 과 지연손해금1, 지연손해금 2 의 구조로 청구가 들어갑니다. 

1. 미수원금은 말그대로 미수금의 원금입니다. 

2. 지연손해금 1. - 임의로 지연손해금 1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지체한 날로부터 소장이나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까지 사인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연 5% 의, 상사 채권의 경우에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기재하여 청구채권에 포함시킵니다. 

3. 지연손해금 2. - 소장이나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 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으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로 이를 청구취지에 기재하여 청구채권으로 포함시킵니다. 

돈을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것은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원금만 받고 마무리할 수 있고 원금과 소송비용 부분을 받고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미수원금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채무자가 법원으로 부터 받은 서류상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이 청구취지에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거나 양해를 구하고 일부만 지급하는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 미수 원금만 받는다 

나. 미수원금에 지연손해금 전부나 일부를 받는다 

다. 미수금에 소송비용을 더하여 받는다 

라. 미수금에 지연손해금 전부나 일부에 소송비용을 더하여 받는다

마. 미수금에 지연손해금에 소송비용을 더하는데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이 아닌 실제로 내가 쓴 금액을 청구하고 받는다 

는 등의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수원금의 일부만 변제한다는 채무자는 잘 없다보니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자진변제에서 미수원금에 소송비용 (법원에 낸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정도만 요구를 하고 받은뒤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전부를 지급하라는 요구에 채무자가 감정이 상해서(또는 법적으로 본인이 부담함해야 하는 부분임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변제의사를 철회 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채권자 측에서도 어느정도 양보를 하고 지급받고 마무리 합니다. 

물론 강제집행 절차진행 중 채무자 소유 재산이 발견되었고, 강제집행으로 모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채무자가 변제 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 부분 모두를 요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고 마무리 하고자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집행권원상 전액 변제가 아니다보니 채권자는 언제든지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점 입니다.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간 협의하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런일은 드물긴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채권자는 악의로 강제집행을 하지말고 

채무자는 불안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집행권원보다 적게 지불 할 때에는 합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지급하고 마무리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모두 변제 받아도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막으려면 강제집행 정지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희를 통해 진행한 물품대금 미수금 청구 사건에서 절차 진행 중 상대방으로 부터 변제 의사를 전달 받은 채권자가 법적으로 얼마를 청구할수 있는지 금액 확인을 요청해 주셔서 

1. 미수원금 

2.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까지의 연 6% 지연손해금

3.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4. 지급명령에 인정된 기타비용 

을 계산하여 총액을 알려 드렸는데 

채권자 분 께서는 총액과 미수원금과 채권회수를 위해 소요한 비용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제시하였고 채무자는 곧바로 지급을 하여 사건은 급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당건은 다른 절차를 진행 중인것이 없어 채권자로서 정리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한 취하서등의 추가 업무가 없어 저희 사무소에서도 사건을 마무리처리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 Since2003 대구 

백수범 변호사실 -

 

053 216 0007

금전청구 - 미수금 사건 변호사 수임료 관련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소송진행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 할 경우 그 수임료는 진행여부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수임료 안내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 소송을 기준으로 할때 

변호사 수임료는 33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내용에 따라 가감된다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별도) 

청구금액과 필요한 업무에 따라 수임료 부분을 조정하고는 있으나 소액의 채권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내드리는 민사소송의 수임료 안내는 참고만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구체적으로 내 사건진행의 수임료 와 성공보수등의 수임조건을 알고 싶으시다면 사건의 내용전달과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수임료를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실제 의뢰시 안내드린 수임조건에서 세부적인것을 확정하여 최종결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1인이 여러사건을 의뢰 하거나 채권자가 여러명인 각기 다른 채권 사건의 수임료는 

안내드리고 있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수임료는 한명의 채권자가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소로 여러개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 의뢰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채권자가 여려명이라도 공동의 채권자가 청구의 원가 될 때에도 포함됩니다. (채권이 1개인가 여부가 중요)

그러나 채권자가 두개 이상의 여러 채권들이 있는 경우거나,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각 채권자 마다 다른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생기는데

원칙적으로 각 건당 민사소송 기준 330만원 을 기준으로 하고 성공보수가 있으며 내용에 따라 가감된다고 안내 드리나 

한번에 여럿건의 사건을 의뢰 해 주시는 것이므로 두번째 사건 부터는 일정 부분을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예를들어 한분이 2건을 의뢰 주셨을 때 

첫번째 사건은 440만원에 성공보수 22% 

두번째 사건은 330만원에 성공보수 16.5% 이나 한꺼번에 의뢰 하신다면 이것을 조정하여 

두건에 550만 원에 성공보수는 16.5 % 로 제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럿건의 의뢰의 경우에도 내용을 확인하고 백수범 변호사가 제안드리는 수임조건을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으며 

사건에 따라 내용이 복잡하고 각 사건당 업무량이 많고 시간이 오래걸릴것이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하는 폭이 적을 수 도 있겠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통상 의뢰인 분들에게 2~3가지 수임조건을 제시하시는데 그 조건을 기준으로 서로 추가 헙의를 하고 최종 결정이 되며 백수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싶지만 정말 사정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급적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추가 조율을 해드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절차는 수개월 이 걸립니다. 수임조건은 사무소 마다 다를수 있고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시는것은 맞으나 기간을 고려했을 때 100만원 200만원 차이정도라면 돈보다는 나와 잘 맞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들어 금전적으로 조금 절약하는 선택을 하였으나 소송진행에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송진행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 등 서비스가 불만족 스러워 소송중 변호사를 교체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사무실의 분위기가 다르고 변호사 마다 의뢰인을 대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내 사건을 내 사건처럼 진행해줄 좋은 변호사를 고르시고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Since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

 

형사 - 피고소사건 관련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입니다. 


우선 피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입수하는 정보공개청구 방법(글상에는 진술조서 입수 이지만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고소장으로 바꾸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 적어둔 블로그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131 

 

형사사건 -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보충진술조서, 대질조서 등) 입수 방법- 정보공개 사이트 청구

1. 고소사건 경찰서 수사 진행 순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 고소인을 불러서 보충진술을 하고 -> 피고소인을 불러서 진술하고(필요시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함) -> 필요하면 대질조

bonoboy.tistory.com


백수범 변호사와 수년간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의뢰인 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천안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법, 어떤어떤것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이라고 백변호사님이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피고소사건이었고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입수할수 있는 기록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이고 

고소장은 피고소인 조사전 확인하고 가는것이 좋으므로 천안경찰서 수사관에게 곧바로 전화해서 사건 번호, 사건명(범죄혐의), 담당수사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분께 연락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해당사건의 경우 고소인 보충조사를 하였고,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대구의 관할 경찰서로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고 늦어도 2025. 3. 10. 까지는 발송처리 할 것이라는것을 파악하고 지금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처리를 못해줄 가능성이 높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구에 관할경찰서로 기록이 송부되고 수사관이 지정이되면 다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올것이므로 

기록이 대구에 오고 수사관이 지정되고 난 후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서류들을 준비해두고 기다리다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고 미리 확인 한뒤 청구를 하면 불필요한 업무를 하는데 시간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소인 조사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하여 정할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확보한 이후에 조사일정을 잡도록 조정하면 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가 동석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조사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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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누수, 가계약금 관련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부동산 관련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것으로 누수문제로 인한 것과 가계약금관련된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매매나 임대차를 했는데 누수가 있다거나 얼마안되 누수가 발생했다거나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인데 윗층에서 누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누수 문제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생각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윗층에 누수가 있다면 수리요구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누수가 있으니 고쳐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진해서 잘 이행을 합니다. 누수가 있을 경우 누가 누수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자료가 나오기 어렵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누수 문제는 반드시 수선 및  책임의 소재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을때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만 

누수로인한 피해의 경우 생기는 피해에 대한 부분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정도로 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소송절차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해 감정신청등을 통해야 하고 이러한 비용들은 청구하는쪽인 원고가 선 부담을 하게 되므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게 되고 생각했던것 보다 손해배상 청구 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 할 경우 변호사 보수 까지 비용으로 산정하면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나에게는 지출한 비용이 손해배상액 보다 크게 되어 마이너스의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경제적 실익이 없는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누수 관련한 문제에 대한 문의는 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으나 인정되는 금액이 적을수 있고 변호사 보수부분을 생각한다면  경제적 실익이 없음을 안내드리고 경미한 누수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는 소송진행을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계약 관련한 문제는 불확실성과 경제적 실익 부분이 걸림돌이 됩니다. 

일단 가계약금이라는것 차제가 법률에 규정된것이 아니다보니 몇십 몇백만원 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간단한 내용으로 문자나 통화로 전달 받고 중개사가 지정하는 상대방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이다 보니 문자내용과 통화내용상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소송에서 쟁점이 됩니다. 

우선 문자내용과 통화내용상 매매계약을 볼수 있으냐 하는 부분이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매매계약으로 볼수 없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겠지만 매매계약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가계약금뿐 아니라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해야만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주장할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가계약금 외 계약금 전체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가계약은 사실상 매매계약을 볼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고 결국 이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불확실성때문에 가계약금 반환 청구라거나 계약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하기에 부담이 됩니다. 

물론 실제 소송이 시작되면 가계약의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작용하여 판결보다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가계약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도 매매계약이라 볼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불확실성이라는 부분과 가계약금 자체가 몇백 만원인 경우가 많다보니 변호사 수임료를 고려했을 때 경제적 실익이 적거나 없을수 있다는 점때문에 가계약금 관련 소송도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면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경제적 실익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누수 문제나 가계약금, 소액의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게다가 승소가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가계약금 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익부분도 확보하기 어려울수 있는데 승소 가능성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보니 의뢰인분들이 부담해야할 위험이 큽니다. 

 

물론 누수문제에 대한 피해나 가계약금 자체가 경제적 실익이 충분한 경우들이 있는 사건들도 있으나 상당히 비율이 낮고 대부분 경제적 실익이 없는 사건이 많다 보니 상담을 하면서 이런부분들을 설명드리고 가급적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원만히 협의 하되 정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진행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 물론 가계약금 관련 문의를 받았는데 검토를 해보니 계약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니 단순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보신 후에 결정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부동산 관련 모든 분쟁 -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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