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하는 - 신청취지와 청구취지 예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할 때
신청취지 및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이율을 기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신청취지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 100,000,000원 2. 위 1항의 금원에 대하여 2023. 1. 1.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
대여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해아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2. 신청취지,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이율에 대해
사인간의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을, 없을 경우 에는 연 5%,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연 6%의 이자를 청구 할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맞게 이율을 기재하고 신청취지와 청구취지를 완성하면 됩니다.
3. 약정이율의 상한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 에 대해
약정이율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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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은 12% 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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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이 다를 경우에는?
가. 약정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보다 낮은 경우 ->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12% 입니다.
(여기서 12프로라고 하는것은 신청취지 및 청구취지 말미의
지급명령정본 송달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 까지의 이율입니다.)
나. 약정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높을 때 ->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작성합니다.
(약정이율로 인용하는 판례들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