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공증실(053-752-4215)

건물(토지, 동산)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

2024. 7. 11. 작성 - 상가 건물인도 공증 

 
 

 

1. 인도집행 공증

인도집행공증은 2013. 5. 아래 공증인법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토지, 건물 또는 특정동산의 인도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8.]
[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2013. 5. 28.>]

 

2. 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 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기 위한 요건(공증인법 56조의3 단서)

1. 임대차 관계종료 (부동산을 임대차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임료지급을 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 존속기간 만료, 합의해지 등의 사유)

2. 임차목적물 인도, 반환하기 전 6개월 의 기간 내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은 6개월을 초과 하므로 임대차 계약체결과 동시에 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는것은 불가능 함) 
단, 건물의 무단점유자나, 매도인과 매수인, 임차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 제한이 없음.

3.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금원지급의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보증금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야 함)

* 인도집행공증에는 자기계약이과 쌍방대리 금지(공증인법 56조의 3 2항)

단 ! 임대차 보증금이 미지급 차임의 충당으로 모두 소멸되었을 경우 에는 사용대차 또는 건물 반환약정으로 건물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며 임차인에 대한 금원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인도집행 공증을 작성하기 위한 필요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가격확인서, 토지공시지가확인서,
2. 도면(일부 임대차의 경우 집행의 정확성을 위해필요)
3. 임대인, 임차인 본인 출석 :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4. 대리인 출석시 - 위임장(인도집행공증용),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4. 인도집행 공증의 효과 

인도집행 공증은 다른 공증과 같이 집행문을 발급 받아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 부동산 등에 대한 목적물의 인도 , 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임차인의 경우 -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인도집행공증의 집행문 발급 

임대인은 공증정본 + 신분증 + 도장을 구비하여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제출 (필요한경우 반대급부 에 대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인도집행공증의 집행문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공증사무소가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며 단독판사는 필요한 경우 심문할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 허가서를 받은후 공증인이 인도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발급하는데 소요기간 기간은 1주~ 2주 정도 입니다. (공증인법 56조의 3 4항)  (토지, 건물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증의 경우에는 작성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가능-공증인법 56조의4 1)

6.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임대인의 강제집행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민사집행과)을 방문하여-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절차에 따라 부동산 인도집행을 합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공증실)

공증 - 대구에는 법무법인 태양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공증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법무법인 태양 - 공증실 - 직통 전화 - 053-752-4215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에서는 공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 공증이란 (출처 - 대한공증인 협회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2376)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공증인의 자격 및 임명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고, 공증인이 증명하는 사항도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으려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법률전문가가 공증업무를 수행한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한다.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결국 공증은 법률생활의 안정과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 공증인 -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공증인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 공증인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 있다. - 대구 법무법인 태양은 인가 공증인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임명공증인 -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으로 임명하는 사람 (통상10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직에 재직했던 사람) / 유효기간은 5년(연임가능)/ 정년 75세(2017년까지는 80세)

인가공증인 -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중 공증인가를 받은 법인 /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중 2명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임명공증인과 요건은 대체로 동일)을 갖추어야 한다. /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보충한다. /인가 유효기간은 5년/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하며,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수행한다. 

기타공증사무 수행기관 -

검사 또는 등기소장 -(관할에 공증인이 없거나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경우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2023.8. 대행청은 13곳이며 모두 검사 

영사관 :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공증에 관한 사무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사관(총영사, 영사, 부영사)이 담당한다. 

 

 

* 화상공증에 대하여 (2024. 6. 현재 법무법인 태양(공증)에서는 화상공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 6. 20. 화상공증(전자공증) 시행 

화상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이다. 

화상공증은 어디서든 화상으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공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공증사무소가 제한적이라 지리적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전자공증의 시행으로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다. 

법인등기와 관련하여도 법인의사록인증시 화상공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며, 인증받은 파일을 첨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기신청을하는등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며 전자공증 이용방법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사이트의 링크해둡니다.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howtouse.jsp?_gl=1*1tlurr1*_ga*OTM3MzI0MzUwLjE3MTc1NTk0NDc.*_ga_8T3JCNLSX5*MTcxODYwODg1Ni4yLjAuMTcxODYwOTEzMy4wLjAuMA..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전자공증 이용방법

enotary.moj.go.kr

 

* 공증의 종류기능(출처 법무부)

종류

공정증서 작성 :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수 있음

    -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 약속어음공정증서,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일정한 금액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갖으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열르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것

    -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후견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인증 받아야함), 자기신탁의 경우, 집행건물의 규약(사서증서의 인증도 가능),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60일 이내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하는경우, 사서증서으 인증도 가능)

 

사서증서 인증 : 사인이 작성한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 - 즉 사서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사서인증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내용상 강제집행승낙한 내용이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함)

    -사서증서 등본의 인증- 사서증서의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로 졸업장, 상장등이 대상(단 주민등록증등 공문서는 등본 인증대상이 될수 없음) 

    -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인증 받을수 있다. 다양한 외국어를 따지지 않고 영문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인증서를 작성함/외국문인것과 외국어를 병기하는것 이외에는 일반사서증서의 인증과 동일/따라서 공증인은 사서증서의 내용을 심사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번역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번역문의 인증 - 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국어로 번역한 경우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함/ 번역인은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증명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표 등으로 외국어 번역능력을 증명하여야 함

    - 선서인증 -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그 선서에 증서를 기재하는 인증

   - 정관인증 - 공증인은 정관 2통을 제출받아야 하고 촉탁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긍증인 앞에서 각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음을 확인하게 하고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인증한다. 공증인은 정관인증서를 2통작성하여 한통은 공증인이 보관, 한통은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준다. 

   - 의사록 인증 - 법인등기때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함. 

전자문서 인증: 사인이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부여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관리하는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기타 - 확정일자인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봉인과 봉인의 제거/ 재산목록의 작성

 

* 공증의 기능 

재판등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공증은 공문서 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사서증서의 경우에도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

분쟁예방 -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문서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 

권리행사에 용이 - 집행이 가능한 공증은 강제집행을 실시할수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문서보 - 공증이 작성되면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보관하므로 분실하더라도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면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 받을수 있음.  

 

* 대구에서 공증을 받을수 있는 공증인 정보 - 아래 링크 참조

 

- 법무법인 태양 공증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2층~4층 (범어동, 상영빌딩)
T.053-752-4215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3054

 

대한공증인협회 – 전국 공증인 사무소-대구지검

전국 공증인 사무소-대구지검

www.koreanotary.or.kr

 

 

법무법인 태양 -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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