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은 특성상 다양한 분들과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할수 있고,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를 소송등의 절차를 통해 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을 드리며 그 의견을 참고하여 사건의 진행을 결정하고 의뢰를 해 주시게 됩니다. 

처한 상황은 대부분 비슷하고 필요에 의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시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는데 드는 견적을 내어 드리면 그 견적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시고 진행하게 되는게 대부분이긴 한데 

사람대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봐도 대하기 까다로운 사람이나 저희 사무소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되며 

이럴 경우에는 사건성은 있고 어떠한것을 할수 있는지 의견은 드리지만 수임은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통한 법적절차 등의 절차들은 대부분 몇개월이 소요되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의뢰인과 사무소가 성향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들은 소송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날수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중히 수임을 거절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뢰인 분들 께서도 사건을 진행하실 때 여러 변호사 사무실과 여러변호사를 만나보며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는것이 직면해있는 문제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소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며 

진행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납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소와 의뢰인은 목적과 방향성이 같은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며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과 사건을 진행 할 때에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언성을 높일 때도 있고 사건 진행 중 서로 돌아서는 경우들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연은 사건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로 봐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무실 중 일방이 안맞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안맞는다는것은 비교적 초반에 몇번 연락하고 접촉하면서 판단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므로 유명한 변호사나 소개를 받아 찾아간 변호사라고 무조건 선택을 하지 마시고 나랑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초반부터 피하는것이 더 현명할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검찰 콜센터 1301운영에 대해 의문점이 많습니다. 

1301이 없던 시절에는 각 검찰청 민원실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알려주던 내용들을 1301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소대리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사무원증 등을 팩스 보내고 전화해야 알려주는 것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더 불편해 졌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하는것은 수사진행중인지 여부와 처분이 났는지 등의 간단한 문의임을 생각할때 형사사법포털에 안내 사항을 더 자세하게 표기하게 하고, 경찰단계든 검찰단계든 고소대리인이 있거나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면 알아서 사건의 대리인으로 담당 변호사를 등록하면 좋을 텐데 아직도 그것조차 안되고 있는 현실에서 1301은 민원인들을 위해 만든게 아니라 검찰 직원들이 꿀빨려고 만든 곳임이 느껴집니다. 

형사사법포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청으로 전화하는 빈도만 줄여도 문의 전화는 확 줄것인데 실무를 하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점이 아주아주 아쉽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청으로 전화할때 

 검찰 사건번호 확인, 담당 검사 및 전화번호 확인, 수사경과 또는 결과 확인하기 위함이고 대부분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문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의 변호인 사건에서 2024. 11. 경찰서에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아직도 처분이 나온것이 없고 연락도 없어 그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1301을 이용하였는데 

1. 0502-193-0070 (ars안내로는 0502-193-0071 로 안내하는것으로 봐서 번호가 두개가 아닌가 합니다.) 로 

변호인 선임신고서, 경유확인서, 사무원증 을 팩스 보내고 약 15분 후(팩스가 들어가는 시간) 전화를 합니다. 

2. ars안내대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동의 (1번 누름) -> 사건상담 - 사건번호, 담당검사 문의, 처분결과 문의 (1번 누름) -> 대리인(4번)을 누르고 직원과 연결 

3. 발송한 팩스번호 뒷 4자리를 알려주면 보낸 팩스를 확인하고 사건에 관련하여 문의 하면 알려줍니다. 

대기는 긴 편이 아니지만 전화 할때 마다 어느정도 대기했던것 같고 담당 검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안내 받기는 어렵고 수사중이다 처분이 이렇게 났다 정도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등기소 콜센터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비해 검찰콜센터는 글쎄요 일반 민원인들은 좀더 편해졌으려나요 

아직도 사건들이 종이로 진행되고 수임한 사건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몇권이나 되는 수사기록을 한장 한장 복사를 하고 인적사항을 오려내고 하는 부분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이라도 전자소송의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 

2019년 부터 검찰청에 모든 문의는 1301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검찰콜센터는 처음부터 발전의 가능성이 있을수 없으므로 형사사법 포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몰라패밀리 노래가 좋아서 모두 찾아듣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중에서 함께 들리던 여자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알게된 가수가 있는데 바로 태인이라는 가수가 그 사람이다. 

이후 디지털 싱글로 발매된 사랑은 안녕 이라는 노래는 아직도 들을 정도로 좋아함 

https://www.youtube.com/watch?v=7RHgBd_KU8k

 

목소리에 반해서 당시 싸이월드에서 1촌 신청을 하고 이웃이 되기도 했다 

이후 몇차례 솔로 노래도 나오고 하긴 했는데 뜨지는 못한듯 

얼마전에 유튜브에 태인을 찾다가 채널이 있어서 깜짝 놀랬다는 ㅋ 

내취향에 딱 맞는 목소리와 음색이었는데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도 목소리가 그대로인듯 반가웠다. 

 동영상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것저것 들어보며 추억에 빠져봄 

여태 그래도 노래를 하고 있어서 좋았다. 살다보면 하고싶은것을 못하고 포기해야 할 때가 많은데.. 

나도 노래를 전문적으로 해보고싶었다. 살다보니 노래부르는것도 재능이 꽤 크게 작용하는 예체능 부문이고 나는 재능을 타고 나지 못한것을 알지만 아직도 한번씩 꿈을 꾼다 어느날 갑자기 막 득음하고 그런거 

백수범 변호사는 

대법원과 대구 고등법원의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되어 사건이 배정되어지고 있다. 

일반 사선과는 다른 국선 사건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사무직원의 업무에는 차이가 있는데 정리해둬 본다. 


I. 대구고등법원 국선 사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지정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과 같은 서류들을 받으면서 국선 변호인 지정 사실을 알게 된다. 요즘 업무 처리 방법이 달라져서 각 소송기록을 한봉투에 한번에 배송하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국선변호인 지정서 따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따로 보내줘서 서류가 다른날 도착할 수도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체크해둔다)

국선 변호인 지정을 인지하게 되면 

1. 재판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구속상태라면 수감기관과 수감번호를 확인한다 - 구속사건의 경우 피고인 외 가족의 전화번호는 재판부에서 알려주지 않으며 기록을 열람이나 복사할때 직접 확인해보고 접촉해야 한다) - 연락해서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확인한다 -> 사선이 선임된 경우 국선지정이 취소 된다. 미리 의사를 확인하는것이 최우선이다. 

2. 백수범 변호사가 소송기록을 열람한다 - 재판부에 열람가능한 시간을 확인 후 백수범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기록을 열람한다 복사가 필요한경우 바로 복사를 하거나, 다른날 사무직원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보한다. 

3. 기록을 확인 한 후 피고인 을 만난다 (면회 또는 방문상담) 

4. 공판을 진행한다. 

5. 판결 이후 판결문을 받고, 국선변호사 비용청구를 하고 마무리 


대법원 국선사건 

국선변호인 지정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과 같은 서류들을 받으면서 국선 변호인 지정 사실을 알게 된다.  대법원국선사건은 고등법원 국선 사건과 다르게 1심 2심의 판결문을 추가로 보내준다. 

1. 재판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구속상태라면 수감기관과 수감번호를 확인한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확인한다. 

2. 대법원 사건은 물리적 거리때문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방문해서 소송기록을 복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결문의 확인과 피고인과의 연락 또는 면담 후에 소송기록 열람, 복사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한다. 

3. 재판진행 

4. 사건 종결 후 판결문 확보, 국선변호사 비용청구하고 마무리 

 

실무를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게 되는데 일단 기본틀을 만들어 두는것이 법률사무에서는 중요하고 후임이 업무를 배울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법원옆 오래된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냉난방기는 없어 온풍기를 사놓고 개인용 난로로 겨울을 난다. 

전기는 많이 먹는편이지만 생각보다 온풍기 성능이 좋아서 꽤 푸근하게 겨울을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주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걱정했더니 생각보다는 온풍기 성능이 괜찮고 옷도 두껍게 입다보니 따숩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춥다는 느낌도 없어 다행이었다. 

그러나.. 타자를 치는 손은 너무 시렵다.. 온풍기를 손쪽으로 돌리기엔 컴퓨터와 각종 선들이 열기에 좋을리 없으므로 그것은 못하겠고 중간중간 손을 녹이고 있긴 한데 오후 4시쯤이 되자 반복되는 손의 한기로 힘이든다.. 

확실히 이번주만 지나고 날이 좀 풀리면 느낄수 없는 어려움일테니 이번주만 어떻게든 버텨봐야겠음.. 

호호 손을 불어본다 앗 하얀 입김이 !!! 

2025. 설명절을 맞아 전자소송사이트와 인터넷 등기소가 개편되었다. 

전자소송이 나온지 시간이 오래되었고 필요에 의해 사이트를 개편한것이겠지만 

우려했던대로 새로 개편된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여러가지 불안정한점들이 많이 보인다. 

일단 전자소송상 

사이트 메뉴 구성들이 변경된것들은 당연한것이고 이부분은 적응해 나가야 하는것이니 어쩔수 없지만

전자 소송 기록이 안열리는게 빈번하다 - 열리지 않아도 10~20분정도 켜두니까 열리긴하던데 이거참 .. 

이제 2일째라서 경험해보지는 않았으나 서류제출이나 작성등에서도 소소한 불편들이 일어날것만 같아 불안하다 

인터넷 등기소는 더 어이가 없는게 

로그인이 자 꾸 풀려버려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창으로만 몇번이나 돌아갔는지.. 

게다가 결제 과정에서 몇번이나 오류로 중단되었는지 

또 물건지 등기부 검색을 하는것도 원활히 되지 않고 사이트가 멈추는등 오늘 아침에 등기부 발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속적인 오류와 로그인 풀리는것들 때문에 1시간이나 고생을 했고 모바일로도 진행해보았으나 카드결제 진행에 결제 실패 (왜 실패했는지 이유도 확인안됨 당연하지 카드번호도 모두 맞고 비밀번호도 맞고 실패할 사유가 없는데 !!) 네이버 페이로 결제 진행하니까 네이버 페이로는 결제 성공 뜨는데 등기소앱에서는 최종결제 실패! -_- 

개편으로 인한 안정화기간동안 감수해야 하는 부분일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전 보다 더 낫다 할수 있을지 우려 스럽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24 사이트가 지금 개편된 전자소송이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폼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24 사이트에 대장 발급등을 할때 빠릿빠릿하지 않고 엄청 무거운 프로그램 돌리는듯이 느리고 알수없는 이유로 조회가 안되는등 여러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느껴지고 아직도해소가 안된것을 느끼기 때문임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부분에서 많은 불편함이 추가 되다보니 일상 업무에 있어 의미없는 시간소요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늘어난다. 

빨리 시스템이 안정화 되어 전 사이트 보다 더 나아지길 간절히 바람 T.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