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검찰 콜센터 1301운영에 대해 의문점이 많습니다. 

1301이 없던 시절에는 각 검찰청 민원실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알려주던 내용들을 1301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소대리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사무원증 등을 팩스 보내고 전화해야 알려주는 것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더 불편해 졌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하는것은 수사진행중인지 여부와 처분이 났는지 등의 간단한 문의임을 생각할때 형사사법포털에 안내 사항을 더 자세하게 표기하게 하고, 경찰단계든 검찰단계든 고소대리인이 있거나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면 알아서 사건의 대리인으로 담당 변호사를 등록하면 좋을 텐데 아직도 그것조차 안되고 있는 현실에서 1301은 민원인들을 위해 만든게 아니라 검찰 직원들이 꿀빨려고 만든 곳임이 느껴집니다. 

형사사법포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청으로 전화하는 빈도만 줄여도 문의 전화는 확 줄것인데 실무를 하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점이 아주아주 아쉽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청으로 전화할때 

 검찰 사건번호 확인, 담당 검사 및 전화번호 확인, 수사경과 또는 결과 확인하기 위함이고 대부분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문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의 변호인 사건에서 2024. 11. 경찰서에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아직도 처분이 나온것이 없고 연락도 없어 그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1301을 이용하였는데 

1. 0502-193-0070 (ars안내로는 0502-193-0071 로 안내하는것으로 봐서 번호가 두개가 아닌가 합니다.) 로 

변호인 선임신고서, 경유확인서, 사무원증 을 팩스 보내고 약 15분 후(팩스가 들어가는 시간) 전화를 합니다. 

2. ars안내대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동의 (1번 누름) -> 사건상담 - 사건번호, 담당검사 문의, 처분결과 문의 (1번 누름) -> 대리인(4번)을 누르고 직원과 연결 

3. 발송한 팩스번호 뒷 4자리를 알려주면 보낸 팩스를 확인하고 사건에 관련하여 문의 하면 알려줍니다. 

대기는 긴 편이 아니지만 전화 할때 마다 어느정도 대기했던것 같고 담당 검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안내 받기는 어렵고 수사중이다 처분이 이렇게 났다 정도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등기소 콜센터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비해 검찰콜센터는 글쎄요 일반 민원인들은 좀더 편해졌으려나요 

아직도 사건들이 종이로 진행되고 수임한 사건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몇권이나 되는 수사기록을 한장 한장 복사를 하고 인적사항을 오려내고 하는 부분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이라도 전자소송의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 

2019년 부터 검찰청에 모든 문의는 1301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검찰콜센터는 처음부터 발전의 가능성이 있을수 없으므로 형사사법 포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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