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실제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등록부 정정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가. 가족관계증명서 
나. 기본증명서
다. 주민등록초본
라. 제적등본
마. 주민등록증 사본
바. 소명자료(실제 출생일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 일체) 
- 인우보증서 (친인척이나 지인의 진술서 – 날인이나 서명 후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하면 신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 출생신고가 잘못된 이유와 현재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게 된 이유 등을 작성한 서류 

 

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부 정정 신청에서는 소명할수 있는 자료들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 출생일을 알수 있는 출생 관련 서류와, 날짜가 찍힌 돌사진, 출생년도가 다르다면 실제 출생일자 기준으로 초등학교를 입학했다는 내역 등이 있어야 하고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해 볼수는 있으나 인용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실제 등록부 정정 신청에서 인용된 사례들에서는 

가. 실제 출생년도에 맞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졸업기록 

나. 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다. 출생한 날짜가 기재된 병원 자료 (의무기록이나 출생증명서 등)

의 자료들로 별 무리 없이 등록부 정정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단 자료외에 개인의 사정(범죄경력 등)에 따라 인용되 지 않을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소등에 지급한 수임료나 법원의 소송비용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하게된 서류도 의뢰인 분께 서류들은 요청 드렸고 

필요한 자료와 함께 출생증명서를 받아서 등록부 정정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인용될 것입니다. 


Since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 분께서는 억울한 점도 있고 벌금이 많이 나와서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하시다가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약식명령은 양식명령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기 때문에 기한에 맞게 법원에 접수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곧바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날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다음날인 2025. 6. 12. 접수되었으며  2025. 6. 17. 경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사건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약식명령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데 비용적인 부분은 무시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기에는 벌금보다 비용이 더 부담스러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분이 억울할 수 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등의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 예측할수 없지만 이 사건도 백수범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할 것입니다. 

Since 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입니다.


 이번에 대구지방법원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한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실무 팁을 하나 작성해 둡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경매신청일 당일의 채권액으로 해야 하며 (원금 +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경매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금액을 계산해야함)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등록면허세를 신고후 확인되는 납부번호를 입력해야 서류제출을 할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시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서는 경매신청에 꼭 필요하므로 신고는 등기신청때 하면 되고, 납부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하면 되는데

저희사무소에서는 

등록면허세를 신고후 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통 경매계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요청을 받거나(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보정이 나오거나), 다른보정명령을 받아 그 흠결사항을 보정하면서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신고시기와 납부시기를 달리 하는 이유는 

혹시나 모를 청구내역의 수정으로 청구금액변경을 하기 위함인데 

청구채권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되는 등록면허세가 신고하고 납부 후 청구채권을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새롭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수 있기 때문이며 잘못 신고, 납부된 등록면허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각 관할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등) 을 구비해서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청구채권에 변수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하고 제출전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구채권 계산내역에 실수가 있을수 있고 (청구금액 계산에 실수가 있는경우 경매계에서도 확인과정에서 발견되면 연락이 옵니다.), 포함된다고 생각한 내역이 사실은 청구채권에 포함할수 없어 경매계에 보정등으로 청구금액을 수정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생길 번거로운 절차를 예방하고자 등록면허세 납부는 시기를 늦추어 납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경매사건에서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채권금액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확정일 다음날 부터 지연손해금 5%를 붙여 계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백수범 변호사가 관련한 판례를 다시검토해본 끝에 이 사건은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된 사실과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도 모를 공시송달로 종결되었기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에 다툼이 있을수 있고 판례의 해석상 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을 안때가 기산일이 된다고 보아 지연손해금을 삭제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상의 원금만을 청구하도록 청구금액을 수정하였는데 기 신고된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지 않았기에 신고취소를 하고, 다시 신고하고 납부고 납부확인서를 경매계에 제출하여

2025. 6. 10. 개시결정을 받고, 2025. 6. 11. 경매개시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송 실무를 하다보면 이러한 노하우들을 경험으로 취득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 이었습니다.   


 

이사무장 직통 1:1 채팅 문의 

http://pf.kakao.com/_tqdxkG/chat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pf.kakao.com

 

 

1.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하는 - 신청취지와 청구취지 예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할 때 

신청취지 및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이율을 기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신청취지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 100,000,000원 
2. 위 1항의 금원에 대하여 2023. 1. 1.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대여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해아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 신청취지,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이율에 대해

사인간의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을,  없을 경우 에는 연 5%,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연 6%의 이자를 청구 할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맞게 이율을 기재하고 신청취지와 청구취지를 완성하면 됩니다. 

3. 약정이율의 상한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 에 대해

약정이율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은 12% 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4. 약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이 다를 경우에는? 

가. 약정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보다 낮은 경우  ->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12% 입니다. 

(여기서 12프로라고 하는것은 신청취지 및 청구취지 말미의 

지급명령정본 송달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 까지의 이율입니다.) 

나. 약정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높을 때 ->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작성합니다.

(약정이율로 인용하는 판례들을 참고) 

 


대여금 변호사
변호사실 전화번호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선호되는 방법은 협의이혼인데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별도로 고려할 사항 입니다.) 쌍방의 의사 합치만으로 쉽게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 - 숙려기간 - 1개월,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재판상 이혼은 재판 절차로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에 비해 시간이 소요되며 대부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2. 절충형의 조정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방법의 절충형 으로 조정이혼이라는것도 있는데 협의이혼에서의 이행할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수 있고(조정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재판상 이혼보다 소요시간이 짧은 절차 입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제출(관할 :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법원에서 조정기일 지정 -> 조정 진행 -> 조정성립(당사자들간 합의 하는 임의조정과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강제조정 등) (빠르면 3~4주 정도 시간이 소요)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이내는 송달증명원은 없어도 됩니다.)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

* 단,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위 내용에서 볼수 있듯이 조정이혼을 결정하는데에는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과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선택 할수 있는 절차 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을 진행 할 경우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혼신청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신청인이 2025. 2. 14. 대구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 조정신청서를 2025. 2. 20. 송달 받은 피신청인으로 부터 사건을 의뢰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혼 조정 신청에 응할 의사가 없었는데 단지 신청인의 이혼요구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을 것을 동의의 의사로 생각하고 조정신청이 들어온것에 대해 대응하고자 사건을 의뢰해 주셨으며 

백수범 변호사는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 한후 2025. 3. 24.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래는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의 취지만 남긴채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제한  것입니다. )

답 변 서
 
2025너              이혼
신 청 인  
피신청인
사건본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1.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의 관계는 다툼이 없습니다.

 
2.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장
 
이혼을 받아 들일수 없는것이 피신청인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신청에 답변합니다.
 

 
2025. 3. .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 수 범
 
대구가정법원 가사   단독 귀중

아직 이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백수범 변호사는 피신청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건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대구 조정이혼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결정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 매매 관련 문의와 관련한 글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가압류가 되어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는가 와 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부동산 가압류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가압류에 기한 경매등이 실행 될 경우에는 소유권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압류 자체를 부동산 근저당설정 등기와 비슷하게 보면 비교적 이해 하기 쉽습니다. 

*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매매

1억의 근저당권이 있을 때 잔금날 부동산 매매대금중 일부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잔액을 은행으로 송금하여 상환하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접수하여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시키고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있을 때 매매 

비슷한 맥락으로 부동산 가압류가 1억이 들어와 있을 경우 

매매 전 후에 부동산 가압류를 해방공탁으로 풀어 버리고 가압류가 말소된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는 필요서류를 받아 등기신청서만 접수 시키면 1~2일 내에 말소가 되는데 가압류를 말소는 해방공탁을 하고, 행방공탁을 사유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며칠, 몇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압류 말소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압류 말소 절차 진행 중에 또 다른 가압류권자로 부터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다는 위험은 반드시 유의 해야 합니다.)

해방공탁으로 인한 집행취소(가압류 말소) 절차는 매도인이 소유자로 있는 상태로도 가능하고 매수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추가 가압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고 해방공탁을 진행하는 방법이 나을수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가능성이 적긴하나 제3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제기할 수 있음은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가지는 위험성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하더라고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때문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가압류를 말소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는 잘 없고 

매도인이 가압류 말소를 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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