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민사 소송절차 중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중인 대구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신청한 문서송부촉탁할 사건은 의뢰인이 진행한 다른 원고 민사 소송 사건과 피고가 원고로 진행한 민사소송 기록이었습니다. 둘다 모두 소송이 확정된지 몇년이 지난 상태 였습니다.
소송종료되고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존계에서 관리하게 되므로 문서송부촉탁 신청 전 대구지방법원 보존계로 연락을 하여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건들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후 아래와 같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서가 기록보존계로 발송이 됩니다.

보존계에서는 위 문서송부촉탁서를 받고 처리를 해주면 민사 재판부에서 그 기록을 사건기록에 등록 해줍니다. (문서송부서가 도착해다는 통지를 받은 후 확인해보면 됩니다.)

전자로 기록 뷰어 의 보류탭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문서송부촉탁 신청한 기록이 2건인데 한건만 등록이 되었는데
보존계에서는 두사건 모두 등록을 해주었다고 하나 끝내 재판부에서는 나머지 하나의 기록을 등록할수 없어 2026. 9. 16. 나머지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다시 재발송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전자로 진행된 민사사건의 경우 문사송부촉탁 신청 후 전자로 기록이 회신될때 까지 기다리면 되고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서가 도달된 이후에도 오래도록 보류탭에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담당 재판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전의 전자소송을 회신 받는 방법과 전자소송 사이트 개편후 받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것 같은데 저도 새로운 방법이 조금 생소하기도하고 법원 담당자도 이것저것 확인하면서 처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