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세심판 청구의 결과가 압류해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으나 조세심판 청구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시간이 걸릴것이고, 의뢰인의 목적상 빠른 압류 해제가 더 나을것 같다는 판단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게 된 것인데 이처럼 사건에 따라서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다면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청구를 한 다는것은 분명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5. 3. 14. 약식명령 예정인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유의 해야 할 부분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에게 우으로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부해 주는데
피고소인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하더라도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내주지 않고 (카톡 등으로 구약식 처분을 했다고 통지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처분 후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간 다음 법원에서 약식명령 을 한 뒤 법원에서 피의자에게로 약식명령을 보내게 되고 그것을 받고 처분 결과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2025. 1. 법원으로 간 서류가 2025. 3. 약식명령 예정이라고 하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에서는 형사절차의 사건들의 수사진행 상황과 수사결과를 확인 하기 위해 일정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나 검찰에나 전화를 해서 확인 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이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고,직업상 필요에 의해서, 혐의 자체에 일부나 전부를 부정하여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이후에는 공판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백수범 변호사가 약식명령의 내용을 확인 하고 정식재판청구 에 대한 검토를 한 뒤 의뢰인 분 께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진행중인 자동차 지분 1%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압류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 압류권자인 달성군청을 상대로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판청구서 제출 후 피청구인인 달성군청은 2025. 3. 12. 심판청구서 를 송달 받았고
신청인의 주장과 신청인이 증거로 제시한 자동차 시세자료 및 판례 등을확인 후 2025. 3. 13. 의뢰인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검토 하였는데 심판청구로 다투기 보다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압류는 해제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것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해결방법으로 다른 공유자 지분 이전 / 자동차 폐차(압류 상태로 폐차로 1~2달 소요)/ 매각대금 상당에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등)
의뢰인분의 목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심판 청구로 인한 해제 가능성이 높지만 절차 종료 후 해제 까지 몇달이 소요될 것이므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1% 지분권자라도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해당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편이라 이런 경우 폐차 가격 상당액(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약 50만 원 전 후)을 지급받는다고 하였으나 현재의 사정과 압류를 해제하려는 목적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압류를 해제 하여 주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상당히 드문 경우로 금액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달성군청에서 입금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는데 해당 계좌번호로 금액을 입금하고 입금 확인 전화를 주면 곧바로 압류 해제를 진행하여 1~2일 이내에 해제가 될 것임을 약속 받았습니다 .
압류 해제를 확인 한 후 조세심판 청구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취하를 할 예정이며 취하신청한 접수 증명 등의 서류를 달성군청으로 보내주고 업무를 마무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자동차에 대한 1% 지분 소유자에 대한 압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분 뿐만이 아닌 자동차 전체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압류들은 압류의 실효성이 없고, 타인 재산권에 대한 압류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압류가 된 상태 등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으니 검토후 적절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301이 없던 시절에는 각 검찰청 민원실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알려주던 내용들을 1301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소대리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사무원증 등을 팩스 보내고 전화해야 알려주는 것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더 불편해 졌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하는것은 수사진행중인지 여부와 처분이 났는지 등의 간단한 문의임을 생각할때 형사사법포털에 안내 사항을 더 자세하게 표기하게 하고, 경찰단계든 검찰단계든 고소대리인이 있거나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면 알아서 사건의 대리인으로 담당 변호사를 등록하면 좋을 텐데 아직도 그것조차 안되고 있는 현실에서 1301은 민원인들을 위해 만든게 아니라 검찰 직원들이 꿀빨려고 만든 곳임이 느껴집니다.
형사사법포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청으로 전화하는 빈도만 줄여도 문의 전화는 확 줄것인데 실무를 하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점이 아주아주 아쉽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청으로 전화할때
검찰 사건번호 확인, 담당 검사 및 전화번호 확인, 수사경과 또는 결과 확인하기 위함이고 대부분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문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의 변호인 사건에서 2024. 11. 경찰서에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아직도 처분이 나온것이 없고 연락도 없어 그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1301을 이용하였는데
1. 0502-193-0070 (ars안내로는 0502-193-0071 로 안내하는것으로 봐서 번호가 두개가 아닌가 합니다.) 로
변호인 선임신고서, 경유확인서, 사무원증 을 팩스 보내고 약 15분 후(팩스가 들어가는 시간) 전화를 합니다.
2. ars안내대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동의 (1번 누름) -> 사건상담 - 사건번호, 담당검사 문의, 처분결과 문의 (1번 누름) -> 대리인(4번)을 누르고 직원과 연결
3. 발송한 팩스번호 뒷 4자리를 알려주면 보낸 팩스를 확인하고 사건에 관련하여 문의 하면 알려줍니다.
대기는 긴 편이 아니지만 전화 할때 마다 어느정도 대기했던것 같고 담당 검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안내 받기는 어렵고 수사중이다 처분이 이렇게 났다 정도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등기소 콜센터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비해 검찰콜센터는 글쎄요 일반 민원인들은 좀더 편해졌으려나요
아직도 사건들이 종이로 진행되고 수임한 사건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몇권이나 되는 수사기록을 한장 한장 복사를 하고 인적사항을 오려내고 하는 부분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이라도 전자소송의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
2019년 부터 검찰청에 모든 문의는 1301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검찰콜센터는 처음부터 발전의 가능성이 있을수 없으므로 형사사법 포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절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어쩔수 없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면서 간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판결과 지급명령등의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들의 대응도 매우 다양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도하고 어떤 채무자는 법원으로 부터 문서를 송달 받자마자 채무를 이행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법원의 절차로 본인의 사업장에 지장이 생기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문서가 송달되고 진행되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채무자가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고, 오래도록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응을 하지 않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를 검토하고 요건이 된다면 고소를 하는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수금사건의 경우 사건을 시작하기전에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변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변제가능성을 전혀 예측할수 없기에 절차를 진행해봐야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나 강제집행 절차 진행 중 상대방이 자진 변제 의사를 밝히게 되면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나 미수금에 대한 청구에는
미수원금 과 지연손해금1, 지연손해금 2 의 구조로 청구가 들어갑니다.
1. 미수원금은 말그대로 미수금의 원금입니다.
2. 지연손해금 1. - 임의로 지연손해금 1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지체한 날로부터 소장이나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까지 사인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연 5% 의, 상사 채권의 경우에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기재하여 청구채권에 포함시킵니다.
3. 지연손해금 2. - 소장이나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 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으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로 이를 청구취지에 기재하여 청구채권으로 포함시킵니다.
돈을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것은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원금만 받고 마무리할 수 있고 원금과 소송비용 부분을 받고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미수원금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채무자가 법원으로 부터 받은 서류상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이 청구취지에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거나 양해를 구하고 일부만 지급하는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 미수 원금만 받는다
나. 미수원금에 지연손해금 전부나 일부를 받는다
다. 미수금에 소송비용을 더하여 받는다
라. 미수금에 지연손해금 전부나 일부에 소송비용을 더하여 받는다
마. 미수금에 지연손해금에 소송비용을 더하는데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이 아닌 실제로 내가 쓴 금액을 청구하고 받는다
는 등의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수원금의 일부만 변제한다는 채무자는 잘 없다보니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자진변제에서 미수원금에 소송비용 (법원에 낸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정도만 요구를 하고 받은뒤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전부를 지급하라는 요구에 채무자가 감정이 상해서(또는 법적으로 본인이 부담함해야 하는 부분임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변제의사를 철회 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채권자 측에서도 어느정도 양보를 하고 지급받고 마무리 합니다.
물론 강제집행 절차진행 중 채무자 소유 재산이 발견되었고, 강제집행으로 모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채무자가 변제 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 부분 모두를 요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고 마무리 하고자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집행권원상 전액 변제가 아니다보니 채권자는 언제든지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점 입니다.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간 협의하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런일은 드물긴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채권자는 악의로 강제집행을 하지말고
채무자는 불안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집행권원보다 적게 지불 할 때에는 합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지급하고 마무리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모두 변제 받아도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막으려면 강제집행 정지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희를 통해 진행한 물품대금 미수금 청구 사건에서 절차 진행 중 상대방으로 부터 변제 의사를 전달 받은 채권자가 법적으로 얼마를 청구할수 있는지 금액 확인을 요청해 주셔서
1. 미수원금
2.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까지의 연 6% 지연손해금
3.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4. 지급명령에 인정된 기타비용
을 계산하여 총액을 알려 드렸는데
채권자 분 께서는 총액과 미수원금과 채권회수를 위해 소요한 비용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제시하였고 채무자는 곧바로 지급을 하여 사건은 급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당건은 다른 절차를 진행 중인것이 없어 채권자로서 정리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한 취하서등의 추가 업무가 없어 저희 사무소에서도 사건을 마무리처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