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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절대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것은 위험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기도하고 평소 멀쩡한 사람이 당황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는것을 봤을 때 늘 경계하고 주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어느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사유는 다양한데 실제 사례 한가지로 예를 들어 본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랑 거래 내역이 없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며 대출을 유도하고 돈 3천만원 가량을 입금하면 3천만원을 포함하여 피해보상으로 2천만원 가량을 더하여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하기도 하며 대출을 진행할 때에는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인증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그말을 믿고 대출을 진행하게 되고 대출받은 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합니다. (보통 계좌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개인 명의보다 법인명의의 계좌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약속한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례로 저희사무소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 민사적으로 청구해서 회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형사적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또 다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고소를 진행하는것 보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하고(고소) 동시에 상대방에게 입금한 계좌의 돈이라도 회수될 가능성을 위해 피해금 지급정지를 진행하라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한경우 경차렁 112센터를 통해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링크해 둡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SDIJKM5134.html?menuSeq=127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보이스 피싱은 상대가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 것으로 실제 회수가 상당히 어려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 직접 대응을 하고, 

그 형사사건의 진행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안타깝지만 현대사회는 늘 긴장하며 경계해야 할것 같습니다. 

별일 없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Since2003 

대구 - 공증인가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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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사건에서 상대방의 초본상 주소지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때 공시송달을 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급명령단계에서는 공시송달로 종결할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보통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송달 1회 -> 특별송달(야간,주말 등) 1~2회 -> 공시송달 로 진행이 되는데 

특별송달의 횟수에 대해서는 사건 재판부의 실무관과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대구지방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수 없어 채무자의 직장 주소지를 기재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함)

1. 채무자의 직장 주소지로 송달 -> 수취인 불명 

보정명령

2.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로 송달 -> 폐문부재

보정명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초본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하다고 하여 지급명령 절차에서 특별송달을 거쳐서 소제기 하기보다 곧바로 소제기를 하기로 합니다. 

3. 소제기 신청 

본안 재판부에서 사건 접수후 채무자에게 송달 하였으나 11월26일 수취인 불명

보정명령

4. 공시송달 신청 

재판부에서 사건접수후 채무자에게 송달한것이 사건검색에서는 안나오지만 특별송달을 하였다고 하며 바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5. 공시송달처분

 

보정서상 공시송달 신청을 체크하여 제출하고 곧바로 공시송달 처분이 나오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것이 확실했고 채무자의 현재 거주하는곳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이직한 직장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지급명령사건에서 직장으로 송달할 경우 송달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받지 않는 한 부적법 송달 처리되어 주소보정서가 다시 나오게 되고 결국 초본상 주소지로 송달과정을 거친 후 공시송달로 종결 될 것이므로 이직한 직장 주소지로 주소를 보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은 확정 된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미리 급여,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ince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사건화 검토, 상담예약, 기타 각종 문의 전화

 

[ 053)  216  -  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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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암을 왼쪽에 꽂아쓰다 중간쪽으로 위치를 바꿨다

몰랐는데 클램프가 고정을 했음에도 무게가 가해지자 왼쪽부분이 들려있는것을 봤기 때문이다

물론 그 틈이 아주 살짝이었으나

장기적으로 책상도 한쪽만 부하를 받아 상하거나

클램프가 언젠가 부서질수도 있을것 같아 옮기는것을 강행했다

클램프를 옮겨 고정하고 꽂아서 쓰기로



데스커는 책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모양도 이상하지만

배선트레이가 있다보니 클램프를 설치하기가 좀 불편하다

다행스러운건 그래도 설치가 된다는 점

옮겨달고 높이 조절까지 완로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다

모니터도 다행히 괜찮은 위치에 위치시킬수 있는 자리라 더욱 마음에든다 마음이 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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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암이라는 것이 있는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알았을 당시 구입하려보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었다. 그후로 시간이 몇년 흐르자 가격이 저렴한 모니터 암 들이 많이 나왔지만 가격이 낮아지면서 품질도 낮아졌을까봐 고민만 하고 있던 차에 

후기도 많고 평점도 좋은 어느 제품이 있어서 구매했고 바로 사무실에 설치를 해 보았다. 

그냥 책상에 모니터만 놓고 쓰기엔 높이가 너무 낮아서 다이소에서 5천원 짜리 받침대를 사서 그위에 올려두고 지금까지 썼었고 그냥저냥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문득 그냥 모니터 암을 쓰고싶다는 욕구에 충동구매를 한것이다. 

도착하자마자 설치 하고 지금 쓰고 있는데 

우선 모니터 높이가 모니터 + 받침대를 쓸때 보다 높아져서 목건강에는 유리한것은 좋다. 

그리고 책상 끝에 집게 처럼 집어서 쓰는 형태이다 보니 모니터 아래의 공간이 비어 책상을 넓게 활용할수 있는것은 좋았다. 그러나 사무실 구조상 모니터를 띄워서 아랫쪽 공간을 활용하는것은 좋은데 앞에 가림막이 없어서 공간이 너무 횡해서 안쓰지만 모니터 받침대를 기존의 위치에 놔두고 사용하고 있다 ;; 파티션으로 가려져있으면 좋겠다. 

그것외에는 모니터를 돌려가며 쓰는것도 아니고 위치 조절이 자주 필요한것도 아니라서 바꾸고나서의 차이점은 못느끼는데 

예상과 달리 모니터 암의 구조상 모니터 위치를 픽스해 두고 모니터암을 책상에 설치할 곳을 정해야 하는데 그냥 적절한 위치에 꽂아두고 모니터를 원하는 위치에 맞추려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오히려 공간확보 + 모니터 높이 조절이 목적이라면 관절식이 아니라 1자 막대기에 높이만 조절할수 있는 형태가 나에겐 더 편할것 같았다. 

왼쪽편에 집어놨더니 모게도 한족으로 치우쳐서 책상에도 더 무리가 가는것 같고 

이상태에서 높이를 높이면 모니터가 우상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부분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상하로 높이 조절이 안된다는 이야기 상하로 높이 조절이 되려고 하면 집는것을 모니터 뒤쪽에 집어줘야 하는데 책상 구조상 모니터 바로뒤쪽에는 집어둘수가 없었다. 

(최종적으로 집게의 한쪽으로 무게 쏠림은 너무나도 거슬려서 옮길수 있는 가장 중간으로 집게를 옮겨달았다. 모니터 위치를 잡아주니 기존보다 좀더 높아지기는 했지만 책상에 무리가 가는 구조와 집개의 한쪽 부분이 살짝 들려있는것으로 봤을때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옮길수 밖에 없었다.)

완전히 고정시킬수는 없는지 관절 부분에 나사를 세게 조여줘도 힘주면 돌아간다.. 모니터야 건들일일이 없긴하지만 딱 맞춰두고 잘못해서 건들여서 위치가 바뀌면 바로잡기 위해 한참을 만지작 거려야했다. (때문에 위치를 고정하면 관절들을 모두 고정시켜주도 싶다) 

어째든 이런게 모니터 암이구나 하는것으로 경험에는 만족스럽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모니터를 높일수 있고 아랫 공간이 비는것은 좋았지만 약간 강박증이 있는 나에게는 마냥 좋지만은 않다. 모니터 암을 계속 쓸 의향도 있지만 다음에는 관절형은 구매하지 않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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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상호가 변경될 경우 그 이력은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으면서 말소사항 포함을 체크하면 확인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법인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말소사항 포함을 체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력이 확인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상호란의 우측 편에 ex. 2021. 6. 1. 변경/ 2021. 6. 2. 등기 로 변경된 것은 확인이 되는데 2021. 6. 1. 전의 상호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법인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인데 (본점 전출)

현재 관할 등기소에 등록할 때 이미 변경된 이후이므로 이전 법인명은 현재 등기소에 말소사항 포함을 체크해도 그 내역이 확인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법인 명을 변경한 당시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 기록를 확인하여야만 그 법인의 변경전 상호를 확인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상 법인 등록 번호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의 폐쇄등기부 (본점 전출)를 확인할수 있고 

그것을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받으면 

위와 같이 변경전 상호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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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종료된 이후 판결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위해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1심을 진행한 법원에 하고

법원에서는 절차를 거친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게 되며 일정기간이 지난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확정 됩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별도의 집행권원이되며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했던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이 원고승소로 종료되고

이후 판결 확정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나고 곧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의 결정은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송달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고 확정되었기에 상대방에게 지급요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위한 서류(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집행문) 를 준비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며 2024. 11. 27. 그 결정을 송달 받았습니다.

 

재산명시 신청과 별개로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통장압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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