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가 피고소인에게 사건을 의뢰 받아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경찰서에 제출 하였고,
수사 이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월에 구약식 처분이 되어 기록이 법원으로 송부 되었습니다.
법원으로 전화 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25. 3. 14. 약식명령 예정인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유의 해야 할 부분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에게 우으로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부해 주는데
피고소인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하더라도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내주지 않고 (카톡 등으로 구약식 처분을 했다고 통지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처분 후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간 다음 법원에서 약식명령 을 한 뒤 법원에서 피의자에게로 약식명령을 보내게 되고 그것을 받고 처분 결과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2025. 1. 법원으로 간 서류가 2025. 3. 약식명령 예정이라고 하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에서는 형사절차의 사건들의 수사진행 상황과 수사결과를 확인 하기 위해 일정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나 검찰에나 전화를 해서 확인 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이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고,직업상 필요에 의해서, 혐의 자체에 일부나 전부를 부정하여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이후에는 공판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백수범 변호사가 약식명령의 내용을 확인 하고 정식재판청구 에 대한 검토를 한 뒤 의뢰인 분 께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