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백수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고소대리 의뢰를 받아 특수폭행 및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의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참고로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는 고소인에게만 우편 발송되는것으로 피고소인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처분결과는 구약식 이었는데 구약식이라는것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것이고 법원이 약식명령 결정을 하게 되면 약식명령이 피고소인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피해자는 약식명령이나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열람복사신청 등으로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기록열람복사신청으로 확보 하며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 판결과 통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약식명령등본 교부 신청(인지 1천원) 으로 확보합니다. 

이번사건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므로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의 지위로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장(약식명령)을 입수하였습니다. 

고소대리인으로 이사건에서 약식명령이 피고소인의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하고 이후에 민사 소송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 - Since2003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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