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하는 - 신청취지와 청구취지 예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할 때 

신청취지 및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이율을 기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신청취지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 100,000,000원 
2. 위 1항의 금원에 대하여 2023. 1. 1.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대여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해아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 신청취지,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이율에 대해

사인간의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을,  없을 경우 에는 연 5%,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연 6%의 이자를 청구 할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맞게 이율을 기재하고 신청취지와 청구취지를 완성하면 됩니다. 

3. 약정이율의 상한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 에 대해

약정이율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은 12% 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4. 약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이 다를 경우에는? 

가. 약정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보다 낮은 경우  ->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12% 입니다. 

(여기서 12프로라고 하는것은 신청취지 및 청구취지 말미의 

지급명령정본 송달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 까지의 이율입니다.) 

나. 약정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높을 때 ->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작성합니다.

(약정이율로 인용하는 판례들을 참고) 

 


대여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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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선호되는 방법은 협의이혼인데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별도로 고려할 사항 입니다.) 쌍방의 의사 합치만으로 쉽게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 - 숙려기간 - 1개월,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재판상 이혼은 재판 절차로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에 비해 시간이 소요되며 대부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2. 절충형의 조정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방법의 절충형 으로 조정이혼이라는것도 있는데 협의이혼에서의 이행할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수 있고(조정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재판상 이혼보다 소요시간이 짧은 절차 입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제출(관할 :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법원에서 조정기일 지정 -> 조정 진행 -> 조정성립(당사자들간 합의 하는 임의조정과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강제조정 등) (빠르면 3~4주 정도 시간이 소요)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이내는 송달증명원은 없어도 됩니다.)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

* 단,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위 내용에서 볼수 있듯이 조정이혼을 결정하는데에는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과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선택 할수 있는 절차 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을 진행 할 경우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혼신청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신청인이 2025. 2. 14. 대구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 조정신청서를 2025. 2. 20. 송달 받은 피신청인으로 부터 사건을 의뢰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혼 조정 신청에 응할 의사가 없었는데 단지 신청인의 이혼요구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을 것을 동의의 의사로 생각하고 조정신청이 들어온것에 대해 대응하고자 사건을 의뢰해 주셨으며 

백수범 변호사는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 한후 2025. 3. 24.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래는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의 취지만 남긴채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제한  것입니다. )

답 변 서
 
2025너              이혼
신 청 인  
피신청인
사건본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1.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의 관계는 다툼이 없습니다.

 
2.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장
 
이혼을 받아 들일수 없는것이 피신청인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신청에 답변합니다.
 

 
2025. 3. .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 수 범
 
대구가정법원 가사   단독 귀중

아직 이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백수범 변호사는 피신청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건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대구 조정이혼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결정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 매매 관련 문의와 관련한 글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가압류가 되어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는가 와 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부동산 가압류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가압류에 기한 경매등이 실행 될 경우에는 소유권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압류 자체를 부동산 근저당설정 등기와 비슷하게 보면 비교적 이해 하기 쉽습니다. 

*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매매

1억의 근저당권이 있을 때 잔금날 부동산 매매대금중 일부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잔액을 은행으로 송금하여 상환하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접수하여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시키고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있을 때 매매 

비슷한 맥락으로 부동산 가압류가 1억이 들어와 있을 경우 

매매 전 후에 부동산 가압류를 해방공탁으로 풀어 버리고 가압류가 말소된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는 필요서류를 받아 등기신청서만 접수 시키면 1~2일 내에 말소가 되는데 가압류를 말소는 해방공탁을 하고, 행방공탁을 사유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며칠, 몇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압류 말소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압류 말소 절차 진행 중에 또 다른 가압류권자로 부터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다는 위험은 반드시 유의 해야 합니다.)

해방공탁으로 인한 집행취소(가압류 말소) 절차는 매도인이 소유자로 있는 상태로도 가능하고 매수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추가 가압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고 해방공탁을 진행하는 방법이 나을수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가능성이 적긴하나 제3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제기할 수 있음은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가지는 위험성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하더라고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때문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가압류를 말소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는 잘 없고 

매도인이 가압류 말소를 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 -

변호사 사무실은 특성상 다양한 분들과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할수 있고,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를 소송등의 절차를 통해 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을 드리며 그 의견을 참고하여 사건의 진행을 결정하고 의뢰를 해 주시게 됩니다. 

처한 상황은 대부분 비슷하고 필요에 의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시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는데 드는 견적을 내어 드리면 그 견적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시고 진행하게 되는게 대부분이긴 한데 

사람대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봐도 대하기 까다로운 사람이나 저희 사무소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되며 

이럴 경우에는 사건성은 있고 어떠한것을 할수 있는지 의견은 드리지만 수임은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통한 법적절차 등의 절차들은 대부분 몇개월이 소요되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의뢰인과 사무소가 성향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들은 소송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날수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중히 수임을 거절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뢰인 분들 께서도 사건을 진행하실 때 여러 변호사 사무실과 여러변호사를 만나보며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는것이 직면해있는 문제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소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며 

진행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납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소와 의뢰인은 목적과 방향성이 같은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며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과 사건을 진행 할 때에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언성을 높일 때도 있고 사건 진행 중 서로 돌아서는 경우들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연은 사건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로 봐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무실 중 일방이 안맞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안맞는다는것은 비교적 초반에 몇번 연락하고 접촉하면서 판단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므로 유명한 변호사나 소개를 받아 찾아간 변호사라고 무조건 선택을 하지 마시고 나랑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초반부터 피하는것이 더 현명할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고등법원의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특별법 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백수범 변호사는 

구속중인 피고인을 면회하였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2025. 3. 2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5. 3. 24.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형사사건의 항소이유서는 총 4부를 제출 )

항소이유서의 내용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다소 과중하다고 사료됩니다. 
- 피고인의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고, 단순가담, 일정 시점 이후 가담하지 않았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점, 어리고 범죄전력은 없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의 선처를 바랍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준비 관련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공인중개사) 이 사무장입니다. 

제가 백수범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몇몇 있습니다. 

1. 형사 사건 - 피의자의 변호인 사건 - 종이로 모형 식칼 만들기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처음부터 너무 억울해 하시면서 단순히 요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다면서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분의 진술의 일관성을 믿고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이사무장은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쟁점이된 식칼의 모형을 마분지로 만들었고, 백수범 변호사는 공판기일과 증인신문기일에 판사앞에서 그 마분지 칼을 활용하여 피고인을 열정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는 무. 죄 였으며 의뢰인 분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인사를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2. 형사 사건 -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변호인 사건 - 우라사와 나오키 20세기 소년을 읽다 

백수범 변호사는 특정 이미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의뢰받게 됩니다. 

이사무장도 사건기록을 확보하고 증거기록들과 공소장등을 확인하면서 문제가된 그 이미지가 어디서 많이 본듯한 느낌을 받고 기억을 더듬어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우라사와 나오키의 20세기 소년이라는 만화였습니다. 학창시절에 봤던 만화가 십수년이 흘러 도움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사건에 도움이 되고자 만화책을 다시 정독하면서 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등을 파악하고 만화에 나오는 부분들을 캡쳐하여 백수범 변호사에게 전달 하였고,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자료를 활용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선고 결과는 무. 죄 였습니다. 

 

위 두사건에서의 노력들이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일이었고 백수범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들은 열정적으로 하나하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것이 눈에 보여지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일조권 침해 사건 의 준비

2025년의 백수범 변호사는 신축 아파트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의뢰인 분의 의뢰를 받아 공사중지 가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무장은 이번사건에서에 대해 생각을 하다 판사가 시각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 할수 있으면 효과가 있을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도면등을 이용하여 그 모형을 제작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스케일을 적용하여 모형을 제작해 봅니다. 

이런식으로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사부지의 지적도에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며칠간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아파트 단지가 완성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모형을 만드는 업체에 견적을 의뢰를 해보았었는데 3d프린트를 이용하여 가장 작게 만드는데도 55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간다는것을 확인하고 시각적 자료의 제출은 하지 않는것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형제작을 진행하고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자체도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것은 모두 해보고 아쉬움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Since2003 

법무법인 태양 ( 대구 본점 )

 

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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