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이사무장입니다.(백수범 변호사실 - 법무법인 태양) 

1. 고소사건의 구약식 처분결과 통지서 

백수범 변호사는 시비가 붙어 쌍방 폭언 및 폭행한 사건의 한쪽으로 부터 사건을 의뢰 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대방을 고소 할 수 있음에도 고소를 안하고 있었는데 

의뢰인분이 피고소인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는것을 보고 고소를 결심하셨고,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사건을 검토 한 후 관할 대구동부경찰서에 특수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당사자들간 조정을 권하였으나 끝가지 상대방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 부인하여 조정이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오늘 저희 사무실로 구약식의 대구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 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검토한 바와 같이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결정적인 증거도 있어서 제출한 상태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진술하고 본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는 확인할수가 없기 때문에 끝가지 부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소 된 사건 (구약식 사건)의 법원 사건 번호 확인 하는 방법

검찰에서 기소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의 사건번호가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원의 사건번호는 고소인(피해자)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의 사건번호는 고소인이 확인을 해야 하며 고소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동일합니다. 

가. 인터넷으로 법원 사건번호를 알수 있다? -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가능? - 확인 필요 

기소된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을 조회 하면 법원의 사건번호가 확인 된다는 직접 고소한 개인의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소대리인으로 사건이 등록된 사건에서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기소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등록 해주는데가 드물기도 하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조회되는 정보가 적은편이라 잘 이용하지 않다보니 직접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나. 법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 한다 (검찰청 사건번호와 고소인 인적사항등이 필요)

기소된 법원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기소된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고,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형사과 등으로 연결해 줍니다. 

담당자에게 처분결과 통지서상 확인되는 검찰의 사건번호 2025형제 00000호 를 불러주고 고소인 이름 인적사항, 피고소인 이름 등 직원이 확인을 위해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을 하면 법원의 사건번호를 알수 있고 이 사건번호로 나의사건검색을 해보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담당자에 따라 전화로는 본인을 확인 할수 없어 사건번호 안내가 어렵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cf. 검찰콜센터 1301로 전화해서 알아보기 - 이것도 가능할것 같은데 이전에 한번 전화 했을 때에는 법원으로 사건번호 를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 받은적이 있습니다. ;; 
0502-193-0070 으로 고소대리위임장, 변호인 선임계, 사무원증 등 사건의 관계자라는것을 입증할 서류를 팩스 보내고
15분 내에 1301로 전화를 해서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 -> 1번 사건번호, 담당검사, 처분등 문의 -> 로해서 연결된 직원에게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볼수 있겠습니다.
   

cf2. 고소인 본인이 처분을 내린 검찰청 검사실로 전화해서 기소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아마 알려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받은 처분결과 통지는 대구지방검찰청이고 기소된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므로 

대구지방법원으로 전화를 하여 약식계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757-6558 전화를 한뒤 이후 안내 받은 담당 약식5계에 전화하여 검찰 사건번호와, 피해자의 이름, 고소대리인 변호사의 이름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전청구 - 미수금 사건 변호사 수임료 관련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소송진행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 할 경우 그 수임료는 진행여부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수임료 안내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 소송을 기준으로 할때 

변호사 수임료는 33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내용에 따라 가감된다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별도) 

청구금액과 필요한 업무에 따라 수임료 부분을 조정하고는 있으나 소액의 채권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내드리는 민사소송의 수임료 안내는 참고만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구체적으로 내 사건진행의 수임료 와 성공보수등의 수임조건을 알고 싶으시다면 사건의 내용전달과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수임료를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실제 의뢰시 안내드린 수임조건에서 세부적인것을 확정하여 최종결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1인이 여러사건을 의뢰 하거나 채권자가 여러명인 각기 다른 채권 사건의 수임료는 

안내드리고 있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수임료는 한명의 채권자가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소로 여러개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 의뢰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채권자가 여려명이라도 공동의 채권자가 청구의 원가 될 때에도 포함됩니다. (채권이 1개인가 여부가 중요)

그러나 채권자가 두개 이상의 여러 채권들이 있는 경우거나,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각 채권자 마다 다른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생기는데

원칙적으로 각 건당 민사소송 기준 330만원 을 기준으로 하고 성공보수가 있으며 내용에 따라 가감된다고 안내 드리나 

한번에 여럿건의 사건을 의뢰 해 주시는 것이므로 두번째 사건 부터는 일정 부분을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예를들어 한분이 2건을 의뢰 주셨을 때 

첫번째 사건은 440만원에 성공보수 22% 

두번째 사건은 330만원에 성공보수 16.5% 이나 한꺼번에 의뢰 하신다면 이것을 조정하여 

두건에 550만 원에 성공보수는 16.5 % 로 제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럿건의 의뢰의 경우에도 내용을 확인하고 백수범 변호사가 제안드리는 수임조건을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으며 

사건에 따라 내용이 복잡하고 각 사건당 업무량이 많고 시간이 오래걸릴것이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하는 폭이 적을 수 도 있겠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통상 의뢰인 분들에게 2~3가지 수임조건을 제시하시는데 그 조건을 기준으로 서로 추가 헙의를 하고 최종 결정이 되며 백수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싶지만 정말 사정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급적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추가 조율을 해드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절차는 수개월 이 걸립니다. 수임조건은 사무소 마다 다를수 있고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시는것은 맞으나 기간을 고려했을 때 100만원 200만원 차이정도라면 돈보다는 나와 잘 맞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들어 금전적으로 조금 절약하는 선택을 하였으나 소송진행에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송진행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 등 서비스가 불만족 스러워 소송중 변호사를 교체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사무실의 분위기가 다르고 변호사 마다 의뢰인을 대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내 사건을 내 사건처럼 진행해줄 좋은 변호사를 고르시고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Since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

 

형사 - 피고소사건 관련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입니다. 


우선 피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입수하는 정보공개청구 방법(글상에는 진술조서 입수 이지만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고소장으로 바꾸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 적어둔 블로그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131 

 

형사사건 -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보충진술조서, 대질조서 등) 입수 방법- 정보공개 사이트 청구

1. 고소사건 경찰서 수사 진행 순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 고소인을 불러서 보충진술을 하고 -> 피고소인을 불러서 진술하고(필요시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함) -> 필요하면 대질조

bonoboy.tistory.com


백수범 변호사와 수년간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의뢰인 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천안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법, 어떤어떤것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이라고 백변호사님이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피고소사건이었고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입수할수 있는 기록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이고 

고소장은 피고소인 조사전 확인하고 가는것이 좋으므로 천안경찰서 수사관에게 곧바로 전화해서 사건 번호, 사건명(범죄혐의), 담당수사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분께 연락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해당사건의 경우 고소인 보충조사를 하였고,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대구의 관할 경찰서로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고 늦어도 2025. 3. 10. 까지는 발송처리 할 것이라는것을 파악하고 지금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처리를 못해줄 가능성이 높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구에 관할경찰서로 기록이 송부되고 수사관이 지정이되면 다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올것이므로 

기록이 대구에 오고 수사관이 지정되고 난 후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서류들을 준비해두고 기다리다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고 미리 확인 한뒤 청구를 하면 불필요한 업무를 하는데 시간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소인 조사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하여 정할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확보한 이후에 조사일정을 잡도록 조정하면 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가 동석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조사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안내

형사사건 - 고소 관련

대구 변호사 백수범 - 이사무장

 

변호사가 고소사건을 의뢰 받으면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어떠한 범죄혐의로 고소를 할지 검토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한뒤, 관할 경찰서(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사건의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때 고소장과 고소대리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관할 경찰서에 따라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고소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사안이 딱히 복잡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준비할만한 간단한 내용이면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해서 고소하기 보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고소사건에서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의 지위이긴 하나 고소장이 접수 된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간단한 고소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는것 외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경찰처분전 의견서와 같은 서류는 추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중인 고소대리 사건은 주차장에서의 분쟁으로 인한 모욕과 협박 고소건으로 이사건은 쌍방이 각자 여러 고소를 하여 여러 사건이 진행중이었고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고소에 고소를 할수 있지만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보류 하고 있었던부분에 대해 고소를 결심하면서 해당건의 고소와 관련된 형사사건 전체 진행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해 주셔서 고소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은 상대방 2명으로 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나 주차장의 다툼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의뢰인 분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상대방 1인은 분명하나 동승자 1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백수범 변호사는 그러한 이유로 동승자를 피고소인에서 제외 하기보다 의뢰인분의 기억에 의하면 동승자 1인도 일부분 가담한 사실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소인에 포함할 것을 권해 드렸으며 이후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으로 운전자 1명, 동승자1명 총 2명을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인 대구동부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담당수사관이 지정되고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수사관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 중 1인인 운전자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의뢰인과 백수범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과 쌍방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봤을 때 동승자1인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범죄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운등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관이 고소취소 등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의견과 상관없이 고소인이 원하면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고소할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직접 고소를 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을 하였는데 직원이 고소할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건 고소 못한다면서 돌려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 하면 됩니다.) 

고소취소장은 

사건번호, 고소인을 기재하고 고소인 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취소장을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수사관이 지정하는 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카톡으로 스캔파일 등) 으로 제출하면 되며 해당건 처럼 피고소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피고소인 누구를 고소취소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실수로 고소인들 전체에 대한 고소취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Since2003 - 법무법인 태양 - 대구지방법원 주차장 바로 옆 

백수범 변호사

 

대구 전세금 반환 청구 관련 상담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입니다.

 

부동산 관련 상담사례 중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결 방법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문의도 같은 내용으로 

대구 만촌동에 소재한 아파트에 대해 

전세 (미등기 상태) 를 살고 있고 기간 만료후 나가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임대인이 다음달 말일 까지는 주겠다고 하는 상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내용 검토결과 

- 전세라고 하셨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로 확인 되었습니다. -> 미등기 전세권자는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할수 없고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경매신청할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 등 다른 권리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통상 전세보증금은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적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다른 권리자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회수될 가능성이 높고 대항력도 있는 상태였으므로 다른 권리자에 대한 위험도 적었습니다. 

 

즉 해당건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고 경매신청을 하는등 시간이 소요될 뿐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을 상실할 사유도 없다보니 세입자가 양해한다면 임대인에게 어느정도 시간을 줄수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1. 임대인의 말을 믿고 지급기일까지 기다려 준다. 

2. 지급일 까지 기다리는것은 좋지만 이행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공증을 요청하거나 전세권설정등을 요청하여 이행안될 경우 법원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경매신청을 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3. 1. 의 방법도 괜찮으나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간만 소요될 뿐이고 2. 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거절 한 경우에는 -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지급기일까지 기다려준다 (소송절차에는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해도 다음달 말일 까지 소송이 종결될 일이 없어 임대인이 약속을 어길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느정도 절약할수 있습니다.) 

의 방법 을 안내드리고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전세 이므로 돈을 받기 전 까지 현재의 상황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할것을 안내 드리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돈을 받기전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등을 이용) 

 

위와 같은 사안의 상담의 경우 안내드리는 내용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사건은 각 개별성이 있고 상황이 다르고 권리관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의 하셔야 하며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기전 부동산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압류등의 방법으로 법적절차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니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그 보증금으로 반환을 하려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급 지연이 많이 있습니다. 

반환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임대인들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각 사정들은 알수 없지만 그래도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양해를 구하고 세입자가 반환시기를 조정해 주었다면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누수, 가계약금 관련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부동산 관련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것으로 누수문제로 인한 것과 가계약금관련된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매매나 임대차를 했는데 누수가 있다거나 얼마안되 누수가 발생했다거나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인데 윗층에서 누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누수 문제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생각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윗층에 누수가 있다면 수리요구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누수가 있으니 고쳐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진해서 잘 이행을 합니다. 누수가 있을 경우 누가 누수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자료가 나오기 어렵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누수 문제는 반드시 수선 및  책임의 소재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을때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만 

누수로인한 피해의 경우 생기는 피해에 대한 부분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정도로 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소송절차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해 감정신청등을 통해야 하고 이러한 비용들은 청구하는쪽인 원고가 선 부담을 하게 되므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게 되고 생각했던것 보다 손해배상 청구 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 할 경우 변호사 보수 까지 비용으로 산정하면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나에게는 지출한 비용이 손해배상액 보다 크게 되어 마이너스의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경제적 실익이 없는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누수 관련한 문제에 대한 문의는 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으나 인정되는 금액이 적을수 있고 변호사 보수부분을 생각한다면  경제적 실익이 없음을 안내드리고 경미한 누수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는 소송진행을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계약 관련한 문제는 불확실성과 경제적 실익 부분이 걸림돌이 됩니다. 

일단 가계약금이라는것 차제가 법률에 규정된것이 아니다보니 몇십 몇백만원 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간단한 내용으로 문자나 통화로 전달 받고 중개사가 지정하는 상대방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이다 보니 문자내용과 통화내용상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소송에서 쟁점이 됩니다. 

우선 문자내용과 통화내용상 매매계약을 볼수 있으냐 하는 부분이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매매계약으로 볼수 없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겠지만 매매계약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가계약금뿐 아니라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해야만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주장할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가계약금 외 계약금 전체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가계약은 사실상 매매계약을 볼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고 결국 이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불확실성때문에 가계약금 반환 청구라거나 계약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하기에 부담이 됩니다. 

물론 실제 소송이 시작되면 가계약의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작용하여 판결보다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가계약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도 매매계약이라 볼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불확실성이라는 부분과 가계약금 자체가 몇백 만원인 경우가 많다보니 변호사 수임료를 고려했을 때 경제적 실익이 적거나 없을수 있다는 점때문에 가계약금 관련 소송도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면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경제적 실익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누수 문제나 가계약금, 소액의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게다가 승소가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가계약금 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익부분도 확보하기 어려울수 있는데 승소 가능성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보니 의뢰인분들이 부담해야할 위험이 큽니다. 

 

물론 누수문제에 대한 피해나 가계약금 자체가 경제적 실익이 충분한 경우들이 있는 사건들도 있으나 상당히 비율이 낮고 대부분 경제적 실익이 없는 사건이 많다 보니 상담을 하면서 이런부분들을 설명드리고 가급적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원만히 협의 하되 정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진행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 물론 가계약금 관련 문의를 받았는데 검토를 해보니 계약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니 단순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보신 후에 결정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부동산 관련 모든 분쟁 -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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