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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아파트(부동산) 인도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4. 11. 21.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가처분 결정 이후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서는 채권자가 가처분 결정문을 언제 송달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문의 결정일 기준으로 2주가 지난후 집행신청을 하는 경우 송달증명원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즉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강제집행은 

1. 강제집행신청서

2. 가처분결정문채권자용, 채무자용 각 1부 - 총 2부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집행 목적물 약도 또는 지도 (네이버 지도 캡쳐) - (반드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사무소의 관행? 상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cf. 소송대리인은 별도 강제집행 위임장을 제출 하지 않아도 진행되나 강제집행 위임장을 요구하는곳도 있기 때문에 타지역 우편 접수일 경우에는 강제집행 위임장을 같이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를 준비하여 관할 집행관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는 집행관사무실로 가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번사건의 경우에는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이 관할 이었으므로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우편 발송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양식.hwp
0.03MB

 

제출한 강제집행 신청서 입니다. 


채권자 - 이름/ 주민번호/ 주소 / 우편번호 기재 

채무자 - 이름/ 주민번호/ 주소 / 우편번호 기재

집행목적물 소재지 - 부산광역시 어쩌구 저쩔동 333 - 102동 222호 

집행권원 - 대구지방법원 2024 카단 00000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정본

집행목적물 및 집행방법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청구금액 - 해당사항없음


기재할 부분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신청서상 대리인도장으로만 날인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위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임장 양식도 아래 첨부해둡니다.)

 

강제집행신청에 위임장.hwp
0.01MB

 

 

우편으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

우편으로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1. 강제집행신청서의 우편 제출과 접수 

집행관실에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접수증과, 납부서를 팩스로 보내줍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팩스번호를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2. 팩스로 받게 되는 접수증과 납부서

 

3. 보관금 납부 방법 

이제 보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 저희사무소에서는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에는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한 보관금 납부가 안되고 오류가 나더라고요 

함께 보내준 법원보관금 납부하는 방법(부산은행) 의 안내대로 진행해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가. 부산은행 법조타운 지점 계좌로 납부금액을 송금한다. 

나. 팩스를 이용한 법원보관금 납부하시는 방법(부산은행) 의 고객님께서 작성하실 내용 부분을 작성하고, 납부서(은행제출용을 부산은행으로 팩스 보낸다. (납부서에도 대리인 도장만 날인하면 되며 법원 보관금 납부서(은행제출용)을 작성하고도 대리인 만 기재, 도장만 날인하면됨)

다. 은행에서 처리하고 영수증을 팩스 보내준다. - (송금하고 팩스를 보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영수증이 안와서 부산은행에 전화했더니 5분이 지나서 영수증서를 팩스로 받을수 있었습니다.)  

(보통 납부하고 집행관 사무실에 별도 제출하거나 통지를 안해줘도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별도 통지를 안해주기 때문에 확인차 납부했다고 전화를 해두는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처분 결정 이후 집행신청 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고(집행신청서상 집행당일 현장에 참석하는 사람은 채권자라고 기재하고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일정을 조율하여 집행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열쇠를 따고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  집행일에 채권자 또는 채권자 측 대리인 + 증인 2명 총 3명이 필요합니다.)  

 


Since - 2003 법무법인 태양 - 대구 

 

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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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되었던 대구지방법원 기타 (금전) 청구 사건은 2024. 6. 24. 소제기 하여 수차례 변론기일을 진행되었고 조정절차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후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이 피고가 지급해야 할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의중을 내비쳤고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누가봐도 지급해야 할 부분을 부인하며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소송은 사실상 피고가 지급할 부분을 조정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판결을 받을지 판결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실제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고서도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 피고들도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을 상대방 보다 늦게 송달 받기

 

이번 사건의 원고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쌍방이 양보(실제 금전 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측이 포기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해서 결정되는 화해권고결정에서 

나는 이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의해서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는것은 한번더 감정이 상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상대방이 받아 들인다면 나도 이의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늦게 송달받는 경우가 있는데,

화해권고결정은 그 송달된 날로 부터 2주간의 이의 기간이 정해지고 그 이의 기한은 원고, 피고의 각 송달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서로 늦게 송달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합니다. 

이번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11월5일 송달 받은것을 확인하고 11월 6일 송달을 받아 

피고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기한은 11월19일이고, 원고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기한은 11월 20일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19일 까지 이의를 하지 않았고, 20일 원고의 최종의사를 확인후 원고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2024. 11. 2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상의 피고들의 지급기한은 2025. 1. 15. 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상의 내용대로 원만히 이행되어 진정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 법무법인 태양 (Since-2003)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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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한 대구에 거주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부산의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나 수년간 세입자가 수차례 차임을 연체 하고 지급하기를 반복하였고, 

여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독촉하고 기다려주기를 반복하였는데 2024. 에 들어 세입자가 차임을 연체하고도 임대인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피하게 되자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의뢰 주셨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고 신속하게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건물인도와 밀린 차임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인 건물인도 등 사건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세입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2024. 11. 20. 부동산접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결정만으로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가처분의 결정을 송달 받은날 부터 2주이내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가처분 결정일 기준으로 2주가 넘었을 경우 집행관실에서는 결정문을 언제 송달 받았는지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송달증명서를 첨부를 요청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처분 사건의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 송달일로 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처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곧바로 강제집행신청을 준비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그에대한 포스팅을 추후에 링크해둘 예정입니다. 


since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053} -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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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중인 민사, 형사 소송들의 변론기일과 공판기일등의 일정은 대부분 오후 시간대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방문상담의 일정은 대부분 오전 시간대인 10시 / 10시 30분 / 11시 / 11시 30분 / 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053) - 216 - 0007 로 전화, 

2. 카카오 채널(검색어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을 통한 메세지,

3. nicelawyers2@naver.com 으로 메일,

등의 방법으로 간략히 내용과 자료를 전달 해 주신 후 방문해서 상담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 상담일정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곧바로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급적 내용을 먼저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률상담은 아래와 같은 상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용의 낭비를 막고, 밀도 있는 상담을 위해 내용과 자료를 미리 전달을 요청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과 자료를 전달 받고 확인해보면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사건성이 없거나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인 내용과 자료 전달을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사건성이 없거나 경제적 실익이 없는 사건을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의 가능성등의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을 드리게 되며 저희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게 될 경우의 수임조건을 안내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이후 원하는 조건으로 사건의 진행을 결정하신후 사건을 의뢰주시면 백수범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합니다. 

수많은 변호사가 있고 각 사건들은 마음이 맞는 변호사와 진행해야 추가적인 스트레스나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의 법률적인 절차들이 단기간에 종료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안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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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지급명령 사건의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 신청은 ? 

 

지급명령사건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 초본상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초본상 주소지로 특별송달을 선택하여 다시한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고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미송달 -> 곧바로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 신청을 선택하는 이유 

그러나 초본상 주소지로 일반 송달을 한번 하고도 미송달 된 경우가 있고 확실히 채무자가 초본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가. 지급명령단계에서 특별송달을 신청할수 있고 이후 소제기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 신청(재판부와 협의를 하고 신청해야 할수도 있음) 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곧바로 소제기 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절차에서 재판부와 협의에 따라 특별송달을 몇차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가. 의 단계에서 총 특별송달의 횟수가 늘어날수 있다는 점이고 최종적으로 나의 방법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작은차이일수 있으나 확실히 채무자가 초본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곧바로 소제기를 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대구지방법원의 대여금 지급명령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것이 확실하였으므로 특별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제기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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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각 사건의 결정 전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이를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간혹 채권자와 연락이 안된다거나 채권자가 기한이 다되어 담보제공을 하려하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등 그 기한내에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합니다. 

담보제공기한이 지나버리면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할수 있는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각하 결정 전 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의 결정이 나올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cf. 불변기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전 담보제공명령의 서류로 담보제공을 진행할수 있게 되는데 

통상 실무상 기한이 정해진 일에 대해 기한을 넘기고 넌지시 담보제공을 하는것보다 

기한을 못지킬것 같다면 그 기한을 연장신청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하나 제출하고 이후 연장신청한 기한내에 해야할 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즉 담보제공명령 기한까지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담보제공명령 기한 연장 신청서' 를 제출하고 이후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한연장 신청은 별도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고 전자소송상으로도 기타를 선택해서 서류명을 입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도 자유롭게 기재를 할수 있으며 이러한 연장 신청서의 제출이 기각을 막아준다는것은 아니고 기한내에 하지 못하였으니 조금만 봐달라고 부탁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온다면 기한내에 완료하는것이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혹 담보제공에 시간이 걸릴 사유가 있을것 같으면 담보제공명령을 늦게 송달 받아 그 기한을 늦추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기한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부득이 위 방법대로 진행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보제공기한 연장신청 이후 담보제공 결과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로 강제집행신청서(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Since 2003 - 대구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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