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이사무장입니다.(백수범 변호사실 - 법무법인 태양)
1. 고소사건의 구약식 처분결과 통지서
백수범 변호사는 시비가 붙어 쌍방 폭언 및 폭행한 사건의 한쪽으로 부터 사건을 의뢰 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대방을 고소 할 수 있음에도 고소를 안하고 있었는데
의뢰인분이 피고소인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는것을 보고 고소를 결심하셨고,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사건을 검토 한 후 관할 대구동부경찰서에 특수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당사자들간 조정을 권하였으나 끝가지 상대방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 부인하여 조정이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오늘 저희 사무실로 구약식의 대구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 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검토한 바와 같이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결정적인 증거도 있어서 제출한 상태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진술하고 본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는 확인할수가 없기 때문에 끝가지 부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소 된 사건 (구약식 사건)의 법원 사건 번호 확인 하는 방법
검찰에서 기소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의 사건번호가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원의 사건번호는 고소인(피해자)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의 사건번호는 고소인이 확인을 해야 하며 고소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동일합니다.
가. 인터넷으로 법원 사건번호를 알수 있다? -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가능? - 확인 필요
기소된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을 조회 하면 법원의 사건번호가 확인 된다는 직접 고소한 개인의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소대리인으로 사건이 등록된 사건에서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기소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등록 해주는데가 드물기도 하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조회되는 정보가 적은편이라 잘 이용하지 않다보니 직접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나. 법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 한다 (검찰청 사건번호와 고소인 인적사항등이 필요)
기소된 법원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기소된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고,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형사과 등으로 연결해 줍니다.
담당자에게 처분결과 통지서상 확인되는 검찰의 사건번호 2025형제 00000호 를 불러주고 고소인 이름 인적사항, 피고소인 이름 등 직원이 확인을 위해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을 하면 법원의 사건번호를 알수 있고 이 사건번호로 나의사건검색을 해보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담당자에 따라 전화로는 본인을 확인 할수 없어 사건번호 안내가 어렵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cf. 검찰콜센터 1301로 전화해서 알아보기 - 이것도 가능할것 같은데 이전에 한번 전화 했을 때에는 법원으로 사건번호 를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 받은적이 있습니다. ;; 0502-193-0070 으로 고소대리위임장, 변호인 선임계, 사무원증 등 사건의 관계자라는것을 입증할 서류를 팩스 보내고 15분 내에 1301로 전화를 해서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 -> 1번 사건번호, 담당검사, 처분등 문의 -> 로해서 연결된 직원에게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볼수 있겠습니다. cf2. 고소인 본인이 처분을 내린 검찰청 검사실로 전화해서 기소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아마 알려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오늘 받은 처분결과 통지는 대구지방검찰청이고 기소된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므로
대구지방법원으로 전화를 하여 약식계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757-6558 전화를 한뒤 이후 안내 받은 담당 약식5계에 전화하여 검찰 사건번호와, 피해자의 이름, 고소대리인 변호사의 이름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