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가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대리를 했던 동업청산금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가 진행되었으며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과 소통을 하며 진행을 하고 있고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소송에서 하지못한 말이나 제출하지 못한 자료로 인해 아쉬움이 있을수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분들의 의견이나 제출하고 싶은 자료들이 있으실 경우 사무실로 전달 받아 백수범 변호사가 검토를 한 이후 제출여부를 최종결정하고 각 소송에 제출하게 되는데 

소송진행 중에는 준비서면에 내용을 반영하고 자료들은 서증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분께 전달 받은 의견이나 자료들을 제출할 때 준비서면이나 서증으로 제출하게 되면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준비서면이나 서증으로 제출하지 않고 참고자료나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의뢰인 분 께 직접 의견서 작성을 요청 드려서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에서도 의뢰인분께서 직접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받아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한편 제출을 요청하신 자료도 참고서면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선고기일 취소없이 사건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대구 동업청산금 변호사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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