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백수범 변호사실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을 링크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에 소장을 송달 받은 상대방이 30일 이 지나도 답변서 제출이 없을 때
원고는 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할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글 입니다.
티스토리와 네이버 블로그 2개를 모두 운영중이라 필요한 게시글들은 링크로 공유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bonofestival/2237718394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동산 민사 사건 -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 답변서 제출 없는
1.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건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1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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