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감정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게됩니다.
가장흔하게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하는데 대출받을때나 부동산 경매에 필수의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정평가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소송 검토 과정에서 소송의 실익 여부를 확인 하기위해서 감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권리금 감정이라거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의 신축 부동산들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는 비용이 들게 되고 그 비용이 생각보다는 비싼데 소송전 의뢰해서 진행한 감정이 소송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될수 없고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별도로 감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을 통해 감정을 받아 그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전 감정을 하게 되는것은 소송의 실익을 판단하기에 유용한부분은 맞으나 소송에서 같은 감정을 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중으로 들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승소시 감정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할수 있습니다.) 가급적 소송과정에서 감정을 진행하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감정의 종류에 따라 평가사들이 개인적으로 의뢰받기 부담스러워 하는 감정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진행이 어려운만큼 비용도 높은데 그 감정결과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감정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가 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도 소송제기전 감정할 것이 있어서 수십곳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의뢰를 꺼려하는 경우와 직면하고 있는데 진행이 가능하다는 곳은 예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사건진행의 방향을 생각해야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번사건의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더라도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백수범 변호사가 소를 제기하고 감정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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