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소송대리인으로 진행중인 동업청산금 사건은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곧있을 판결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 측에서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충실하게 진행하지도 않고 근거있는 주장도 펼치지 못하였는데 2025. 2. 13. 오늘 서증이라고 하여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통 변론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잡힌 사건에 대해서는 서증이나 준비서면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전에 제출할 서증이나 준비서면을 모두 제출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여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변론종결하지 않고 한번더 변론기일을 잡은 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전 제출되는 준비서면이나 서증들은 

변론종결 후 그간 입수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거나 단순히 시간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준비서면이 제출되거나 서증이 제출된다면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되게 되기 때문인데

새로운 증거를 입수하였다면 새로운 주장과 함께 증거를 제출하고 당연히 선고전에 다투어야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지연이 있을 수 있있으나 단순히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단순한 악질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사들도 변론종결 후 제출된 서증등이 다퉈볼 가치가 없을만큼 터무니 없는 경우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선고를 그대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간혹 법률사무소에서 변론종결후 선고기일 전 의 기간동안 의뢰인의 요청등으로 참고서면이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참고자료로 하지 않고 잘못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변론이 재개되면 안되기 때문에 참고서면인데 준비서면으로 잘못 제출했다 변론 재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할 때도 있습니다 .

변론 종결 후 판결선고전의 기간동안 서증과 준비서면은 신중히 제출해야하며 혼돈하여 잘못 제출하여 변론이 재개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시간지연을 위해 변론재개를 노리는 행동은 지양하도록 합시다. 


Since 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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