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주위 토지 통행권은 민법에서 확인되는것과 같이 어느토지와 공로(공도나 사도 불문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길)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대부분 맹지소유자에게 필요하며 지적도상 맹지는 아니지만 현황 맹지일 경우에도 주장할수 있습니다. (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서도 주위통행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주위토지통행권이 부정되는것은 아니므로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검토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주위토지 통행권은
어떤 토지에 대하여
1.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쌓여 공로에 통할수 없는 경우 (통로가 없음)
2. 별도 진입로가 있더라도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데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에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거의 자유와 평온 안전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의 판단 시점은 변론종결시가 되는것도 유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했던 주위토지 통행권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는
A가 토지를 매입 후 주택을 4채 를 신축하고 중간에 출입로를 만들어서 주택을 매매하면서 출입로에 대한 지분 매각등을 하지 않아 주택을 구입한 주택 소유자가 의도하지 않게 맹지를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이용에 문제 없으나 부동산 매매시에 가치 하락 및 주택에 대해 건축행위를 할때, 이후 도시가스 등 시설권등을 주장하기 위해 주위토지 통행권, 시설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사건인데 소송결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목적을 달성 할수 있었습니다.
소송과정상 토지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는것도 검토 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매매대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상 지분등을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는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진입로의 소유자는 인근 시세에 준하는 토지의 가격을 받길 원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진입로로서 개별 토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진입로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진입로 소유자는 그 토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에 재개발이 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토지를 따로 제3자에게 매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각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파는 입장에서는 내 토지의 현황이나 거래가능성보다 인근 토지 시세를 기준으로 내 토지를 바라볼수 밖에 없는 진입로 소유자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도
비교적 명확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예측되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검토를 해봐도 소송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