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은 본안 판결과 별도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 된 이후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준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자로 신청하고 결정이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집행문은 전자소송으로 발급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은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 집행문을 회신 받는 방법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얼마전 대구지방법원에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것이 있는데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만 했기에 강제집행을 위한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입수하고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집행문 발급 신청서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과 인지 500원이 필요합니다.
집행문 발급 신청서는 위 기재 예시와 같이 작성하면 되며
양식은 파일로 첨부해둡니다.
1. 우선 대구지방법원 2층 민사 신청과로 가서 - 집행문 발급 신청서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 인지 500원을 제출하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상 소송대리인으로 백수범 변호사가 확인되므로 집행문 발급에 별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서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민사 2부로 가라 보존계로 가라고 안내 해줌)
2. 이 사건은 결정된 후 기록이 보존계로 가있었는지 같은 층에 있는 민사신청과 보존계로 방문하였습니다.
3. 직원에게 서류를 주고 어느정도 기다리고 나면 집행문이 붙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집행문 입니다.
이제 재산명시 신청, 통장 압류 등의 여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Since 2003-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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