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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은 본안 판결과 별도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 된 이후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준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자로 신청하고 결정이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집행문은 전자소송으로 발급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은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 집행문을 회신 받는 방법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얼마전 대구지방법원에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것이 있는데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만 했기에 강제집행을 위한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입수하고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집행문 발급 신청서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과 인지 500원이 필요합니다. 

집행문 발급 신청서는 위 기재 예시와 같이 작성하면 되며 

양식은 파일로 첨부해둡니다. 

[민사]_(집행문부여_송달증명_확정증명)신청서.hwp
0.01MB

 

 

1. 우선 대구지방법원 2층 민사 신청과로 가서 - 집행문 발급 신청서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 인지 500원을 제출하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상 소송대리인으로 백수범 변호사가 확인되므로 집행문 발급에 별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서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민사 2부로 가라 보존계로 가라고 안내 해줌) 

2. 이 사건은 결정된 후 기록이 보존계로 가있었는지 같은 층에 있는 민사신청과 보존계로 방문하였습니다. 

3. 직원에게 서류를 주고 어느정도 기다리고 나면 집행문이 붙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집행문 입니다. 

이제 재산명시 신청, 통장 압류 등의 여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Since 2003-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변호사 상담 예약 / 사건화 검토 / 각종문의 전화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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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청구이의 사건의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물품대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패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서대로 살펴보면 

2019. 9. 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 물품대금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피고 항소) 

2019. 9. 중순 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타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 (가집행에 기함) 

2019년 9월 중순  - 대구지방법원 2019카정 ---- 강제집행정지 인용결정 

2019.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금 --- 공탁수리 결정(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 

2020. 6. 대구지방법원 2019나------ 물품대금 항소기각 판결선고와 확정 

2020.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 (집행정지 공탁금에 대해) 

2020. 8. 대구지방법원 2020카담 --- 대위담보취소 인용결정 (피고가 신청) 

2020. 9. 채권자(피고)의 공탁금 추심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금 ---- 공탁수리결정(집행권원 채무에서 피고가 추심해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존 채무를 변제공탁) 

이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의 추심과 나머지금액의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즉 요약하자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사건이 원고 일부승소로 확정되었고, 

이후 원고는 물품대금사건의 채무를 피고의 추심과 나머지 금액을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물품대금 판결에 기한 집행력을 소멸시키고 피고가 진행한 압류사건의 압류해제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2021. 2. 17. 그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은 백수범 변호사는 간단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압류를 진행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아 청구이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청구이의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압류된 사건을 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두분사이에 이전 소송에서 서로 감정이 상했고 그 사유로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것 같은데 결국 판결을 받음으로서 소송비용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도 적은 금액이지만 상대방의 행동에 마음이 상해 소송비용액확정과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시 의뢰해 주셨으나 백수범 변호사는 실익이 없는 행위임을 설명드리고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나 소송끝나고 몇년동안 감정 싸움을 하는것을 종결할것을 권해드렸고 의뢰인분은 이를 받아들여 더이상 절차는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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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판결, 지급명령은 각 확정일로부터 중간에 시효중단등의 사정이 없다면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집행권원을 강제집행에 사용하기위해 집행문 발급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나 공증 사무실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행문 발급신청이 들어오면 집행문을 발급해 줍니다


이후 집행문으로 필요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법원등 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각 강제집행신청을 받은 법원등 에서는 여느 사건과 같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을 받아 그 결정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정지합니다) 시효완성을 주장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과 소멸시효 중단 사유등은 각 사안마다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므로 무조건 10년이 지났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시효이익을 포기할수도 있기때문에 시효 완성 사실만으로 마음을 놓지말고 말년병장처럼 매사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인근

since 2003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파트너 변호사 백수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053)-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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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 명함

 

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 공증이 필요하시다면?  - 공증실 직통 전화 : 053-752-4215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 분은 채권자로 채무자와 2016. 8.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백수범 변호사에게 강제집행을 의뢰 해 주셨습니다.  

공증증서 내용 
대여금액 50,000,000원 
대여기간 1년 

 

 

 

- 채무자 소유 재산을 파악하고 계신것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신청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로 사건을 순차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 방문해주셔서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로 돌입할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재산명시 신청 절차 

- 재산명시 신청사건은 법원이 재산명시 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조회 절차 

 - 재산조회하고싶은 항목을 체크하고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자진 변제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해당부동산의 시세와 채권최고액을 바탕으로 검토해본 결과 부동산 경매로 일부나 전부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회수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부동산이 있을수 있는데 경매신청후 무잉여로 기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부동산 경매는 진행되었는데 채무자는 관련한 통지를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차 매각기일이 지정되고 그 매각기일이 다가오자 채무자가 자진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등 변제 금액과 내역을 채무자에게 보내주고 당일 전액 변제를 받게 됩니다. 

- 이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저희 업무를 종결하였습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안 심' 하세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공증실 직통 전화 : 053-75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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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메세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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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24(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56(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원칙적으로 판결에 집행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심제로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즉 패소자는 구제제도로써 3심제가 vs 승소자는 구제제도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 즉 거짓 가자가 있어 가압류 같은것 처럼 실제 집행과는 다르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가집행은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과 같습니다.

다만 2, 3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면 집행이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소면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가집행이 붙은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 가집행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은 불가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각종 강제집행 절차도 각 사건마다 시간이 소요되는데 소송 확정전에 진행할수 있는 가집행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집행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집행정지를 할수 있으나 통상 그에 상응하는 현금공탁이 필요합니다.)

가집행 붙은 판결을 받으셨으면 가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안 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변호사 백수범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216-0007

 

2.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 카카오 채널 1:1 메세지 문의 

 

http://pf.kakao.com/_tqdxkG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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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에서는 2024. 6. 4.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 받았습니다. 

1. 꽤 복잡했던 권리관계의 공탁금 

해당 공탁금은 채무자가 다른 사건으로 채권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서 공탁한 담보(재판상 보증)공탁이었습니다. 

피공탁자는 채권자이긴 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가압류 사건의 본안사건 종료 후 별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손배를 입은것도 없어 출급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채무자는 본안 패소 후 가압류 사건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대상의 선정  

그러나  검토결과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다른 사건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자는 해당 공탁금에 대해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 할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통상 사건을 의뢰받고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담보공탁의 원인이 되었던 채권압류 사건을 조회 해보다 채무자가 최근에 담보공탁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한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해당사안이 비교적 급한건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 사건들은 다른 소송절차와 비교해서는 그래도 빠르게 접수하는 편입니다만 위 사건과 강제집행 절차 특성상 위 사건과 같이 다른변수에 의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일도 생깁니다. 

이제 법원의 절차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1.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변호사 상담 예약 및 사건화 검토 문의 전화 :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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