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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
원칙적으로 판결에 집행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심제로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즉 패소자는 구제제도로써 3심제가 vs 승소자는 구제제도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가(假) 즉 거짓 가자가 있어 가압류 같은것 처럼 실제 집행과는 다르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가집행은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과 같습니다.
다만 2심, 3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면 집행이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소면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가집행이 붙은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 가집행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은 불가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
각종 강제집행 절차도 각 사건마다 시간이 소요되는데 소송 확정전에 진행할수 있는 가집행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집행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집행정지를 할수 있으나 통상 그에 상응하는 현금공탁이 필요합니다.)
가집행 붙은 판결을 받으셨으면 가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안 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변호사 백수범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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