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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판결, 지급명령은 각 확정일로부터 중간에 시효중단등의 사정이 없다면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집행권원을 강제집행에 사용하기위해 집행문 발급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나 공증 사무실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행문 발급신청이 들어오면 집행문을 발급해 줍니다
이후 집행문으로 필요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법원등 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각 강제집행신청을 받은 법원등 에서는 여느 사건과 같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을 받아 그 결정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정지합니다) 시효완성을 주장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과 소멸시효 중단 사유등은 각 사안마다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므로 무조건 10년이 지났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시효이익을 포기할수도 있기때문에 시효 완성 사실만으로 마음을 놓지말고 말년병장처럼 매사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인근
since 2003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파트너 변호사 백수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053)-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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