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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보증금 반환, 전세금 반환,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해약금등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송달 가능 주소나 상대방 명의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 주소보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선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송달이 안되어 공시 송달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빠르면 3주정도에 집행권원이 확보하게 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이내 이의 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전 상대방의 가압류할 부동산이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선행하고,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일단 소송비용이 적게 들고, 지급명령 작성에 필요한 서기료 와 제출대행료 를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날로 부터 2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물 가액기준으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를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2주의 기간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 사용되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를 송달하는 동시에 소송을 진행될 것이니 추가 인지대 및 송달료를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은 이후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재판부에 배당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부분에 걸리는 기간은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이후 절차는 처음부터 소장으로 소를 제기한것과 똑같이 진행되고 판결로써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 처럼 변론기일이외에도 조정을 할 수도 있는등 판결로만 결과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사무소에서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 신청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도 있고 실제로 채권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 상대방 이의 -> 송달료인지대 추가납부 -> 소송진행

소장 제출 -------------------------------------> 소송진행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게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경제적 실익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 청구금액이 소액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후 소송을 이행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계약을 진행해야할 필요성도 생기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소송수임료 = 지급명령 수임료 + 소송진행시 추가납부

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보고 소송으로 진행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것을 선택 하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간소한 절차와 시간을 아낄수 있지만 이의 신청 할 경우도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절차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Since2003 - 공증인가 -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 수 범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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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지급명령 사건의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 신청은 ? 

 

지급명령사건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 초본상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초본상 주소지로 특별송달을 선택하여 다시한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고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미송달 -> 곧바로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 신청을 선택하는 이유 

그러나 초본상 주소지로 일반 송달을 한번 하고도 미송달 된 경우가 있고 확실히 채무자가 초본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가. 지급명령단계에서 특별송달을 신청할수 있고 이후 소제기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 신청(재판부와 협의를 하고 신청해야 할수도 있음) 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곧바로 소제기 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절차에서 재판부와 협의에 따라 특별송달을 몇차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가. 의 단계에서 총 특별송달의 횟수가 늘어날수 있다는 점이고 최종적으로 나의 방법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작은차이일수 있으나 확실히 채무자가 초본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곧바로 소제기를 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대구지방법원의 대여금 지급명령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것이 확실하였으므로 특별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제기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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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변호사이지만 전국 곳곳의 민,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재판이란 당사자와 증인, 감정인등의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인데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증인,감정인,당사자신문기일, 조정절차 등)사건과 형사(공판준비기일, 피고인 구속 청문절차, 증인 감정인 통역익 신문)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영상재판은 신청에 의해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야 가능하며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통상의 노트북), 모바일 기기 등의 개인 장비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법원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이용할수 있으며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나 법원에서 구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영상재판 안내 링크 참조 

https://ecfs.scourt.go.kr/ecf/ecf400/ECF470.jsp

 

영상재판 안내

 

ecfs.scourt.go.kr

 


영상재판 신청서 양식 첨부 

영상재판신청서 양식.hwp
0.02MB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에 있는 변호사이며 대부분 직접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만 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영상재판을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상재판신청한 사건은 

진행중인 민사사건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 사건)  

2024. 11. 1. 각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신청 이유 - 사무실이 대구이므로 출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유) 2024. 11. 4. 각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다음 변론기일부터 영상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영상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의 나의사건검색에는 위와 같이 사건번호 옆에 [영상] 으로, 

변론기일 표기 옆 [일방 화상장치]

대리인란에[화상장치] 가 추가로 기재되어 표시됩니다. 

법원에서 송달받은 변론기일 통지서(영상재판) 와 안내를 첨부해둡니다.


변호사 백수범

문의 및 사건화 검토 등 전화 : 053}  -- 216 -- 0007

 

Since 2003 -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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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을 할 때 공사를 의뢰하는 사람보다 공사를 수주해서 진행하는 사람이 더 많은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쪽의 말만 믿고 진행한 공사가 계약과는 다르게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서도 미쳐 몰랐을수 있는 부분이 훗날 발견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공사진행이 안된다는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 될 때가 있고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을 검토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불가능한 공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한 후 금원을 편취한 정황이 보여

사기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었으며 관련하여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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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의 피고소 사건의 변호인인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들을 검토 한 후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고소인들을 상대로 하여 맞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 분은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잘못해놓고도 먼저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의 행동이 더 위험한 위협이 있었으므로 맞고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사건은 

고소장과 고소대리 위임장 (백수범 변호사) 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 진행되고 있는 폭행사건 피고소 사건의 관할 경찰서인 대구동부경찰서로 고소장을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 가진 자료들을 제출 하였으므로 고소장에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소 사건에서 기제출하였다는 내용만 기재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하더라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기 때문에 맞고소 고소장에서는 

피고소인을 '인적사항 불명' 으로 , 검은색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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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등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사건을 의뢰받아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동부경찰서 담당 수사관님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변호인의 지위로 해당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입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 아닌 적극 부인 하는 사건으로 억울한 점들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백수범 변호사는 수임을 제안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가 된 후 공판이 진행되는것이 아니라면 경찰단계, 검찰단계의 각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주장이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변호인 의견서가 처음 제출되는 시기 즉 고소접수 된 후 피고소인 소환 조사가 진행 된다음 에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소장 접수 -> 고소인 보충조사 -> 피고소인 조사 -> 경찰 처분 이 나오기 때문에 

처분전 까지 변호인 의견서는 1회 정도 제출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출되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종합적이고 완성도가 높게 정리되어 작성됩니다. 

여러차례 나누어서 제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통상 관할 수사관님 앞으로 우편 등기로 제출합니다.

우체국마다 발송마감시간이 다르지만 통상 5시 이전에 발송하면 다음날, 5시 이후에 발송하면 다다음날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사건은 수임을 받은 후 변호인 선임 신고서는 바로 담당 수사관님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다른서류없이 변호인의 명의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 제출되는 변호인 의견서는 혹시나 담당 수사관님이 빠르게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전화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알려두는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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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 - 053)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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