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선호되는 방법은 협의이혼인데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별도로 고려할 사항 입니다.) 쌍방의 의사 합치만으로 쉽게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 - 숙려기간 - 1개월,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재판상 이혼은 재판 절차로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에 비해 시간이 소요되며 대부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2. 절충형의 조정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방법의 절충형 으로 조정이혼이라는것도 있는데 협의이혼에서의 이행할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수 있고(조정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재판상 이혼보다 소요시간이 짧은 절차 입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제출(관할 :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법원에서 조정기일 지정 -> 조정 진행 -> 조정성립(당사자들간 합의 하는 임의조정과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강제조정 등) (빠르면 3~4주 정도 시간이 소요)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이내는 송달증명원은 없어도 됩니다.)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

* 단,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위 내용에서 볼수 있듯이 조정이혼을 결정하는데에는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과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선택 할수 있는 절차 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을 진행 할 경우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혼신청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신청인이 2025. 2. 14. 대구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 조정신청서를 2025. 2. 20. 송달 받은 피신청인으로 부터 사건을 의뢰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혼 조정 신청에 응할 의사가 없었는데 단지 신청인의 이혼요구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을 것을 동의의 의사로 생각하고 조정신청이 들어온것에 대해 대응하고자 사건을 의뢰해 주셨으며 

백수범 변호사는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 한후 2025. 3. 24.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래는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의 취지만 남긴채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제한  것입니다. )

답 변 서
 
2025너              이혼
신 청 인  
피신청인
사건본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1.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의 관계는 다툼이 없습니다.

 
2.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장
 
이혼을 받아 들일수 없는것이 피신청인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신청에 답변합니다.
 

 
2025. 3. .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 수 범
 
대구가정법원 가사   단독 귀중

아직 이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백수범 변호사는 피신청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건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대구 조정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고등법원의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특별법 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백수범 변호사는 

구속중인 피고인을 면회하였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2025. 3. 2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5. 3. 24.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형사사건의 항소이유서는 총 4부를 제출 )

항소이유서의 내용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다소 과중하다고 사료됩니다. 
- 피고인의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고, 단순가담, 일정 시점 이후 가담하지 않았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점, 어리고 범죄전력은 없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의 선처를 바랍니다. 

얼마전 백수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고소대리 의뢰를 받아 특수폭행 및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의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참고로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는 고소인에게만 우편 발송되는것으로 피고소인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처분결과는 구약식 이었는데 구약식이라는것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것이고 법원이 약식명령 결정을 하게 되면 약식명령이 피고소인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피해자는 약식명령이나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열람복사신청 등으로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기록열람복사신청으로 확보 하며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 판결과 통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약식명령등본 교부 신청(인지 1천원) 으로 확보합니다. 

이번사건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므로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의 지위로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장(약식명령)을 입수하였습니다. 

고소대리인으로 이사건에서 약식명령이 피고소인의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하고 이후에 민사 소송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 - Since2003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납중인 지방세 때문에 달성군청이 2024. 10. 7. 의뢰인 소유 자동차 자동차 (1% 지분 소유자)를 압류합니다. 

의뢰인분은 해당 자동차를 처분등을 할 목적으로 등록원부를 확인 하고 그 압류를 확인 하게 되었는데 

달성군청에서는 체납금 전부를 납부를 해야 압류를 해제 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그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해 주셨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1% 지분권자인 의뢰인의 지분만이 아닌 자동차 전체에 대한 압류가 된 부분에 대한 부당함과 

자동차 연식과 지분 비율로 봤을 때 압류에 실효가 없다는 점때문에 행정력 낭비라는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라는 조세심판 청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건은 접수되었고, 달성군청에 조세심판 서류가 송달이 된 이후 담당자에게서 연락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 하기 위해 

체납금중 일부금을 입금하고 압류를 곧바로 해제하는 방법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달성군청에서 안내해준 계좌로 협의된 금액을 입금하고 곧바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2025. 3. 13. 압류해제 촉탁에 의해 압류가 해제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심판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저희사무소에서는 조세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취하서를 달성군 담당자에게 보내주고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세심판 청구의 결과가 압류해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으나 조세심판 청구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시간이 걸릴것이고, 의뢰인의 목적상 빠른 압류 해제가 더 나을것 같다는 판단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게 된 것인데 이처럼  사건에 따라서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다면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청구를 한 다는것은 분명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빠른 해결로 조세심판청구서를 열심히 준비한데에 대한 뿌듯함을 느껴봅니다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이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피고소인에게 사건을 의뢰 받아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경찰서에 제출 하였고, 

수사 이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월에 구약식 처분이 되어 기록이 법원으로 송부 되었습니다. 

법원으로 전화 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25. 3. 14. 약식명령 예정인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유의 해야 할 부분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에게 우으로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부해 주는데 

피고소인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하더라도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내주지 않고 (카톡 등으로 구약식 처분을 했다고 통지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처분 후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간 다음 법원에서 약식명령 을 한 뒤 법원에서 피의자에게로 약식명령을 보내게 되고 그것을 받고 처분 결과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2025. 1. 법원으로 간 서류가 2025. 3. 약식명령 예정이라고 하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에서는 형사절차의 사건들의 수사진행 상황과 수사결과를 확인 하기 위해 일정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나 검찰에나 전화를 해서 확인 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이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고,직업상 필요에 의해서, 혐의 자체에 일부나 전부를 부정하여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이후에는 공판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백수범 변호사가 약식명령의 내용을 확인 하고 정식재판청구 에 대한 검토를 한 뒤 의뢰인 분 께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 - 백수범 변호사실 - 053_ 216- 0007

공인중개사 - 이사무장입니다.(백수범 변호사실 - 법무법인 태양) 

1. 고소사건의 구약식 처분결과 통지서 

백수범 변호사는 시비가 붙어 쌍방 폭언 및 폭행한 사건의 한쪽으로 부터 사건을 의뢰 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대방을 고소 할 수 있음에도 고소를 안하고 있었는데 

의뢰인분이 피고소인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는것을 보고 고소를 결심하셨고,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사건을 검토 한 후 관할 대구동부경찰서에 특수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당사자들간 조정을 권하였으나 끝가지 상대방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 부인하여 조정이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오늘 저희 사무실로 구약식의 대구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 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검토한 바와 같이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결정적인 증거도 있어서 제출한 상태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진술하고 본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는 확인할수가 없기 때문에 끝가지 부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소 된 사건 (구약식 사건)의 법원 사건 번호 확인 하는 방법

검찰에서 기소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의 사건번호가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원의 사건번호는 고소인(피해자)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의 사건번호는 고소인이 확인을 해야 하며 고소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동일합니다. 

가. 인터넷으로 법원 사건번호를 알수 있다? -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가능? - 확인 필요 

기소된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을 조회 하면 법원의 사건번호가 확인 된다는 직접 고소한 개인의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소대리인으로 사건이 등록된 사건에서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기소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등록 해주는데가 드물기도 하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조회되는 정보가 적은편이라 잘 이용하지 않다보니 직접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나. 법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 한다 (검찰청 사건번호와 고소인 인적사항등이 필요)

기소된 법원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기소된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고,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형사과 등으로 연결해 줍니다. 

담당자에게 처분결과 통지서상 확인되는 검찰의 사건번호 2025형제 00000호 를 불러주고 고소인 이름 인적사항, 피고소인 이름 등 직원이 확인을 위해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을 하면 법원의 사건번호를 알수 있고 이 사건번호로 나의사건검색을 해보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담당자에 따라 전화로는 본인을 확인 할수 없어 사건번호 안내가 어렵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cf. 검찰콜센터 1301로 전화해서 알아보기 - 이것도 가능할것 같은데 이전에 한번 전화 했을 때에는 법원으로 사건번호 를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 받은적이 있습니다. ;; 
0502-193-0070 으로 고소대리위임장, 변호인 선임계, 사무원증 등 사건의 관계자라는것을 입증할 서류를 팩스 보내고
15분 내에 1301로 전화를 해서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 -> 1번 사건번호, 담당검사, 처분등 문의 -> 로해서 연결된 직원에게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볼수 있겠습니다.
   

cf2. 고소인 본인이 처분을 내린 검찰청 검사실로 전화해서 기소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아마 알려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받은 처분결과 통지는 대구지방검찰청이고 기소된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므로 

대구지방법원으로 전화를 하여 약식계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757-6558 전화를 한뒤 이후 안내 받은 담당 약식5계에 전화하여 검찰 사건번호와, 피해자의 이름, 고소대리인 변호사의 이름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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