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선호되는 방법은 협의이혼인데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별도로 고려할 사항 입니다.) 쌍방의 의사 합치만으로 쉽게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 - 숙려기간 - 1개월,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재판상 이혼은 재판 절차로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에 비해 시간이 소요되며 대부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2. 절충형의 조정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방법의 절충형 으로 조정이혼이라는것도 있는데 협의이혼에서의 이행할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수 있고(조정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재판상 이혼보다 소요시간이 짧은 절차 입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제출(관할 :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법원에서 조정기일 지정 -> 조정 진행 -> 조정성립(당사자들간 합의 하는 임의조정과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강제조정 등) (빠르면 3~4주 정도 시간이 소요)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이내는 송달증명원은 없어도 됩니다.)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
* 단,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위 내용에서 볼수 있듯이 조정이혼을 결정하는데에는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과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선택 할수 있는 절차 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을 진행 할 경우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혼신청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신청인이 2025. 2. 14. 대구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 조정신청서를 2025. 2. 20. 송달 받은 피신청인으로 부터 사건을 의뢰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혼 조정 신청에 응할 의사가 없었는데 단지 신청인의 이혼요구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을 것을 동의의 의사로 생각하고 조정신청이 들어온것에 대해 대응하고자 사건을 의뢰해 주셨으며
백수범 변호사는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 한후 2025. 3. 24.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래는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의 취지만 남긴채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제한 것입니다. )
답 변 서 사 건 2025너 이혼 신 청 인 피신청인 사건본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1.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의 관계는 다툼이 없습니다. 2.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장 이혼을 받아 들일수 없는것이 피신청인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신청에 답변합니다. 2025. 3. .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 수 범 대구가정법원 가사 단독 귀중 |
아직 이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백수범 변호사는 피신청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건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