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가 피고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 동업수익금 청구 사건에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기일을 거쳤는데 조정기일에서 원고의 의사와 원고가 원하는것을 전달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기가 어려워 조정기일 이후 원고의 조건을 받아 들일지 말지를 생각해보고 그 의견이 정리되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조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피고는 몇주간 고심끝에 원고가 원하는대로 협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기에 2025. 1. 7. 피고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서류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조정기일에서 제안한 합의안에 대하여 피고들이 숙고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 할 경우 사건의 진행에 따라 서면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빼고싶은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의 요청을 반영하여 서면을 마무리 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원할 경우 직접 의견서나 서면등을 작성한 것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소송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할수 있는것을 전부 다 하고 받은 결과는 원치않는 결과라 하더라도 비교적 아쉬움이 남지 않고 수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정에 관한 의견서는 백변호사가 판단하기에 단순히 원고의 주장을 수용할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하기 보다 피고가 직접 심경을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피고에게 의견서 작성을 요청드렸으며 이를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난 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각 변호사들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의뢰인과의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소송 종결 후 의뢰인이 소송진행과 결과에 불만족하여 항의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있고 그 사무소 마다 업무처리하는 방법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변호사를 선택할 때 고려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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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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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는 사건과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의 절차상 1심은 통상 최소 3~6개월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cf.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확정 까지 1~2달정도 소요)

이러한 기간은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난 이후의 소요되는 시간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소장이 늦게 접수된다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여러건의 사건을 진행중이고 또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을 의뢰 받는다고 하여 곧장 그 사건의 소장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사건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생기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드리는 등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의뢰인 분들은 사건을 의뢰 한 후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장이 제출되지 않아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의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수임시 소장 제출시기를 안내하지 않거나 몇주 시간이 걸린다 늦어도 한달내로는 소장이 제출될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하게 되는데 더 늦어지는 경우도 허다한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도 사건을 접수하면서 2~3주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안내를 드리지만 통상 소장이 접수는 안내드린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할일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 성격이시기도 하고 의뢰인 분들의 조급한 마음을 알기에 변호사 사무소에서 소장 준비 하는데 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법원의 절차상 당연히 소요되는 시간 외에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소장 접수 후 법원의 절차가 일반적인 사건 진행 상황보다 지연될 경우 재판부에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등 전체적으로 사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일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작은 디테일이 법률서비스에서는 큰차이를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는것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더라도 사건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에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053)  216   0007

대구고등법원 형사사건의 기록복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기존 대구지방법원의 형사사건 기록 열람복사 방법과 과정이 동일해졌다고 보면 되는데 (아래 대구지방법원 통합 열람 복사센터 -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복사 방법 블로그글 포스팅 링크)

https://bonoboy.tistory.com/445

 

법원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 복사 방법 양식 첨부 - 대략적인 검찰 기록 복사 절차 와 대구

민사사건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자 소송이기도하고 전자소송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송달해주기 때문에 진행중인 자기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의 필요성이 거의 필요없다 (

bonoboy.tistory.com

재판기록 열람 복사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고(053-755-1821) -> 신청서 접수 및 담당 재판부 인계 -> 담당재판부에서 열람복사신청인에게 복사일정 통지 

의 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는데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더라도 복사기는 한정되어있고 앞에 복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야 하는것은 마찬가지 일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사건도 전자기록화가 보편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구 since - 2003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공사대금, 납품대금등을 지급받지 못해서 진행되는 지급명령이나 민사 사건은 상당히 빈번합니다. 

결국 이러한 소송은 돈을 받아야 하는 소송이며 따라서 회수가능성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상 회수 가능성은 누구도 확신 할수 없고 

청구금액이 몇십만원, 몇백 만원 정도로 소액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기엔 경제적 실익이 없어 직접 진행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소액의 지급명령 사건을 문의 받는 경우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안내 드리며 이 과정에서 아무리 최소로 진행비용을 잡더라도 경제적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수임을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민사 본안 사건처럼 소송비용중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는 없지만 서기료라고 해서 청구금액을 고려한 일정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수 있게 되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여 최종 수임료를 안내 드리기 때문에 이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은

수임료 110만원 ~ 22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내용에 따라 가감되며 성공보수는 실 회수 금액의 10~20% 를 기준으로 가감된다고 안내 드리고 있으나 

청구금액을 고려해서 50만원 이하로도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으며 청구금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중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을 통해 회수할수 있도록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권해 드리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사건은 지급명령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강제집행절차가 필수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사무소에서도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의뢰인 분들의 요청에 의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압류, 지급명령, 이후 강제집행 절차 까지 모두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회수이후 필요한 신청취하 절차들 까지 처리하여 완벽한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사건은 여러가지 필요한 절차들 때문에 쉬워보이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Since -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보증금 반환, 전세금 반환,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해약금등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송달 가능 주소나 상대방 명의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 주소보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선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송달이 안되어 공시 송달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빠르면 3주정도에 집행권원이 확보하게 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이내 이의 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전 상대방의 가압류할 부동산이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선행하고,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일단 소송비용이 적게 들고, 지급명령 작성에 필요한 서기료 와 제출대행료 를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날로 부터 2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물 가액기준으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를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2주의 기간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 사용되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를 송달하는 동시에 소송을 진행될 것이니 추가 인지대 및 송달료를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은 이후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재판부에 배당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부분에 걸리는 기간은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이후 절차는 처음부터 소장으로 소를 제기한것과 똑같이 진행되고 판결로써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 처럼 변론기일이외에도 조정을 할 수도 있는등 판결로만 결과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사무소에서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 신청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도 있고 실제로 채권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 상대방 이의 -> 송달료인지대 추가납부 -> 소송진행

소장 제출 -------------------------------------> 소송진행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게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경제적 실익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 청구금액이 소액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후 소송을 이행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계약을 진행해야할 필요성도 생기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소송수임료 = 지급명령 수임료 + 소송진행시 추가납부

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보고 소송으로 진행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것을 선택 하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간소한 절차와 시간을 아낄수 있지만 이의 신청 할 경우도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절차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Since2003 - 공증인가 -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 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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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지급명령 사건의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 신청은 ? 

 

지급명령사건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 초본상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초본상 주소지로 특별송달을 선택하여 다시한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고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미송달 -> 곧바로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 신청을 선택하는 이유 

그러나 초본상 주소지로 일반 송달을 한번 하고도 미송달 된 경우가 있고 확실히 채무자가 초본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가. 지급명령단계에서 특별송달을 신청할수 있고 이후 소제기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 신청(재판부와 협의를 하고 신청해야 할수도 있음) 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곧바로 소제기 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절차에서 재판부와 협의에 따라 특별송달을 몇차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가. 의 단계에서 총 특별송달의 횟수가 늘어날수 있다는 점이고 최종적으로 나의 방법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작은차이일수 있으나 확실히 채무자가 초본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곧바로 소제기를 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대구지방법원의 대여금 지급명령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것이 확실하였으므로 특별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제기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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