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의 피고소 사건의 변호인인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들을 검토 한 후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고소인들을 상대로 하여 맞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 분은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잘못해놓고도 먼저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의 행동이 더 위험한 위협이 있었으므로 맞고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사건은
고소장과 고소대리 위임장 (백수범 변호사) 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 진행되고 있는 폭행사건 피고소 사건의 관할 경찰서인 대구동부경찰서로 고소장을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 가진 자료들을 제출 하였으므로 고소장에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소 사건에서 기제출하였다는 내용만 기재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하더라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기 때문에 맞고소 고소장에서는
피고소인을 '인적사항 불명' 으로 , 검은색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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