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폭행죄의 성립에는 고의성과 /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유형력 행사란것은 신체접촉 뿐 아니라 위협을 가하는 행위 예를들어 물건을 던진다거나 때릴듯 위협한다거나 하는등의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관하여 특수폭행과 상해죄들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각 성립요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폭행죄는 그래도 경한 편입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취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가능합니다.
폭행이란것은 일방이 폭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쌍방 폭행인 경우도 많으며
쌍방 폭행의 경우 먼저 맞았다는 이유로 나는 죄가 없다 고소당한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많은데
쌍방 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누가먼저랄 것 없이 서로 때렸으면 각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고 먼저 맞은 사람입장에서는 더욱 억울할 수 있으니 물리적 분쟁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는것이 상책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백수범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차가 마주친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버티사 언쟁이 오가고 시비가 붙은 상황으로
상황이 지난 후 상대방이 의뢰인분을 고소하였고, 대구동부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인지하여 백수범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해당사건은 운행중인 차량이었다보니 그 상황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후 의뢰인분은 폭행죄를 부인하거나 인정을 하더라도 어쩔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보였고,
반대로 상대방이 골프채를 쥐고 위협하는등의 정황이 보여 의뢰인도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피고소인 조사 일정이 지난 후 2024. 10. 11. 백수범 변호사는 피고소인을 위한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는 피고소 사건에 업무는 수사단계 변호로 경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련한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할 예정이며
상대방을 고소할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고소장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사실관계 설명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예상치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였고 다툼은 있었으나 고소를 통하여 문제 삼을 생각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기에 피고소 사건의 대응만이 아닌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와 다르게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처리할수 없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시거나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된다면 재판에도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분들도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겁니다.
보통 쌍방 폭행의 경우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서로의 합의 성립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은데 시간이 흘러봐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Since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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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 216 _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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