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사건을 의뢰받아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동부경찰서 담당 수사관님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변호인의 지위로 해당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입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 아닌 적극 부인 하는 사건으로 억울한 점들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백수범 변호사는 수임을 제안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가 된 후 공판이 진행되는것이 아니라면 경찰단계, 검찰단계의 각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주장이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변호인 의견서가 처음 제출되는 시기 즉 고소접수 된 후 피고소인 소환 조사가 진행 된다음 에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소장 접수 -> 고소인 보충조사 -> 피고소인 조사 -> 경찰 처분 이 나오기 때문에
처분전 까지 변호인 의견서는 1회 정도 제출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출되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종합적이고 완성도가 높게 정리되어 작성됩니다.
여러차례 나누어서 제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통상 관할 수사관님 앞으로 우편 등기로 제출합니다.
우체국마다 발송마감시간이 다르지만 통상 5시 이전에 발송하면 다음날, 5시 이후에 발송하면 다다음날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사건은 수임을 받은 후 변호인 선임 신고서는 바로 담당 수사관님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다른서류없이 변호인의 명의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 제출되는 변호인 의견서는 혹시나 담당 수사관님이 빠르게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전화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알려두는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