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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을 설치하던일을 하던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의해 공사현장에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독촉을 해보고 사업장 및 피고가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 찾아가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피고는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원고의 연락도 받지 않아 저희 사무소로 의뢰해주신 사건입니다.

 

해당사건은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해도 되었지만 의뢰인분의 요청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상대방의 행태에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하고 싶어서 민사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청구 사건은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고 공사를 완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는 사건의 종류입니다.

 

해당사건도 소송절차진행 후 무난하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피고를 상대로한 각종 강제집행절차의 진행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자진 변제 의사를 밝혀왔으며 파결상의 채권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이후 동 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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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대금 , 물품대금 채권

공사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현장내에 일부공사를 해주고 각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이러한 대금지급이 관행상 후불인 경우가 많다보니 빈번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받아 낼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사대금, 납품대금등의 사건은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본안 민사 소송보다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으로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전 상대방소유 책임재산이 파악된다면 가압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2. 실제 사건 – 공사대금 청구채권으로 진행한 채권 가압류 결정

저희가 채권자를 소송대리한 사건에서 지급명령 신청 전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달성군청에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 채권을 가압류 했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비교적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공사현장의 공사 완료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노리고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에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의 채권가압류 사건의 경우 담보제공을 현금공탁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에 따라,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보증보험으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후 사건은 지급명령신청사건이 상대방 이의없이 확정되었고 이후 채무자가 연락와서 자진변제받았고, 저희가 신청하고 결정받았던 채권가압류사건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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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의 신규임차인을 받은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생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면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기간동안 차임을 부담하며 부동산을 사용수익합니다.

 

이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 부동산을 인도할 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가 그 보증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럴 경우 통상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후 그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나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임대인도 즉시 반환해줄 돈이없어 보증금반환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좀 받으면 임대보증금을 내 줄 수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로 인한 이자가 부담도 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즉시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규 임차인을 받아서 내주는 방법을 고수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건 임대인 본인만 생각 하는 이기적인 방법 일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때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다른곳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지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파기되는 등 또 다른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게 필요합니다.

 

2. 실제 사건 사례 보증금중 일부를 못돌려 받은 임차인

 

저희가 의뢰 받은 어떤 사건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체 임대차 보증금 중 부동산 인도를 하면서 일부는 돌려받았으나

 

임대인이 나머지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주겠다고 하며 매달 월 이자조로 얼마씩을 주겠다는 식으로 제안하였고, 임차인이 동의하고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이 처음 2달만 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며 연락도 되지않아 의뢰받은 사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사건은 대부분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사건은 보증금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본안 소송절차의 진행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전체 보증금중 일부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청구 채권의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일부금)으로 하여 신청하였으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부동산 가압류 후에도 임대인은 연락도 없었고 어떠한 대응이 없었기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없어 미회수 보증금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경매사건에서 매각기일이 지정되었는데, 그제야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미지급 보증금 전액과 그 금액에 대한 이자, 경매 신청등의 집행비용등을 계산한 후 의뢰인이 받아야할 전액을 변제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은 비교적 소액이었고,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었기에 회수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한 사건이었는데 경매신청까지 하게 되어 조금 당황했던 사건이라 기억이 납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Since - 2003 

 

변호사 백 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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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종료된 이후 판결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위해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1심을 진행한 법원에 하고

법원에서는 절차를 거친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게 되며 일정기간이 지난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확정 됩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별도의 집행권원이되며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했던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이 원고승소로 종료되고

이후 판결 확정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나고 곧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의 결정은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송달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고 확정되었기에 상대방에게 지급요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위한 서류(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집행문) 를 준비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며 2024. 11. 27. 그 결정을 송달 받았습니다.

 

재산명시 신청과 별개로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통장압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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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되었던 대구지방법원 기타 (금전) 청구 사건은 2024. 6. 24. 소제기 하여 수차례 변론기일을 진행되었고 조정절차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후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이 피고가 지급해야 할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의중을 내비쳤고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누가봐도 지급해야 할 부분을 부인하며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소송은 사실상 피고가 지급할 부분을 조정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판결을 받을지 판결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실제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고서도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 피고들도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을 상대방 보다 늦게 송달 받기

 

이번 사건의 원고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쌍방이 양보(실제 금전 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측이 포기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해서 결정되는 화해권고결정에서 

나는 이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의해서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는것은 한번더 감정이 상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상대방이 받아 들인다면 나도 이의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늦게 송달받는 경우가 있는데,

화해권고결정은 그 송달된 날로 부터 2주간의 이의 기간이 정해지고 그 이의 기한은 원고, 피고의 각 송달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서로 늦게 송달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합니다. 

이번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11월5일 송달 받은것을 확인하고 11월 6일 송달을 받아 

피고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기한은 11월19일이고, 원고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기한은 11월 20일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19일 까지 이의를 하지 않았고, 20일 원고의 최종의사를 확인후 원고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2024. 11. 2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상의 피고들의 지급기한은 2025. 1. 15. 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상의 내용대로 원만히 이행되어 진정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 법무법인 태양 (Since-2003)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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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됩니다. 

이 사건은 판결로 끝내기보다 조정절차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는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였으며 

2024. 10. 16.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백수범 변호사와 원고, 피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모두 출석하여 진행되었으며 

오랜 시간을 조율한 끝에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항 요지 
1. 가. (1) 원고는 피고에게  철판 칸막이를 각 철거하고, (2) 부동산을 인도하되 (3) 철거 및 인도는 2024. 12. 31. 까지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다. 위 가. 나. 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로 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인도하지 아니하면 인도왈요일 까지 피고에게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철거 및 인도 완료 후에도 완전히 수거되지 않는 폐기물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4.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조정은 원고 피고 쌍방이 어느정도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양보는 판결보다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까지 많은 시간을 단축할수 있기에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정기일에 조정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원고 피고 당사자가 조정에 모두 출석을 하여 원활하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2024. 12. 31. 까지 이행을 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쌍방 의무 이행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히 마무리 할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써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Since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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