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 세금 체납 압류 해결 사건 진행 중 -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백수범 변호사가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진행중인 자동차 지분 1%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압류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 압류권자인 달성군청을 상대로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판청구서 제출 후 피청구인인 달성군청은 2025. 3. 12. 심판청구서 를 송달 받았고 

신청인의 주장과 신청인이 증거로 제시한 자동차 시세자료 및 판례 등을확인 후 2025. 3. 13. 의뢰인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검토 하였는데 심판청구로 다투기 보다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압류는 해제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것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해결방법으로 다른 공유자 지분 이전 / 자동차 폐차(압류 상태로 폐차로 1~2달 소요)/ 매각대금 상당에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등)

의뢰인분의 목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심판 청구로 인한 해제 가능성이 높지만 절차 종료 후 해제 까지 몇달이 소요될 것이므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1% 지분권자라도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해당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편이라 이런 경우 폐차 가격 상당액(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약 50만 원 전 후)을 지급받는다고 하였으나 현재의 사정과 압류를 해제하려는 목적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압류를 해제 하여 주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상당히 드문 경우로 금액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달성군청에서 입금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는데 해당 계좌번호로 금액을 입금하고 입금 확인 전화를 주면 곧바로 압류 해제를 진행하여 1~2일 이내에 해제가 될 것임을 약속 받았습니다 .

압류 해제를 확인 한 후 조세심판 청구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취하를 할 예정이며 취하신청한 접수 증명 등의 서류를 달성군청으로 보내주고 업무를 마무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자동차에 대한 1% 지분 소유자에 대한 압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분 뿐만이 아닌 자동차 전체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압류들은 압류의 실효성이 없고, 타인 재산권에 대한 압류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압류가 된 상태 등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으니 검토후 적절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피고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대구지방법원의 기타(금전) - 동업청산금 등 사건은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2025. 2.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 결과에 대해서도 단정할수 없었고,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가지 변수가 생기는 등 선고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이었는데 1심에서 피고소송대리인으로 방어에 성공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때 다른 사건들이 1심 판결이 뒤집어지는것이 많아서 살짝 걱정하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변동없었으며 보통 항소가 기각되는 사건은 판결문이 간단한데 꼼꼼한 판사님이신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사유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판결문에 기재하여 주셔서 원고가 판결결과를 납득하기에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동업의 형태로 보이기도 하나 동업이라는것을 인정할만한 점들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동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된 것으로, 동업이란것이 보통 가깝게 아는 사람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법률적 서류자체가 작성되지 않거나 작성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훗날 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많으므로 가까울수록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 전화상담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한 대여금 사건의 판결문을 2025. 1. 24. 송달 받았습니다. 

해당사건은 지급명령 신청이후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 신청을 하였고 공시송달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문이 2025. 1. 24. 

이 사건은 수임할 때 부터 강제집행이 관건이 되는 사건이었으므로 이후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여금 사건은 소송에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쉬운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회수에 대해서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것이 아닌 이상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회수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하는 사건이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Since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인등기업무는 하고있지 않지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을 위해서 법인등기를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 법인의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임원변경등기 의뢰가 있어서 진행하던 과정 중에 알게된 내용이 있어서 작성해 둡니다.

의뢰받은 법인등기는

임원 변경등기로써

A라는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B라는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를 의뢰 받았습니다.

사임과 취임이므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 신청서

2. 대표이사 사임서 (법인인감 날인 가능한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는게 좀더 안전할거 같긴 합니다. )

3. 이사회 의사록 ( 이사 3인 미만은 주주총회 의사록) - > 공증 필요

주주전원서면결의서 (주주명부포함) 로 갈음 가능 -> 공증 불요

-> 상법 363조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서면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 할 수 있음

4. 취임승낙서

5. 인감신고서 (인감대지포함)

6. 정관사본

7. 주민등록정보 및 인감증명서

 

비용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48,240

2. 등기신청 수수료 = 4,000(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이폼으로 작성할 경우만 4천원이며 종이로 할경우 6천원입니다. )

 

진행하면서 대표이사 사임서에 대표이사 인감도장 대신 현재 사용중인 등록된 법인 인감을 날인했었는데요 ...

등기소에서 등기관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대표이사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셨어야죠 오셔서 찍어주세요 ->

무언가 알고 있는것과는 다른거 같은데 일단 등기관님이라 고분고분 대답을 하고 일단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관련 법을 찾아 보게 되었는데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도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04(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상업등기 규칙 104조를 확인 후 등기관님께 다시 전화를 드려

상업등기규칙에 사임서에 법인인감 날인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다시한번 확인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등기관님이 조금 당황하셔서 어디라구요 ? 한번 보내줘 보세요라고 하셔서

팩스로 보내 드렸으며 이후 약 20분 후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끝까지 그냥 와서 찍으라 하는 등기관님도 계실텐데 법규 확인해주시고 등기 완료 해주시는 등기관님을 만나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있음에도 등기가 되나 확인 해보려고 일부러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는 했습니다.]

어째든 그렇게 A대표이사님은 사임하시고 B대표이사님이 취임하셔서 등기부상 대표이사 B로 등기 완료 된것을 확인 하고 업무는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도 이것저것 찾아 보고 알아낸 것을 적어둔 것이라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대표이사 변경 이후 할 것

1. 인감카드 발급 신청(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법인도장 그대로 사용시)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

3. 나라장터 같은곳 정보 정정

4. 법인차량/ 은행/ 카드/ 4대보험 등등의 변경처리

법인등기나 부동산 등기나 막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건 없는거 같은데 그 준비하는데까지 이것저것 찾고 하는것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특히 법인등기는 인터넷으로 찾아도 하는 방법을 거의 찾을수 없어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조물을 설치하던일을 하던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의해 공사현장에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독촉을 해보고 사업장 및 피고가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 찾아가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피고는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원고의 연락도 받지 않아 저희 사무소로 의뢰해주신 사건입니다.

 

해당사건은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해도 되었지만 의뢰인분의 요청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상대방의 행태에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하고 싶어서 민사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청구 사건은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고 공사를 완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는 사건의 종류입니다.

 

해당사건도 소송절차진행 후 무난하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피고를 상대로한 각종 강제집행절차의 진행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자진 변제 의사를 밝혀왔으며 파결상의 채권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이후 동 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종결되었습니다.


1. 공사대금 , 물품대금 채권

공사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현장내에 일부공사를 해주고 각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이러한 대금지급이 관행상 후불인 경우가 많다보니 빈번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받아 낼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사대금, 납품대금등의 사건은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본안 민사 소송보다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으로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전 상대방소유 책임재산이 파악된다면 가압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2. 실제 사건 – 공사대금 청구채권으로 진행한 채권 가압류 결정

저희가 채권자를 소송대리한 사건에서 지급명령 신청 전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달성군청에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 채권을 가압류 했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비교적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공사현장의 공사 완료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노리고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에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의 채권가압류 사건의 경우 담보제공을 현금공탁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에 따라,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보증보험으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후 사건은 지급명령신청사건이 상대방 이의없이 확정되었고 이후 채무자가 연락와서 자진변제받았고, 저희가 신청하고 결정받았던 채권가압류사건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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