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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종료된 이후 판결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위해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1심을 진행한 법원에 하고

법원에서는 절차를 거친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게 되며 일정기간이 지난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확정 됩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별도의 집행권원이되며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했던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이 원고승소로 종료되고

이후 판결 확정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나고 곧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의 결정은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송달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고 확정되었기에 상대방에게 지급요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위한 서류(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집행문) 를 준비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며 2024. 11. 27. 그 결정을 송달 받았습니다.

 

재산명시 신청과 별개로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통장압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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