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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대금 , 물품대금 채권

공사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현장내에 일부공사를 해주고 각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이러한 대금지급이 관행상 후불인 경우가 많다보니 빈번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받아 낼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사대금, 납품대금등의 사건은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본안 민사 소송보다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으로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전 상대방소유 책임재산이 파악된다면 가압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2. 실제 사건 – 공사대금 청구채권으로 진행한 채권 가압류 결정

저희가 채권자를 소송대리한 사건에서 지급명령 신청 전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달성군청에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 채권을 가압류 했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비교적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공사현장의 공사 완료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노리고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에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의 채권가압류 사건의 경우 담보제공을 현금공탁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에 따라,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보증보험으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후 사건은 지급명령신청사건이 상대방 이의없이 확정되었고 이후 채무자가 연락와서 자진변제받았고, 저희가 신청하고 결정받았던 채권가압류사건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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