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을 설치하던일을 하던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의해 공사현장에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독촉을 해보고 사업장 및 피고가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 찾아가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피고는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원고의 연락도 받지 않아 저희 사무소로 의뢰해주신 사건입니다.
해당사건은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해도 되었지만 의뢰인분의 요청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상대방의 행태에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하고 싶어서 민사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청구 사건은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고 공사를 완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는 사건의 종류입니다.
해당사건도 소송절차진행 후 무난하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피고를 상대로한 각종 강제집행절차의 진행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자진 변제 의사를 밝혀왔으며 파결상의 채권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이후 동 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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