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업무는 하고있지 않지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을 위해서 법인등기를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 법인의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임원변경등기 의뢰가 있어서 진행하던 과정 중에 알게된 내용이 있어서 작성해 둡니다.

의뢰받은 법인등기는

임원 변경등기로써

A라는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B라는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를 의뢰 받았습니다.

사임과 취임이므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 신청서

2. 대표이사 사임서 (법인인감 날인 가능한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는게 좀더 안전할거 같긴 합니다. )

3. 이사회 의사록 ( 이사 3인 미만은 주주총회 의사록) - > 공증 필요

주주전원서면결의서 (주주명부포함) 로 갈음 가능 -> 공증 불요

-> 상법 363조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서면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 할 수 있음

4. 취임승낙서

5. 인감신고서 (인감대지포함)

6. 정관사본

7. 주민등록정보 및 인감증명서

 

비용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48,240

2. 등기신청 수수료 = 4,000(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이폼으로 작성할 경우만 4천원이며 종이로 할경우 6천원입니다. )

 

진행하면서 대표이사 사임서에 대표이사 인감도장 대신 현재 사용중인 등록된 법인 인감을 날인했었는데요 ...

등기소에서 등기관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대표이사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셨어야죠 오셔서 찍어주세요 ->

무언가 알고 있는것과는 다른거 같은데 일단 등기관님이라 고분고분 대답을 하고 일단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관련 법을 찾아 보게 되었는데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도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04(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상업등기 규칙 104조를 확인 후 등기관님께 다시 전화를 드려

상업등기규칙에 사임서에 법인인감 날인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다시한번 확인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등기관님이 조금 당황하셔서 어디라구요 ? 한번 보내줘 보세요라고 하셔서

팩스로 보내 드렸으며 이후 약 20분 후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끝까지 그냥 와서 찍으라 하는 등기관님도 계실텐데 법규 확인해주시고 등기 완료 해주시는 등기관님을 만나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있음에도 등기가 되나 확인 해보려고 일부러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는 했습니다.]

어째든 그렇게 A대표이사님은 사임하시고 B대표이사님이 취임하셔서 등기부상 대표이사 B로 등기 완료 된것을 확인 하고 업무는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도 이것저것 찾아 보고 알아낸 것을 적어둔 것이라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대표이사 변경 이후 할 것

1. 인감카드 발급 신청(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법인도장 그대로 사용시)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

3. 나라장터 같은곳 정보 정정

4. 법인차량/ 은행/ 카드/ 4대보험 등등의 변경처리

법인등기나 부동산 등기나 막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건 없는거 같은데 그 준비하는데까지 이것저것 찾고 하는것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특히 법인등기는 인터넷으로 찾아도 하는 방법을 거의 찾을수 없어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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