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의 – 신규임차인을 받은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생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면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기간동안 차임을 부담하며 부동산을 사용수익합니다.
이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 부동산을 인도할 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가 그 보증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럴 경우 통상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후 그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나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임대인도 즉시 반환해줄 돈이없어 보증금반환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좀 받으면 임대보증금을 내 줄 수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로 인한 이자가 부담도 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즉시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규 임차인을 받아서 내주는 방법을 고수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건 임대인 본인만 생각 하는 이기적인 방법 일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때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다른곳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지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파기되는 등 또 다른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게 필요합니다.
2. 실제 사건 사례 – 보증금중 일부를 못돌려 받은 임차인
저희가 의뢰 받은 어떤 사건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체 임대차 보증금 중 부동산 인도를 하면서 일부는 돌려받았으나
임대인이 나머지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주겠다고 하며 매달 월 이자조로 얼마씩을 주겠다는 식으로 제안하였고, 임차인이 동의하고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이 처음 2달만 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며 연락도 되지않아 의뢰받은 사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사건은 대부분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사건은 보증금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본안 소송절차의 진행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전체 보증금중 일부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청구 채권의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일부금)으로 하여 신청하였으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부동산 가압류 후에도 임대인은 연락도 없었고 어떠한 대응이 없었기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없어 미회수 보증금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경매사건에서 매각기일이 지정되었는데, 그제야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미지급 보증금 전액과 그 금액에 대한 이자, 경매 신청등의 집행비용등을 계산한 후 의뢰인이 받아야할 전액을 변제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은 비교적 소액이었고,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었기에 회수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한 사건이었는데 경매신청까지 하게 되어 조금 당황했던 사건이라 기억이 납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Since - 2003
변호사 백 수 범
'판결 및 결정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 - 공사대금 청구 사건 사례 (1) | 2024.12.16 |
---|---|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 공사대금 채권 - 민사 사건 - 채권가압류 결정 사례 - 지급명령도 선택적으로 가압류 신청 진행 (0) | 2024.12.16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 확정 후 강제집행 - 재산명시 결정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27. 결정 (0) | 2024.11.27 |
민사 - 대구지방법원 - 기타(금전) 사건의 2024. 11. 5. 화해권고결정 - 이의 없이 확정 - 화해권고결정을 상대방 보다 늦게 송달 받는 이유에 대해 (0) | 2024.11.22 |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지상물 매수 등 청구 - 반소 토지인도 - 조정기일 - 조정성립 - 조정조서 (2) | 202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