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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되었던 대구지방법원 기타 (금전) 청구 사건은 2024. 6. 24. 소제기 하여 수차례 변론기일을 진행되었고 조정절차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후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이 피고가 지급해야 할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의중을 내비쳤고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누가봐도 지급해야 할 부분을 부인하며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소송은 사실상 피고가 지급할 부분을 조정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판결을 받을지 판결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실제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고서도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 피고들도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을 상대방 보다 늦게 송달 받기

 

이번 사건의 원고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쌍방이 양보(실제 금전 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측이 포기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해서 결정되는 화해권고결정에서 

나는 이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의해서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는것은 한번더 감정이 상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상대방이 받아 들인다면 나도 이의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늦게 송달받는 경우가 있는데,

화해권고결정은 그 송달된 날로 부터 2주간의 이의 기간이 정해지고 그 이의 기한은 원고, 피고의 각 송달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서로 늦게 송달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합니다. 

이번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11월5일 송달 받은것을 확인하고 11월 6일 송달을 받아 

피고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기한은 11월19일이고, 원고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기한은 11월 20일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19일 까지 이의를 하지 않았고, 20일 원고의 최종의사를 확인후 원고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2024. 11. 2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상의 피고들의 지급기한은 2025. 1. 15. 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상의 내용대로 원만히 이행되어 진정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 법무법인 태양 (Since-2003)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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