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에 대한 분쟁은 비교적 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23. 판결선고를 받은 아래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고에 대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동업 수익금' 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소장을 받으시고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청구는 원고의 일방주징일 뿐이며 동업약정 자체가 없어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며 사건은 진행되었는데
원고도 구두로 약정한 동업약정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하는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2024. 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쟁점을 간략하게 적어두어 간단한 사건처럼 보이나 이 사건은 운영의 방식, 관계 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소송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는 등 판결선고때도 긴장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동업을 하게 되는 당사자간의 특수한 관계가 동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성하더라도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려고해도 둘사이의 관계 때문에 요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가까운 관계일 수록 명확하게 하는것이 훗날 분쟁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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