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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형법 제241조(간통)의 간통죄는 이제는 고소가 불가능하기에 간통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위자료)을 묻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민사상 책임을 물을 대상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간통한 제3자(상간자) 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그 민사상 책임인 위자료는 통상 5,000,000 원 에서 30,000,000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위자료 금액에는 혼인관계에 파탄이 된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이나 재산상태, 불륜의 기간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어 인정이 됩니다.)

 

1. 상간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관할 법원 

가. 이혼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가사 다류, 이혼을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되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정법원으로 해야 합니다.(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이되며, 이혼이 완료되고난 후 추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주소지관할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나.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2, 실제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한 손해배상(기)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이었는데 

관할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인것을 보면 원고는 이혼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것을 예측할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2013년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는데 2017년 10월경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카톡 메세지를 보게 되면서 불륜을 인지하였고,  이후 상간자와의 통화를 통해 불륜기간이 1년이 넘은것을 알게 되어 31,000,000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한후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후 원고의 증거가 명백하였고 불륜을 한것이 맞으므로 소송에 응소하여 사과를하고 손해배상액을 줄이는것을 사건진행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 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어서 변호사들간 협의와 조율을 하였고, 

법원에서 소송대리인들의 요청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는데 

충분히 협의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기에 원고와 피고는 쌍방 이의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불륜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불륜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검토후 청구할 금액이 특정됩니다. 

불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원고인 경우라면 주장사실대로 내용을 입증하고 청구한 대로 인정을 받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의 경우라면 불륜이 아니고 오해인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되는것을 목표로, 불륜이 맞다면 인정하고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사건의 경우 처럼 소송중 화해권고결정, 조정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경우 판결을 받아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는것보다 화해권고나 조정등으로 (단 피고측도 소송대리인이 있는경우에 한합니다.) 종결시에 지급받을 가능성이 다른데 

지급받을 가능성이란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지, 소송과정중 양보해서 종결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불륜관련하여 원고측의 입장에서, 피고측의 입장에서 모두 여러 소송을 진행해 봤었는데 

결국은 이 소송도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 만큼 실제 지급 받는것이 중요한 요소이나 통상의 금전 청구 사건 처럼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것을 알게 됩니다. 

간통죄가 있던 때에는 형사절차를 통해 압박감을 주는 것으로 활용할수 있었는데 민사청구만 가능한 지금에서는 소송에서는 이기고 회수하지 못할수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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