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문상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 중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통상 판결 확정후 1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 결정상 인정된 금액을 청구하고 변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대방이 취하하거나, 또는 처음에 1억원을 청구했다가 중간에 청구금액을 감축하여 5천만을 청구하고 판결을 받았을 경우(판결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는 최종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것은 부담할 소송비용의 한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있는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
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경우) 에 따라 '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 신청' 으로 상환받을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1심 관할법원에 제출하는것과 달리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 신청은 취하, 감축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실무에서도 흔하게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신청하고 결정된 사례가 있어 포스팅 해 둡니다.
위 사건은 신청에 따라 결정이 났고 그 결정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자진변제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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