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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사건명은 손해배상(산)이 됩니다. -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
해당사건은 2016년 백수범 변호사가 멍게 양식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의뢰를 받아 진행한 손해배상(산) 사건으로
2016. 4. 25. 소장을 접수하여 2018. 1. 10. 선고를 받았으며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가 진행되어 2018. 5. 9. 조정성립으로 정결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000000 손해배상(산) 사건의 주요 흐름 2016. 4. 25. 소장 접수 2016. 5. 18. 신체감정신청서 제출 2016. 6. 13. 피고에게 소장송달 2016. 10. 10. 신체감정서 제출 2016. 11.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2016. 11. 16. 첫 변론기일 2016. 12. 6. 당사자본인신문 신청서 제출 2017. 4. 4. 검증신청서 제출 2017. 4. 24. 현장검증 시행 2017. 5. 15. 신체감정신청서 제출 2017. 11. 13. 신체감정에 대한 회신 제출 2018. 1. 10. 선고 이후 피고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조정성립되어 2018. 5. 9. 사건 종결 |
손해배상(산) 사건은 통상 다른 민사 소송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감정등 감정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며, 필요에 의해 현장검증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4,626,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행 가. 사고발생 원고는 멍게양식장을 출근하여 멍게채취작업을 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밧줄을 잡으라고 지시하여 밧줄을 잡는 순간 사고를 당하였음 사고이후 2년여에 걸쳐 여러차례수술을 받았음에도 한쪽 팔을 거의 못쓰게 되어 최근 장해 판정을 받았음 나. 피고들의 책임 피고는 안전교육이나 업무교육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기계에 아무런 안전장치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밧줄을 잡도록 지시한 과실이 있고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음.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있고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우선 1억 원을 청구하고 추후 감정을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임 나. 원고는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들에게는 지급받은것이 없음. 3. 결론 피고들의 과실로 원고는 영구장해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로 부터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청구를 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사건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항목이 다를수 있으나 참고할만한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들을 참고할 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145
해당사건은 오랜기간 진행되었고, 감정결과를 바탕으로하여 최종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선고기일에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원고일부승소 판결에 대해 -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인용될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사건에서 청구가능한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인정된것은 전액이 아닌 일부금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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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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