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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당시의 상황 - 백수범 변호사


해당사건은 어머니가 사망후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맏이가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를 하겠다'며 공동상속인들로 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받아갔음. 
이후 확인해봤더니 협의분할 상속으로 받이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을 발견함. 

위 문제로 의뢰인분은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해당사건의 경우는 

민사적으로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하고 허위의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간 맏이는 이것을 이용하여 위임해준적도 없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진행하였으므로 고소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임을 고려하여 형사적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것으로 방향을 잡고 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2017. 2. 10.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7. 18.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 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6. 12.  . 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접수 제     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목차로 알아보는 청구원인 구성
 
1. 당사자간 관계 
2.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의 경위
가. 어머니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취득
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받아갔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공동상속인사이 피고에게 지분을 이전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는 피고로 부터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몫의 1/5지분 혹은 그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관련법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있는 경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수 있음 
4. 이사건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지분인 5분의1지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조정기일에 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정조항의 내용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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