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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고소인(피해자)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보충 조사를 진행 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행을 합니다. 

이후 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며 그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항고 등의 대응을 하게 됩니다. 

[Web발신]
○ 피의자 OOO 에 대한 사건(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4형제     호)은 2024.08.  .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담당검사,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시거나 담당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검찰청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01),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을 통해 더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4형제      호)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남** 
-사기 : 불구속구공판 

위 통지된 사건은 기소된 사건으로 이후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될 것입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고소이후 수사에 적극 개입할 수 없고, 그 처분 결과는 통지 받지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이 제공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등 고소인이 피해자로써 사건을 직접 알아보고 꼼꼼히 챙기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이 종료되고 가해자는 최종 어떤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알수 없게 됩니다.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서류가 되는데 

공소장에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피해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확인해야하는데 후에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절차상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1. 고소인(피해자)의 공소장 입수 방법 

가. 원칙적(?) 으로 공소제기된 법원에가서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장을 복사해온다. 

아주 전통깊은 방법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가서 열람복사신청으로 공소장을 입수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한다고 바로 주지 않고 판사가 확인하고 허가를 한 후에 진행되는 공식절차대로 진행된다면 기다리거나 며칠후 재방문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피해자에겐 유용하고 필요한 서류인데 형사절차 답게 민원인에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 참고할 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445

 

법원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 복사 방법 양식 첨부 - 대략적인 검찰 기록 복사 절차 와 대구

민사사건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자 소송이기도하고 전자소송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송달해주기 때문에 진행중인 자기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의 필요성이 거의 필요없다 (

bonoboy.tistory.com

 

나.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청구하여 받아본다.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을 대상으로 공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전통깊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곳도 많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05누17067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을 확인한 이후 

판결요지
[1]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부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여러 검찰청에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사건의 공소장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진행했었는데 

일부 검찰청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주었고, 일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는등 그 결과도 검찰청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소장을 입수하는것이 보장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급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직접 법원에가서 열람복사로 공소장을 입수해 옵니다만 급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 를 통해 공소장 입수를 시도하고 끝내 안되면 열람복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고소인(피해자)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은 정보공개청구로도 확보할수 있다. 그러나 검찰청에 따라 불허가 처분이 날수 있고 그럴경우에는 전통적인 방법인 방문해서 입수하는 방법으로 입수해야 합니다 . 

 

2. 고소인의 공소장 정보공개청구 불허가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사례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인 백수범 변호사는 고소결과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을 입수하기 위해

201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끝내 2019. 8. 20. 공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거부 처리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었으므로 해당사건의 공소장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방문하여 열람복사 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검찰청의 일률적이지 않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분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201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9. 8. 20.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은 진행되었고 2020. 10. 14. 청구취지가 모두 인용 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건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since2003 - 대구지방법원인근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053] -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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