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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불륜 상간자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화해권고결정 사례(피고소송 대리인 사건)에 대해 글을 남겼습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7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가사 불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 - 관할법원 및 화해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형법 제241조(간통)의 간통죄는 이제는 고소가 불가능하기에 간통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통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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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대구가정법원 불륜 위자료 청구 사건에 원고 소송대리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사례 입니다. 

관할을 대구가정법원으로 한것은 이혼과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으로 관할이 대구가정법원이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배우자를 통해 불륜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자를 찾기 위한 시간이 많이 소모 되었습니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으로 회신이 불가능했고 (피고명과 번호 명의자가 불일치한 이유) 

이후 상간자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딱히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간자가 알바 채용공고를 낸 것을 보고 해당 사업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하고 피고를 특정할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은 진행되었고, 몇차례 변론기일후 법원에서 내려준  2021. 11. 17. 자 화해권고결정에 쌍방 이의 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나 불륜 기간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하여 10,000,000원을 청구했는데 

화해권해권고 결정사항으로는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을 2021. 12. 2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나왔기에 원고는 고심끝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들여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상의 내용으로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사건은 안타깝게도 화해권고결정대로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여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전액 회수하지는 못하고 마무리 해야만 했습니다. 

불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하는것은 피고가 자진해서 청구하는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있는 경우 그 약속이 이행되기 마련인데 (변호사가 지급을 책임지는것은 아닙니다만 지급을 전제로 의뢰인의 의견을 전달 받아 화해권고를 받아 들이거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급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소송대리 사무소에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던 사안으로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륜으로인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건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회수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확신할순 없다는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구 since 2003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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