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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한 대구에 거주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부산의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나 수년간 세입자가 수차례 차임을 연체 하고 지급하기를 반복하였고, 

여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독촉하고 기다려주기를 반복하였는데 2024. 에 들어 세입자가 차임을 연체하고도 임대인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피하게 되자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의뢰 주셨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고 신속하게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건물인도와 밀린 차임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인 건물인도 등 사건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세입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2024. 11. 20. 부동산접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결정만으로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가처분의 결정을 송달 받은날 부터 2주이내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가처분 결정일 기준으로 2주가 넘었을 경우 집행관실에서는 결정문을 언제 송달 받았는지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송달증명서를 첨부를 요청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처분 사건의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 송달일로 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처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곧바로 강제집행신청을 준비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그에대한 포스팅을 추후에 링크해둘 예정입니다. 


since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053} -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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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각 사건의 결정 전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이를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간혹 채권자와 연락이 안된다거나 채권자가 기한이 다되어 담보제공을 하려하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등 그 기한내에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합니다. 

담보제공기한이 지나버리면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할수 있는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각하 결정 전 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의 결정이 나올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cf. 불변기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전 담보제공명령의 서류로 담보제공을 진행할수 있게 되는데 

통상 실무상 기한이 정해진 일에 대해 기한을 넘기고 넌지시 담보제공을 하는것보다 

기한을 못지킬것 같다면 그 기한을 연장신청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하나 제출하고 이후 연장신청한 기한내에 해야할 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즉 담보제공명령 기한까지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담보제공명령 기한 연장 신청서' 를 제출하고 이후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한연장 신청은 별도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고 전자소송상으로도 기타를 선택해서 서류명을 입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도 자유롭게 기재를 할수 있으며 이러한 연장 신청서의 제출이 기각을 막아준다는것은 아니고 기한내에 하지 못하였으니 조금만 봐달라고 부탁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온다면 기한내에 완료하는것이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혹 담보제공에 시간이 걸릴 사유가 있을것 같으면 담보제공명령을 늦게 송달 받아 그 기한을 늦추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기한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부득이 위 방법대로 진행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보제공기한 연장신청 이후 담보제공 결과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로 강제집행신청서(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Since 2003 - 대구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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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의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집행보전을 위한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든든한 보전 처분입니다.

돈을 달라거나 하는 소송의 경우 일단은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 특히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소후 변제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동산이 있어도 잔여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잔여가치가 없더라도 채무자와 협의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다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부동산이라도 담보대출의 경우 시세보다는 낮은 담보감정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채무자가 돈을 못갚을 경우를 염두해두고 담보 부동산

으로 전액 변제가 가능할 만큼의 돈만 빌려 줍니다. 부동산이란것이 경매에 넘어가면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잔여가치가 있든 없든 상대방 소유부동산이 있다면 반드시 부동산 가압류는 해두고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변제할 경우 – 채무자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부동산 가압류

그런데

가압류가 기입되고 나서 그 사실을 통지받은

채무자가

1. 채권자와 협의 없이 변제 하는 경우(보통 채권자의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2. 채권자와 협의는 했고 약속대로 변제를 했는데 채권자가 가압류를 안풀어 지는 경우

의 선택을 할수 있는데  

공통점은 ! 돈을 갚았는데 부동산 가압류가 그대로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간단한 부동산 가압류 해제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 하는 것은 간단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며칠안에 가압류 등기가 말소 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 해제 하는 방법 링크] 

https://bonoboy.tistory.com/237

 

(소송실무 - 보전처분 해제) 부동산 가압류 해제 방법 - 채권자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방

1.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풀어야 할때.. - 금전 채권의 변제가 완료된 때  보통 부동산 가압류를 해두고 진행할수 있는 사건이 있으면 그래도 상황이 좋은편에 속하는 사건이다. 돈을 달라

bonoboy.tistory.com

 


그러나 채무자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동산 가압류

그런데 반대로 채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절차도 생소해서 자격자 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채권자에게 변제했다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해봐야 법원에서는 일정한 요건상 직권 말소하는 경우말고는 정해진 신청이 없이는 가압류를 말소시킬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진행할 때 가압류처리할 부분을 포함해서 협의를 해야 하며 무턱대고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해 버린다면 이후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를 처리해야할 일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한 채무자는 부동산 가압류를 어떻게 해제하나

변제를 하였으므로 가압류 재판부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후(가압류결정 이후 변제를 하였으므로)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으로 부동산 가압류 해제합니다.

[cf. 상대방에게 변제 하지 않고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를 푸는 방법 가압류 금액을 해방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으로 가압류를 풉니다. (집행공탁이며 채무자만 공탁할수 있음)]

가압류 등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법원이 개입되어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겠습니다.


 

 

1. 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및 문의전화

since 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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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했는데,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을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도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다보니 건축물대장은 있었지만 등기가 존재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채무자가 소유자로 등재되어있었기에 미등기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경우 그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등기촉탁을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등기관은 미등기 건물에 대해 직권으로 채무자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음,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기입하게 됩니다. 

해당사건은 통상 걸리는 시간보다 더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집합건물이었던 대상물이기때문에 보존등기시 해당호수에 대한 등기뿐만이 아니라 집합건물 전체도 등기가 개설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각 상황에 따라 가압류 신청 가능여부는 다를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빈번한 사례가 아니기때문에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를 할수 있다.,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 하기 위해 가압류 절차를 이용해 볼수도 있겠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등기를 보면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인해 직권 보존등기된 것이 확인됩니다. 

부동산 소송관련 

'안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1. 백수범 변호사 - 변호사 상담 예약 및 사건화 문의 전화 : 053-216-0007

 

2. 백수범 변호사실 - 법무법인 태양 카카오채널 1:1 메세지 문의 

http://pf.kakao.com/_tqdxkG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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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 중 금전 채권인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1. 피보전 권리가 있어야 하고 2.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단독으로 하고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되는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결정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기입됩니다.

피보전권리란 단어가 좀 어렵고 생소한데 가압류 신청하는 원인이 되는 권리로

대표적으로 대여금 청구채권, 손해배상 청구권,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 채무자에게 내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말그대로 왜 상대방 재산을 잡아두어야 하는것에 대한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이 보전이 필요한 이유로 주장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청구할 채권이 있고 / 소송 전 상대방 재산을 잡아둘 필요가 있어서 하게 되는것이 보전처분이고 수많은 보전처분 중 부동산 가압류는 하나의 종류입니다.

보전처분은 꼭 통상 소 제기전에에 신청합니다만 신청할 시기가 정해진건 아니고 소송진행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 후 상대방 소유 재산을 알게 되거나,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소유 재산을 알게 되는등 소송제기 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은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소송전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채무자를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를 했었는데

가압류 재판부에서는 채권자의 피보전 권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가압류는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송진행과정에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피고, 채무자) 의 진술에서 고소인(원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진술이 있었고

저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진술조서를 입수하여 곧바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제기전 신청하고 기각된 부동산 가압류였으나 피보전 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흠결을 추후 입수된 고소사건의 수사 기록의 진술을 제출하여 보완하자 신청서상 기재내용은 동일하였으나 곧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들은 관할이 달라 각 관할 등기소 별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이 되었는데

한곳의 등기소는 등기완료가 되었으나

다른 등기소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결정문으로 촉탁된 가압류 등기가 왜 한곳에는 안되었나 궁금했었고

재판부와 담당 등기관님과 통화를 하고 그 이유를 알되었는데,

신청서 제출당시 채권자 중 1인의 주민번호확인이 안되어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 작성시 채권자 주민번호가 필수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채권자중 1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등기관은 등기시스템상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넣도록 되어있고 입력 안하면 안넘어가니 무조건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결정문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등기규정상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시행이후 신청에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등기소에는 같은 결정문(채권자중 1인의 주민번호 없음)으로 등기가 완료되기에 이 사실과 이 사건 아니라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주민번호 없이 결정을 받아 등기 완료 되었다고 하며 등기관에게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건 그 각 등기관의 개인이 선택적으로 등기완료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가압류 신청인 채권자의 주민번호는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의뢰하여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는 채권자의 주민번호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등기에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필수적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결정전 주민번호가 기재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재판부도, 등기관도 시원한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등기관이 그렇게 요청하면 어쩔수 없다

-등기관은 주민번호가 기재된 결정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

안전하게 모든 부동산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는게 맞겠습니다만 수많은 가압류 신청과 결정 중 채권자 주민번호 때문에 문제가 된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좀더 확실히 확인하고싶은 욕구가 있었으나 해소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등기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와 권리자의 주민번호가 필수 기재 사항이니 가압류 결정에도 있어야 한다 로 생각하면 편할까 싶습니다.

어째든 등기관이 등기를 못해준다고 하니 등기가 완료될수 있도록 가압류 결정상 채권자 1인의 주민번호가 기재되도록 고쳐야 겠지요

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바꿀때는 임의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이럴때 가압류 결정을 경정 해달라는 결정 경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채권자 채무자의 당사자들 표시를 바꾸거나 가압류할 대상에 대한 표시의 정정등에 신청을 합니다.

가압류할 대상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보다는 오타나 오기등으로 당사자의 주민번호가 빠졌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결정의 경정이 필요하니까 경정할 사항을 기재하여 경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경정신청이 있으니 경정할 대상이 결정이냐 판결이냐에 따라 신청의 이름은 달라지겠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등기관의 요청으로 결정문에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표기되어야하니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없어 등기경료가 안되어있다는 이유로 결정 경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경정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결정문과 경정결정서는 세트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등기관의 요청대로 경정결정이 났으므로 이후 가압류 등기는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따로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 통화, 등기관에게 통화한 후 등기완료되었습니다)

되도록 부동산 가압류 신청할때는 안전하게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기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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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 프로필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내용과 소명자료등을 보고 가압류 결정을 할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의 담보를 제공받고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결정되고, 가압류 등기촉탁 후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는 허위의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도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83조에 따르면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가 이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의신청으로 가압류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고 나옵니다.

가압류는 결정되고 나면 그냥 풀기는 힘듭니다.

통상의 본안 소송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1심에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로서는 가압류 청구금액만큼 공탁하고 집행해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만 해방공탁할 자금이 없다면 가압류 이의는 소송절차 종료 전 집행을 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통상 소송절차 종료전에는 가압류 이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면 판결이후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고,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항소 진행시에는 가압류 이의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1심 판결 후 확정 전이라도 가압류 이의가 받아 들여져 원결정을 기각 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압류 이의 인용은 가압류 결정을 기각 하는 것으로 집행된 가압류는 채무자가 단독으로 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 이의가 인용되는 것은보통 어렵다고 안내 드립니다만 이의가 인용되어 가압류 등기를 말소 할 수도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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