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는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의 사전처분으로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돈을 곧바로 인출할수 있는 예금같은것과 달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처분이나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할 경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통상 사건을 의뢰 받고 소장을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의 특성상 며칠, 몇주 이내로 처분가능성이 낮다는것이지 반드시라고 단언할수는 없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것을 인지할 경우 실제 매매가 아니더라도 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릴수 있는데 이런것은 며칠내로도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검토되어져야하는 부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압류에 걸리는 시간을 알아 보겠습니다.
1.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 의뢰일 부터 수일이내
아주 긴급히 부동산 가압류 사건을 의뢰 받았을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하게 되면 의뢰받은 당일이나 그 다음날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가 관할 법원에 제출됩니다.
2. 법원의 서류 검토 후 담보제공명령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에 법원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보정없이 서류자체가 완벽하다면 곧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최소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3. 담보제공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건의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당일 담보제공을 하게 됩니다.
4. 가압류 결정
담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재판부에 독촉을 한다 하더라도 담보제공일에는 가압류 결정이 거의 나오지 않고 2~3일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5. 등기 촉탁 과 등기완료
가압류 결정이 되고 법원에서는 가압류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등기촉탁을 하고난 후 1~2일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됩니다.
위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가압류 신청때 부터 가압류 등기 완료 때 까지 1~2주의 시간이 걸릴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할 것이 예상되고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등으로 가압류를 피할 수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됩니다. (통정허위표시등을 사유로 소유권 이전 무효를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오늘 신청하고 내일 가압류 등기가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 가압류는 상대방이 알고 피하려고 하면 막을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부터 가압류 등기 까지의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처분에는 몇달의 시간이 걸리는것을 감안했을 때 큰 변동없이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단독으로 진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들
부동산 가압류는 위에 말씀 드린것 처럼 본안 소송과 같이 묶여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보전처분인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홀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압류만 진행되는 사건이 종종 있게 되는데
몇몇 사례들로 보자면
1.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못돌려 받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한 이후 몇달을 기다리거나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2. 부동산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협의 후 본안 소송 진행을 결정하려는 경우
3. 부동산 가압류 만으로 상당한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고 이를 토대로 유리하게 협의를 원하는 경우
4. 본안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낮지만 가압류는 비교적 인용되기 쉬워 가압류를 하고 협의를 진행하려는 경우
5.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가 있을수 있는데
5.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가압류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압류 만으로 해결되는 사건들도 있기는 하니까 가압류만 진행되는것은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행해진 가압류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문제가 해결된 이후 가압류를 취하해서 말소해줘야 하는데 가압류 말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수십년이 지난후 가압류를 없애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전략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활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Since2003 -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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