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각 사건의 결정 전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이를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간혹 채권자와 연락이 안된다거나 채권자가 기한이 다되어 담보제공을 하려하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등 그 기한내에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합니다.
담보제공기한이 지나버리면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할수 있는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각하 결정 전 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의 결정이 나올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cf. 불변기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전 담보제공명령의 서류로 담보제공을 진행할수 있게 되는데
통상 실무상 기한이 정해진 일에 대해 기한을 넘기고 넌지시 담보제공을 하는것보다
기한을 못지킬것 같다면 그 기한을 연장신청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하나 제출하고 이후 연장신청한 기한내에 해야할 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즉 담보제공명령 기한까지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담보제공명령 기한 연장 신청서' 를 제출하고 이후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한연장 신청은 별도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고 전자소송상으로도 기타를 선택해서 서류명을 입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도 자유롭게 기재를 할수 있으며 이러한 연장 신청서의 제출이 기각을 막아준다는것은 아니고 기한내에 하지 못하였으니 조금만 봐달라고 부탁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온다면 기한내에 완료하는것이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혹 담보제공에 시간이 걸릴 사유가 있을것 같으면 담보제공명령을 늦게 송달 받아 그 기한을 늦추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기한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부득이 위 방법대로 진행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보제공기한 연장신청 이후 담보제공 결과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로 강제집행신청서(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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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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