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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 중 금전 채권인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1. 피보전 권리가 있어야 하고 2.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단독으로 하고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되는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결정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기입됩니다.

피보전권리란 단어가 좀 어렵고 생소한데 가압류 신청하는 원인이 되는 권리로

대표적으로 대여금 청구채권, 손해배상 청구권,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 채무자에게 내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말그대로 왜 상대방 재산을 잡아두어야 하는것에 대한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이 보전이 필요한 이유로 주장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청구할 채권이 있고 / 소송 전 상대방 재산을 잡아둘 필요가 있어서 하게 되는것이 보전처분이고 수많은 보전처분 중 부동산 가압류는 하나의 종류입니다.

보전처분은 꼭 통상 소 제기전에에 신청합니다만 신청할 시기가 정해진건 아니고 소송진행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 후 상대방 소유 재산을 알게 되거나,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소유 재산을 알게 되는등 소송제기 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은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소송전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채무자를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를 했었는데

가압류 재판부에서는 채권자의 피보전 권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가압류는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송진행과정에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피고, 채무자) 의 진술에서 고소인(원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진술이 있었고

저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진술조서를 입수하여 곧바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제기전 신청하고 기각된 부동산 가압류였으나 피보전 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흠결을 추후 입수된 고소사건의 수사 기록의 진술을 제출하여 보완하자 신청서상 기재내용은 동일하였으나 곧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들은 관할이 달라 각 관할 등기소 별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이 되었는데

한곳의 등기소는 등기완료가 되었으나

다른 등기소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결정문으로 촉탁된 가압류 등기가 왜 한곳에는 안되었나 궁금했었고

재판부와 담당 등기관님과 통화를 하고 그 이유를 알되었는데,

신청서 제출당시 채권자 중 1인의 주민번호확인이 안되어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 작성시 채권자 주민번호가 필수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채권자중 1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등기관은 등기시스템상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넣도록 되어있고 입력 안하면 안넘어가니 무조건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결정문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등기규정상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시행이후 신청에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등기소에는 같은 결정문(채권자중 1인의 주민번호 없음)으로 등기가 완료되기에 이 사실과 이 사건 아니라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주민번호 없이 결정을 받아 등기 완료 되었다고 하며 등기관에게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건 그 각 등기관의 개인이 선택적으로 등기완료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가압류 신청인 채권자의 주민번호는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의뢰하여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는 채권자의 주민번호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등기에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필수적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결정전 주민번호가 기재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재판부도, 등기관도 시원한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등기관이 그렇게 요청하면 어쩔수 없다

-등기관은 주민번호가 기재된 결정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

안전하게 모든 부동산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는게 맞겠습니다만 수많은 가압류 신청과 결정 중 채권자 주민번호 때문에 문제가 된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좀더 확실히 확인하고싶은 욕구가 있었으나 해소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등기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와 권리자의 주민번호가 필수 기재 사항이니 가압류 결정에도 있어야 한다 로 생각하면 편할까 싶습니다.

어째든 등기관이 등기를 못해준다고 하니 등기가 완료될수 있도록 가압류 결정상 채권자 1인의 주민번호가 기재되도록 고쳐야 겠지요

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바꿀때는 임의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이럴때 가압류 결정을 경정 해달라는 결정 경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채권자 채무자의 당사자들 표시를 바꾸거나 가압류할 대상에 대한 표시의 정정등에 신청을 합니다.

가압류할 대상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보다는 오타나 오기등으로 당사자의 주민번호가 빠졌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결정의 경정이 필요하니까 경정할 사항을 기재하여 경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경정신청이 있으니 경정할 대상이 결정이냐 판결이냐에 따라 신청의 이름은 달라지겠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등기관의 요청으로 결정문에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표기되어야하니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없어 등기경료가 안되어있다는 이유로 결정 경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경정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결정문과 경정결정서는 세트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등기관의 요청대로 경정결정이 났으므로 이후 가압류 등기는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따로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 통화, 등기관에게 통화한 후 등기완료되었습니다)

되도록 부동산 가압류 신청할때는 안전하게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기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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