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개요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은 판결상의 채권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과 통장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시명령)

의뢰인(채무자)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후 판결금 및 경매와 관련된 비용일체를 변제공탁하였고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백수범 변호사는 청구이의 사건에서 변제공탁한것이 확인되는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선고기일 하루전 법원에서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쌍방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 받고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의 정리 

청구이의 사건에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없음을 쌍방이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상대방은 스스로 부동산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통장압류도 해제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백수범 변호사는 직접 의뢰인(채무자)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사건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해서는 경매절차 취소 신청을, 

통장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는 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취소는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집행취소 신청서 양식

사건의 접수는 전자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전자 소송상 위 신청서는 이폼 방식(양식이 지정되어있어 기재하는 부분만 채워넣는 방식) 의 입력이 가능해서 참고차 만들어둔 양식입니다. 

신청취지의 사유를 맞게 기재하고, 송달료(채무자 + 제3채무자 수 정도 예납) 를 납부하여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로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송달 및 확정증명( 이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은 형성의 소로서 집행문 부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집행문 은 없습니다.) 을 첨부하고 

중요한것은 집행취소할 채권의 표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취소할 채권의 표시 양식
집행취소할 채권의 표시 마지막장

집행취소할 채권의 표시는 임의로 작성하는게 아니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상에 확인되는 별지 '압류 추심할 채권' 을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각 사무실 마다 사용하는 문구나 양식은 차이 있을수 있음) 

그래야 압류된 채권, 해제할 채권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은행에서도 혼돈없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나의사건검색 일부

 

 

2024. 6. 4. 집행취소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2024. 6. 5. 취소결정이 된 후 

2024. 6. 8.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로 취소결정정본이 발송처리 되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취소결정정본을 송달 받는것으로 집행취소가 될 것입니다. 

 

 

참고 - 집행취소신청서 양식 첨부

집행취소신청 양식.hwp
0.01MB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사건화 문의 및 상담 예약, 문의 등

백수범 변호사실 전화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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