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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이혼등 본안 소송 제기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의 절차는
1.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
2. 담보제공명령 및 담보제공
3. 가압류 결정 및 가압류등기 촉탁
4. 등기완료
로 진행됩니다.
신청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며 가압류 결정후 등기 까지도 며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소 였습니다.
1. 전화 053-216-0007
아래 전화아이콘 클릭하시면 바로전화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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