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가처분 준비 관련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공인중개사) 이 사무장입니다. 

제가 백수범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몇몇 있습니다. 

1. 형사 사건 - 피의자의 변호인 사건 - 종이로 모형 식칼 만들기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처음부터 너무 억울해 하시면서 단순히 요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다면서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분의 진술의 일관성을 믿고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이사무장은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쟁점이된 식칼의 모형을 마분지로 만들었고, 백수범 변호사는 공판기일과 증인신문기일에 판사앞에서 그 마분지 칼을 활용하여 피고인을 열정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는 무. 죄 였으며 의뢰인 분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인사를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2. 형사 사건 -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변호인 사건 - 우라사와 나오키 20세기 소년을 읽다 

백수범 변호사는 특정 이미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의뢰받게 됩니다. 

이사무장도 사건기록을 확보하고 증거기록들과 공소장등을 확인하면서 문제가된 그 이미지가 어디서 많이 본듯한 느낌을 받고 기억을 더듬어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우라사와 나오키의 20세기 소년이라는 만화였습니다. 학창시절에 봤던 만화가 십수년이 흘러 도움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사건에 도움이 되고자 만화책을 다시 정독하면서 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등을 파악하고 만화에 나오는 부분들을 캡쳐하여 백수범 변호사에게 전달 하였고,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자료를 활용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선고 결과는 무. 죄 였습니다. 

 

위 두사건에서의 노력들이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일이었고 백수범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들은 열정적으로 하나하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것이 눈에 보여지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일조권 침해 사건 의 준비

2025년의 백수범 변호사는 신축 아파트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의뢰인 분의 의뢰를 받아 공사중지 가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무장은 이번사건에서에 대해 생각을 하다 판사가 시각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 할수 있으면 효과가 있을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도면등을 이용하여 그 모형을 제작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스케일을 적용하여 모형을 제작해 봅니다. 

이런식으로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사부지의 지적도에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며칠간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아파트 단지가 완성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모형을 만드는 업체에 견적을 의뢰를 해보았었는데 3d프린트를 이용하여 가장 작게 만드는데도 55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간다는것을 확인하고 시각적 자료의 제출은 하지 않는것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형제작을 진행하고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자체도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것은 모두 해보고 아쉬움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Since2003 

법무법인 태양 ( 대구 본점 )

 

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전세금 반환 청구 관련 상담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입니다.

 

부동산 관련 상담사례 중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결 방법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문의도 같은 내용으로 

대구 만촌동에 소재한 아파트에 대해 

전세 (미등기 상태) 를 살고 있고 기간 만료후 나가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임대인이 다음달 말일 까지는 주겠다고 하는 상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내용 검토결과 

- 전세라고 하셨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로 확인 되었습니다. -> 미등기 전세권자는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할수 없고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경매신청할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 등 다른 권리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통상 전세보증금은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적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다른 권리자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회수될 가능성이 높고 대항력도 있는 상태였으므로 다른 권리자에 대한 위험도 적었습니다. 

 

즉 해당건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고 경매신청을 하는등 시간이 소요될 뿐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을 상실할 사유도 없다보니 세입자가 양해한다면 임대인에게 어느정도 시간을 줄수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1. 임대인의 말을 믿고 지급기일까지 기다려 준다. 

2. 지급일 까지 기다리는것은 좋지만 이행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공증을 요청하거나 전세권설정등을 요청하여 이행안될 경우 법원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경매신청을 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3. 1. 의 방법도 괜찮으나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간만 소요될 뿐이고 2. 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거절 한 경우에는 -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지급기일까지 기다려준다 (소송절차에는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해도 다음달 말일 까지 소송이 종결될 일이 없어 임대인이 약속을 어길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느정도 절약할수 있습니다.) 

의 방법 을 안내드리고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전세 이므로 돈을 받기 전 까지 현재의 상황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할것을 안내 드리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돈을 받기전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등을 이용) 

 

위와 같은 사안의 상담의 경우 안내드리는 내용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사건은 각 개별성이 있고 상황이 다르고 권리관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의 하셔야 하며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기전 부동산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압류등의 방법으로 법적절차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니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그 보증금으로 반환을 하려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급 지연이 많이 있습니다. 

반환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임대인들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각 사정들은 알수 없지만 그래도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양해를 구하고 세입자가 반환시기를 조정해 주었다면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건물인도 청구 사건은 

일반적인 임대차 사건으로

세입자가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참다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어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백수범 변호사는 세입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하였으며 

동시에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가처분 집행으로 소송에 계류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발송된 소장송달을 받지 않았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수차례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신청을 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2025. 2. 20. 법원의 주소보정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통상의 사건에서는 일반송달 1번, 특별송달 1~2 번 정도 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이후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다시 소장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현재 송달과정에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이란 말 처럼 신청일 뿐이고 이를 결정하는것은 법원이므로(저희가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재판부와 통화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되는지 어느정도 조율해서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법원의 직원분들도 결재를 올리면 판사가 최종결정을 하게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한번더 송달과정을 해볼수 있다 정도로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백수범 변호사실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을 링크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에 소장을 송달 받은 상대방이 30일 이 지나도 답변서 제출이 없을 때

원고는 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할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글 입니다. 

티스토리와 네이버 블로그 2개를 모두 운영중이라 필요한 게시글들은 링크로 공유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bonofestival/2237718394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동산 민사 사건 -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 답변서 제출 없는

1.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건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1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blog.naver.com

 

 

대구 -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감정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게됩니다. 

가장흔하게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하는데 대출받을때나 부동산 경매에 필수의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정평가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소송 검토 과정에서 소송의 실익 여부를 확인 하기위해서 감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권리금 감정이라거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의 신축 부동산들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는 비용이 들게 되고 그 비용이 생각보다는 비싼데 소송전 의뢰해서 진행한 감정이 소송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될수 없고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별도로 감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을 통해 감정을 받아 그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전 감정을 하게 되는것은 소송의 실익을 판단하기에 유용한부분은 맞으나 소송에서 같은 감정을 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중으로 들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승소시 감정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할수 있습니다.) 가급적 소송과정에서 감정을 진행하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감정의 종류에 따라 평가사들이 개인적으로 의뢰받기 부담스러워 하는 감정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진행이 어려운만큼 비용도 높은데 그 감정결과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감정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가 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도 소송제기전 감정할 것이 있어서 수십곳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의뢰를 꺼려하는 경우와 직면하고 있는데 진행이 가능하다는 곳은 예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사건진행의 방향을 생각해야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번사건의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더라도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백수범 변호사가 소를 제기하고 감정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대리를 했던 동업청산금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가 진행되었으며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과 소통을 하며 진행을 하고 있고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소송에서 하지못한 말이나 제출하지 못한 자료로 인해 아쉬움이 있을수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분들의 의견이나 제출하고 싶은 자료들이 있으실 경우 사무실로 전달 받아 백수범 변호사가 검토를 한 이후 제출여부를 최종결정하고 각 소송에 제출하게 되는데 

소송진행 중에는 준비서면에 내용을 반영하고 자료들은 서증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분께 전달 받은 의견이나 자료들을 제출할 때 준비서면이나 서증으로 제출하게 되면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준비서면이나 서증으로 제출하지 않고 참고자료나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의뢰인 분 께 직접 의견서 작성을 요청 드려서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에서도 의뢰인분께서 직접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받아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한편 제출을 요청하신 자료도 참고서면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선고기일 취소없이 사건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대구 동업청산금 변호사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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