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소송대리인으로 진행중인 동업청산금 사건은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곧있을 판결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 측에서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충실하게 진행하지도 않고 근거있는 주장도 펼치지 못하였는데 2025. 2. 13. 오늘 서증이라고 하여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통 변론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잡힌 사건에 대해서는 서증이나 준비서면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전에 제출할 서증이나 준비서면을 모두 제출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여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변론종결하지 않고 한번더 변론기일을 잡은 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전 제출되는 준비서면이나 서증들은 

변론종결 후 그간 입수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거나 단순히 시간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준비서면이 제출되거나 서증이 제출된다면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되게 되기 때문인데

새로운 증거를 입수하였다면 새로운 주장과 함께 증거를 제출하고 당연히 선고전에 다투어야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지연이 있을 수 있있으나 단순히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단순한 악질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사들도 변론종결 후 제출된 서증등이 다퉈볼 가치가 없을만큼 터무니 없는 경우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선고를 그대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간혹 법률사무소에서 변론종결후 선고기일 전 의 기간동안 의뢰인의 요청등으로 참고서면이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참고자료로 하지 않고 잘못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변론이 재개되면 안되기 때문에 참고서면인데 준비서면으로 잘못 제출했다 변론 재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할 때도 있습니다 .

변론 종결 후 판결선고전의 기간동안 서증과 준비서면은 신중히 제출해야하며 혼돈하여 잘못 제출하여 변론이 재개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시간지연을 위해 변론재개를 노리는 행동은 지양하도록 합시다. 


Since 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언제부턴가 사는곳 주변에 큰 공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신축되는것 같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도 이렇게 많은데 이곳저곳 올라가는 신축 아파트들을 보면 대구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것은 즐거운 일일수 있겠으나 신축 아파트 부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택 등 거물 소유자들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신축되는 과정에서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공사에 따른 고통을,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일조, 조망권 등의 권리 침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일조권 침해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기존 아파트의 주민들이 모여서 소송을 진행하는 집단 소송의 종류가 되기도 합니다. 

일조침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조 시뮬레이션 업체를 통해 일조 시뮬레이션을 의뢰 하는 것인데 

일조 침해가 명확해서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송진행과정에서 일조침해를 확인하는 감정신청을 하는것이 맞겠습니다. 

소제기전 일조시뮬레이션업체를 통해 일조권 침해 분석을 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훗날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감정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일조침해여부를 감정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조 시뮬레이션의 경우 단독 주택 기준으로 건당 500만원 ~ 1,0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진행중인 일조권 침해 사안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일조권 침해 여부를 다투기보다 우선 일조침해 시뮬레이션 업체에 일조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신축 아파트 공사 사업 주체와 협의를 진행해본 이후 협의가 안될때 법적절차를 진행하는것을 생각하고 있기에 

일조침해 시뮬레이션 업체에 의뢰하였고 

일조침해 시뮬레이션 업체는 2025. 2. 13. 현장에 방문하여 

건축물의 현황과 창문의 위치와 크기, 창문이 있는곳의 실제 사용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도 현장에 참석하였는데 업체에서 파악하지 못할 뻔한 창문 위치를 찾아내고 포함시키게 하는 등 의뢰인을 대신에 현장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단 일조시뮬레이션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봐야 이번사건의 진행방향이 특정되고 확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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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거래에 대한 부분과 권리금 거래 이후 경엄금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는 계시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는것 같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등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사업장에 대해 시설, 영업노하우등 일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것을 내용하며 

상법상 경업금지에 따라 권리금을 받고 양수양도 하였으면 양도한 사람은 인근에서 동종업종을 오픈하는것이 금지됩니다. 

잘 모른다는 부분은

권리금을 주면 당연히 상법상 경업금지가 되어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업종으로 개업하여 영업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 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를 주장할수 있는 '영업을 양도한다' 는 부분이 빠지거나 해석하기에 따라 불완전한 경우 경업금지를 주장하지 못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함에도 불고하고 이를 간과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된 후 매도인의 동종업계 개업과 운영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들도 권리금을 받고 영업장을 넘기는 권리금 계약이 흔한 업종인데 

본인들도 자격자이고 부동산 및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인이므로 중개사들간 직접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모두 권리금 계약임을 인지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게 되면 경엄금지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불미스러운일이 없겠지만 

추후 양도인이 남편이나 아내, 제3자 명의로 인근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양수인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이럴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이 시설 및 영업권등 일체의 영업을 양도하여 상법 제 41조 제1항에 의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경엄금지 및 손해배상) 을 제기 할수 있는데 

당연히 승소할것이라고 진행하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유의 해야 할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것이 영업을 양도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이 영업을 양도한다는것이 계약서에 명시되면 좋은데

중개업종에 있어서는 

거래관계나 영업력 등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는것이 좋고

권리금 계약서상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영업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영업권도 양도 대상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수 없다'

(대법원 2007다17123, 대법원 2005다5812,5829,5836) 는 판례에 따라 

상호나 중개사무소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다거나, 거래처에 대한 부분을 일괄 넘겨 받았다거나 하는 영업권을 양도 양수 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정황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이 부실하고, 영업권을 넘겨 받은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는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개사사무소의 권리금 계약의 경우에는 

상호가 바뀌는 경우도 많고 직원 승계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권리금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중개사들도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보니 이러한 계약 체결에 있어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인것 같습니다. 

모든 계약이라는것이 대충 허술하게 체결하게 되면 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표준 계약서만 너무 믿지 마시고 큰 돈이 오고가는 거래에 있어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가급적 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Since2003- 법무법인 태양

대구 변호사 백수범

(공인중개사 - 이사무장) 

 

대구 공인중개사 소송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민법에서 확인되는것과 같이 어느토지와 공로(공도나 사도 불문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길)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대부분 맹지소유자에게 필요하며 지적도상 맹지는 아니지만 현황 맹지일 경우에도 주장할수 있습니다. (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서도 주위통행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주위토지통행권이 부정되는것은 아니므로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검토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주위토지 통행권은

어떤 토지에 대하여 

1.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쌓여 공로에 통할수 없는 경우 (통로가 없음)

2. 별도 진입로가 있더라도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데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에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거의 자유와 평온 안전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의 판단 시점은 변론종결시가 되는것도 유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했던 주위토지 통행권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는 

A가 토지를 매입 후 주택을 4채 를 신축하고 중간에 출입로를 만들어서 주택을 매매하면서 출입로에 대한 지분 매각등을 하지 않아 주택을 구입한 주택 소유자가 의도하지 않게 맹지를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이용에 문제 없으나 부동산 매매시에 가치 하락 및 주택에 대해 건축행위를 할때, 이후 도시가스 등 시설권등을 주장하기 위해 주위토지 통행권, 시설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사건인데 소송결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목적을 달성 할수 있었습니다.

소송과정상 토지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는것도 검토 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매매대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상 지분등을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는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진입로의 소유자는 인근 시세에 준하는 토지의 가격을 받길 원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진입로로서 개별 토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진입로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진입로 소유자는 그 토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에 재개발이 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토지를 따로 제3자에게 매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각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파는 입장에서는 내 토지의 현황이나 거래가능성보다 인근 토지 시세를 기준으로 내 토지를 바라볼수 밖에 없는 진입로 소유자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도 

비교적 명확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예측되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검토를 해봐도 소송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변호사
변호사 상담 전화 번호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강력하게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특별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범위를 위와 같이 확인되는데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판례들로 적용사례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장부지에 있는 공장안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등과 같이 애매한 사안들은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소지가 있긴 하나 쉽지 않음)

법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 51953) 

고 하여 여러가지 사정들과 현황을 종합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부동산이 가지는 성질중 개별성 때문에 각 사안마다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보니 소송결과도 제각기 다르며 1심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판단이 안되어 판결이 뒤집어지는등의 사례도 생기고 있는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지는것은 일반적으로는 크게 실익이 있지 않으나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배당이 되는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일이 있을 때에는 다투어야할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관련 규정이 생겼고 이후 관련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대표적인 일의 흐름은

 

- 임대인 A - 임차인 B 가 임대차 관계를 체결하고 계약을 계속 하던 중

 

-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임차인 B는 새로운 임차인 C를 찾아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영업장을 넘기기로 합니다. 

 

- 임차인 B는 임대인A에게 새로운 임차인 C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장을 넘기게 되었으니 임차인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것을 요구 합니다. 

 

- 그러나 임대인 A는 임차인 C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합니다. 

 

- 임차인B는 임대인 A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로 진행되게 되며 

청구할수 있는 요건 즉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비교적 판단이 쉬운 소송이지만 

 

그 인용 금액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할수 없는 소송이며

계약상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권리금이라는것이 감정을 해야지만 그 금액이 특정되는 부분이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과정에서 권리금 감정신청을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권리금 감정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난감 할 수 있는데 실무상 영업장에서 실제 매출의 100%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실제 매출등을 토대로 권리금 감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권리금 감정결과 권리금이 낮게 나올수도 있다는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들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고, 소송 진행도중에 법정외 합의 또는 법정에서의 합의가 성립되기도 하는 등 종결되는 형태와 종결시점이 아주 다양한데 이 또한 부동산이 가지는 특징 중 개별성에 기인한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권리금관련 사건에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야 하는 시기는 

1.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전 상대방을 물색하겠다고 마음먹은 시점 부터 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올것 같은 경우 

2. 권리금 계약을 체결후 임대인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비협조적인 경우 

3. 권리금 계약을 체결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만났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위 3가지 사례 정도의 시점에서 상담을 진행하면 가장 좋은데 권리금 소송같은 경우에 당사자간 소송없이 협의되기가 매우 어렵고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자료와 만들어가야할 자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계약,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등 보증금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일정 요건의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

권리금이라는것이 적게는 몇백 몇천이 될 수 있지만 

약국 같이 특정한 업종의 경우는 몇억 몇십억이 되는 경우도 흔하므로 만들어가야 하는 소송에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것이 안전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Since 2003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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