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나 경매 사건에 있어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입찰자에게도 고민스러운 것이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거슬리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붙은 경매, 공매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든 안하든간에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고
통상적으로 이에 대한 위험이 낙찰가를 낮게 하므로 채권자에겐 손해가 되고
입찰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수는 있으나 추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안겨 줍니다.
이번에 진행하게 된 사건도
공매사건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상대로 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인데
유치권 때문인지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지 않았고, 공매절차 이후 수의계약을 진행하려는 단계에서도 유치권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유치권은 매수자가 정리하는것으로 진행하기를 바랬으나 매수자는 유치권을 정리하기 위한 기간이나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매수후에도 신경써야할 일이 남는다는 부담때문에 계약은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채권자가 우선 유치권을 정리를 하고 이후에 채권회수에 집중하고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셨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원고 : OO 은행
피고 : 김OO
청구취지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간략 청구원인
1. 기초사실
피고는 2023. 3. 유치권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
2. 관련법리
유치권에 있어 점유에 대한 내용/ 유치권은 피고가 증명해야 함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도 않고 현재에는 현수막도 철거한 상태
4. 유치권의 결련성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니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백수범 변호사는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판단 하였으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은 상대방의 응소 여부 및 응소에 대한 대응에 따라 걸리는 기간은 매우 다양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사건이 마무리되어 원고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Since -- 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 054}_216_0007
'부동산사건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 소송대리 사건 - 부산지방법원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집행신청과 법원 부산은행 강제집행 보관금 납부 - 양식 첨부 (2) | 2024.11.25 |
---|---|
미등기 건물 경매에 대한 대략적인 참고사항 - 중요한것 은 최소한 골조가 완성되어야 (0) | 2024.11.18 |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관련 - 부산지방법원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사건의 담보제공명령 (1) | 2024.11.11 |
부산지방법원 - 임대차 관계 - 명도소송 - 아파트 건물 인도 청구 소송 - 소장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0) | 2024.10.29 |
대구거주 소유자 부산 소재 아파트 건 - 건물명도 청구 소송 준비 - 미수 임대료 계산 및 부동산 인도 소송물 가액 계산 방법 (5) | 202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