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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수차례 차임을 미루어 왔으나 참으며 수년간을 임대차 관계를 유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 부터 다시 차임을 연체하였고 연락도 되지 않게 됩니다. 

임대인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은 백수범 변호사는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건물인도와 연체차임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필수라고 할수 있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202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을 발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14,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는 위 금액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해둔 블로그 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596

 

[소송실무] 부동산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 보증보험 가입 방법을 알아보자

보전처분의 종류중 하나인 부동산 가압류는 신청하게되면 결정하기전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온다. 이번에도 가압류사건 신청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담보제공명령

bonoboy.tistory.com

 

절차상 담보제공을 하면 며칠이내에 그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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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 - 사건화 검토, 문의 전화 등 -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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