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을 경매에 넣을수 있을까 에대한 부분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되고 채무자의 소유라면 경매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등의 내용으로 채무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그 건축허가나 신고사항에 따라 건물이 동일성을 판단할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경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건축허가나 신고서에 5층짜리 건물인데 실제로는 3층만 지어진 경우라면 경매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경매에서는 골조가 완성된 건물은 공정률이 100% 가 아니라도 완성된 건물의 개념을 완화하여 적용,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상황에 따라 현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다양한 방법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에 맞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사건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민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유치권 부존재 확인 - 소장 제출 및 사건 소개 (1) | 2024.12.11 |
---|---|
채권자 소송대리 사건 - 부산지방법원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집행신청과 법원 부산은행 강제집행 보관금 납부 - 양식 첨부 (2) | 2024.11.25 |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관련 - 부산지방법원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사건의 담보제공명령 (1) | 2024.11.11 |
부산지방법원 - 임대차 관계 - 명도소송 - 아파트 건물 인도 청구 소송 - 소장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0) | 2024.10.29 |
대구거주 소유자 부산 소재 아파트 건 - 건물명도 청구 소송 준비 - 미수 임대료 계산 및 부동산 인도 소송물 가액 계산 방법 (5) | 2024.10.07 |